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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빌려주며 팔지 않겠다는 특약 맺었어도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빌려주며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엘지생활건강이 전모(29)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소송(2012가합942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종전 특허권자였던 ㈜레몬이 전씨에게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특약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새 주인이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씨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레몬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특허권의 주인인 엘지생활건강이 요구하는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행요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그 양도도 이전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며 "종전 특허권자였던 레몬이 특허권을 엘지생활건강에 양도했고 그에 따른 이전등록까지 마친 이상 (전씨와 레몬 사이의 특약과 관계없이) 엘지생활건강이 현재 특허권자다"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1년 인터넷 쇼핑몰을 열면서 레몬이 특허권자로 등록된 '인터넷 추천 마케팅 방법'의 전용실시권을 얻었다. 레몬은 전씨에게 전용실시권을 등록해주고 얼마 뒤 특허권을 팔았고, 현재는 엘지생활건강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 특허권은 쇼핑몰 회원의 추천으로 새 회원이 쇼핑몰에 가입하면, 새 회원의 구매활동에 따라 추천한 회원에게 보상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전씨는 특허권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도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며 특허권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레몬으로부터 전용실시권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엘지생활건강도 전씨에게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을 요구했다.
특허권
사용기간
양도
엘지생활건강
레몬
특허권자
전용실시권
홍세미 기자
2013-11-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직원 계정으로 만든 회사 카페는 회사 자산
회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직원 개인 계정으로 만든 인터넷 카페는 회사의 자산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C사는 다이어트 식품인 '레몬 디톡스'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다. 2008년 10월 C사에 입사한 최씨는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사 제품을 홍보하고 회원들의 제품 사용 후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또 체험단 모집을 하면서 제품과 관련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카페 개설 2개월이 지날 무렵 회원 수는 31명, 방문자 수는 54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설 3개월째인 2009년 1월 레몬 디톡스가 유명 연예인의 다이어트 방법으로 소개되자 회원 수는 422명, 방문자 수는 1982명으로 불어났다. 페이지뷰 건수도 2900여건에서 2만6000여 건으로 약 10배 정도 늘어났다. 현재 이 카페의 회원 수는 5만7000여명에 이른다. 카페 운영이 활발해지자, 최씨 등은 레몬디톡스 제품을 수입해 직접 판매하기로 하고 새로 회사를 설립해 지난해 3월 퇴사했다. 하지만 최씨는 퇴사하고서도 전 회사에서 관리하던 인터넷 카페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해 새로 설립한 자신의 회사 제품 홍보에 이용했다. 그러자 C사는 카페 개설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최씨의 명의를 이용했지만, 카페 운영은 회사의 투자로 이뤄져 카페는 회사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최씨 등 3명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최씨 등이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카페를 개설했다기보다는 자신이 맡은 홍보업무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판단 아래 카페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C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4일 "회사의 동의 없이 카페 관리자로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며 C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2012라170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씨는 C사에 입사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업무를 담당했고 인터넷 카페 개설사실은 물론 운영상황을 회사에 수시로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카페 운영도 업무 시간 내에 회사에서 했다"며 "카페 관리 비용은 회사가 부담했고 최씨는 개인 목적이 아니라 회사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카페는 최씨의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C사와 최씨가 설립한 회사의 제품은 '레몬디톡스 다이어트'관련 상품으로 시장에서 대체관계에 있어 최씨가 계속 카페를 운영할 경우 C사 제품에 혼동을 초래하고, 고객 이탈이 발생해 매출 감소와 신용 훼손 우려가 있어 최씨의 카페 매니저 권한 행사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카페
레몬디톡스
직원계정
회사자산
퇴사
신소영 기자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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