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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도시정비사업 시행 지연으로 지역 상권 쇠퇴했다면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의 상권이 쇠퇴하고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고착돼 토지 소유자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0나2011740)에서 "사업 시행자인 SH는 A씨 등의 기존 임대 현황,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 현황, 사업의 진행 경과, 사업 구역 상권의 변화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A씨 등에게 400만~12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와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시장은 2004년 2월 서울시 고시로 세운4구역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2004년 5월 종로구청장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가 2007년 9월 SH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지정했다. 사업 지연으로 발생할 문제 대비할 주의의무 있다 종전 사업시행자인 종로구청장은 2007년 2월 사업구역 내 상가임차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대체영업장을 마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SH도 이를 승계해 사업구역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해 상가임차인들의 대체영업장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했다. 이후 SH는 2008년 9월 사업구역 내 영업장에 대한 영업보상계획을 공고했고, 영업손실 보상자에 해당하는 상가 임차인들에게 각 해당 임차 상가에서 퇴거하는 대신 대체영업장에 입점해 이전비를 지급받을 것 등을 통지했다. SH는 통지내용을 수용한 상가임차인들과 사업 준공인가일까지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하면서 대체영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종전 사업시행자인 종로구청장은 세운4구역 인근에 위치한 종묘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했는데, 2009년 6월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SH에 영향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과 협의하라는 등의 보완사항을 통보했다. SH는 보완사항을 이행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했고,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조건부 허가하기로 의결해 통보했다. 이후 문화재위원회는 조건부 허가한 내용의 이행조건을 바탕으로 추가 이행조건을 요청하면서 재차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2016년 7월 해당 사업구역의 개발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맞추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해 2017년 3월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하지만 2019년까지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세운4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소유한 A씨 등의 불만은 커졌고, 이들은 결국 "임차인 이주 이후의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임대수익에서 같은 기간 취득한 임대수익을 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는 사업시행인가신청 당시 예측한 인가예정 시점이 지났는데도 허가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지 않고 있고, 그 종결시점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업시행인가절차 지연 등 사업진행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SH는 사업시행인가절차가 통상관계자들이 예측해오던 경과와 달리 상당히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역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 경향이 지속됨으로써 상권이 쇠퇴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실질적으로 상가 소유자로서 임대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고 대비할 의무가 있다"며 "이전할 준비를 마친 임차인들의 요구 등을 고려하고 부정적 영향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처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상권쇠퇴
도시정비사업
한수현 기자
2021-11-08
민사일반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과 달리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과 달리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은 법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영농조합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8억을 달라"며 B영농조합의 이사인 C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소송(2015가합328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영농조합은 2007년 11월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D씨와 공사를 완료하면 대금 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D씨는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내 2009년 승소했다. 이후 2015년 D씨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A씨는 "상법 제57조 1항에 따라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이므로, 이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해 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 57조 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합이 공사대금 지급약정을 체결할 당시 시행중이던 옛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도 그 조합원의 채무라는 전제로 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A씨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
공사대금
양수금소송
상법
조합
이세현
2016-05-17
민사일반
[판결] "골프장 회원 탈퇴… 입회금 바로 돌려줘야"
입회기간이 지난 회원이 탈회할 때 골프장 승인을 얻도록 한 회칙은 법에 어긋나 무효이므로 회원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골프장은 곧바로 입회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아난티클럽 골프장 회원이었던 임모(68)씨가 "입회금 2억1600만원과 추가분담금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아난티클럽서울㈜을 상대로 낸 입회금반환소송 항소심(2014나2019941)에서 19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회칙이 탈회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 골프장 운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호는 '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회사의 승인은 입회금반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라기보다 단지 탈회의 형식적 실행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원이 탈회를 통지하면 골프장은 입회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입회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골프장 측에 회원 탈퇴에 대한 결정권한을 주게 돼 부당하다"면서 "회칙에 탈회시 회원증 반환을 요구하는 규정도 없어 임씨가 회원증을 반환하지 않고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일부 누리고 있다 해도 이를 이유로도 입회금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01년 아난티클럽에 가입하며 입회금으로 2억1600만원을 냈다. 2009년에는 골프장 리모델링 분담금 3000만원도 추가 부담했다. 이후 임씨는 2013년 골프장을 탈회하겠다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골프장 측은 "회칙상의 탈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입회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회원탈퇴
입회금
입회금반환
탈퇴절차
회칙
아난티클럽
이장호 기자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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