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리스
검색한 결과
1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고속도로서 ‘돌발감속’ 리스차량, 하자 수리 이뤄지지 않았다면
리스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강제감속되는 하자가 있는데도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용자는 동일한 사양의 신차로 대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용자가 고장으로 차량 운행을 중단했다면 새차를 받을 때까지 리스료를 낼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A사가 자동차판매업체인 B사와 리스업체인 C캐피탈을 상대로 낸 완전물 급부 등 청구소송(2020가단5232955)에서 최근 "B사는 A사에 하자 차량과 같은 사양의 벤츠 S클래스 신차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전에 중대 영향 완전물 급부청구권 인정된다 정보통신업체인 A사는 2019년 4월부터 C캐피탈과 리스계약을 맺고 B사의 반자율주행 차량인 벤츠 S클래스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A사는 두 달 뒤 차량이 주행 중 속도가 강제로 줄어드는 하자를 발견했다. 이 차량의 1,2차 고장에 대한 점검과 수리를 맡은 B사는 각각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의 수리만 진행한 채 A사에 차량을 인도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20년 6월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자, A사는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차량의 하자는 주행 중 속도조절의 불능을 유발해 강제감속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라며 "A사가 C캐피탈과의 리스약관에 따라 양도받은 B사에 대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차량 운행 중단은 최초 인수시점에서 약 14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당시 운행거리가 1만6000여㎞에 이르러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담되는 측면이 있지만, 하자는 매매 및 인수 당시부터 존재했고, 매도인인 B사의 1차 수리에도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아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 지속적으로 심화돼 3차 고장까지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또 "이용자인 A사 입장에서는 1차 수리 이후에도 하자가 존속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행을 계속해 시간과 주행거리가 늘어난 것이어서, B사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더라도 차량의 운행 중단 시점과 거리만으로 A사의 완전물 급부를 구할 이익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차량은 운전자의 조작에 조응하며 작동하는 섬세한 현대적 기기로서 평균인의 심리상태를 기준으로 작동의 일관성과 안전성에 대한 일정한 신뢰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량이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불안이 수인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청구의 인용여부와 관련해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익형량을 할 때 적절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사는 차량 운행 중단 사실을 C캐피탈에 통지했고, 이는 운용리스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C캐피탈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A사의 C캐피탈에 대한 리스료 지급 의무는 A사가 하자 차량의 운행을 중단한 뒤 B사에서 같은 사양의 벤츠 S클래스 신차를 받을 때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차량
리스
벤츠
리스료
이용경 기자
2022-03-24
민사일반
[판결]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 업체, 고객사에 10억대 배상책임… 왜?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업체가 폐업상태에 빠져 고객사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당시 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버스업체인 A사가 전기차 배터리 리스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65701)에서 최근 "B사는 13억32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사는 2016년 5월 B사와 전기버스 배터리 운용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추진한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B사는 계약에 따라 A사에 배터리를 임대했고, 배터리 교체 시스템 스테이션을 구축해 배터리를 자동 교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배터리 성능지수가 70% 미만인 경우에는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등 배터리 유지·보수 업무도 담당했다. 하지만 B사는 사업이 난항을 겪는 데다 에너지공단을 상대로 한 지원금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등 재정난에 빠지게 됐다. 직원들의 퇴사도 이어졌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 소유한 배터리도 모두 매각당한 B사는 2017년 7월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에 빠져 A사에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A사는 직접 배터리 교체 시스템 스테이션을 운영하며 전기버스 운행사업을 계속했다. 그러다 A사는 2018년 2~4월 배터리를 점검한 결과 총 42개 배터리의 성능지수가 70% 미만임을 알게 됐고 이후 "전기버스 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A사는 운행 전기버스의 주행거리에 비례한 서비스료를 우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서비스료 채권으로 A사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사가 주장하는 서비스료 채권은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B사가 2017년 7월 이후 폐업 상태에 빠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계약에 따라 A사의 전기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배터리 성능지수가 70% 미만인 경우에는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등 배터리 성능을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B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A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B사를 대신해 직접 성능지수 70% 미만 배터리를 교체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B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의 손해"라며 "배터리 1개의 교체비용은 3172만원이므로, B사는 배터리 교체비 총 13억322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폐업
민간업체
계약상의무
전기차
이용경 기자
2022-03-03
민사일반
[판결] '물품 제공사·이용자 연결' 렌탈업체는 직접적인 물건 인도의무 없다
렌탈 물건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렌탈업체는 이용자가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만 부담할 뿐 물건을 직접 인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렌탈 물건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렌탈업체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지할 경우 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렌탈회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약금소송(2019다3011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C사와 '렌탈 물건에 대해 C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용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씨는 2016년 1월부터 전자칠판과 태블릿 등 스마트 스쿨 기자재와 교육 콘텐츠를 C사로부터 공급받고, 렌탈료는 A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계약에 따라 36개월간 월 600여만원의 렌탈료를 A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후 스마트 교육의 핵심 콘텐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B씨는 2017년 8월 A사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A사는 계약해지에 응하겠다면서도 계약에 따른 위약금 9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와 B씨가 맺은 렌탈계약은 '렌탈 물건의 소유권은 기간만료시 렌탈료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B씨에게 이전되고, 렌탈기간 동안 물건의 유지·보수 책임은 B씨에게 있다. A사가 렌탈 물건의 하자 보수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B씨는 30일 내에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이후에도 A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씨가 맺은 렌탈계약은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한다"며 "금융리스업자인 A사는 B씨에게 렌탈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 렌탈 물건을 B씨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상법 제168조의2 등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용하게 하고,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재판부는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 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할 뿐, 렌탈 물건 공급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며 "A사가 B씨에게 렌탈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A사가 렌탈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B씨는 A사에 렌탈료 납부를 거절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사는 B씨에게 렌탈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A사는 공급의무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렌탈
렌탈업체
위약금
계약해지
손현수 기자
2021-02-05
민사일반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입사·제조사들이 차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A씨 등 1299명이 폭스바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5가합579867)에서 "차량 1대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1299명 중 979명이 승소했고 320명은 패소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으로 인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차량이 유로-5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적인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했고, 차량 내부에도 같은 취지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폭스바겐 등이 위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짓 광고를 했다"며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제조사·판매사의 대대적 광고로 창출되는 점,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사거나 리스를 했다"며 차주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시·광고로 차량 소유 또는 운행에 어떤 지장이 있다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등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판매한 경유차 1100만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 저감장치를 차에 장착해 실내 인증시험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EGR(배출가스저감장치)을 조작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이에 폭스바겐 구매자 등은 차량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 국내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판매사들(딜러회사)을 상대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이동연)도 차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배출가스
폭스바겐
아우디
정신적손해
박수연 기자
2020-01-1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중고차 블랙박스 탓 불… “매도인 책임”
중고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이 그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이 아니더라도 매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현주 판사는 중고차를 산 A씨가 전 차주인 B씨와 블랙박스 제조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92366)에서 "B씨는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부담하는 책임으로, 매도인이 그 하자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는 통상적인 차량 이용과정에서 가해지는 외부간섭을 고려한 충분한 절연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설치돼 하자가 있었다"며 "B씨가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수한 후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도한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는 이상 B씨는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블랙박스의 전원선을 연장해 사용하는 경우 전원선의 눌림, 꺾임 등을 유발하는 힘이 가해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블랙박스의 사용자 안내 등에 설치상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C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6월 B씨로부터 BMW 320d 차량을 인도받고 운용리스계약을 승계했는데 당시 차량에는 C사가 제조한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었다.그런데 2015년 1월 운행 중이던 이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며 화재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조수석 뒷자리 시트 아래로 배선된 블랙박스 전원선이 하중 등에 의해 전기적 단락이 생기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같은해 8월 B씨 등을 상대로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블랙박스
중고차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화재
이순규
2017-02-13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시동 꺼짐' 벤츠… 법원, "판매사는 차주에 2억원 배상해야"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난 벤츠 승용차 차주에게 판매사가 2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벤츠 차량을 구매한 A사가 광주 지역 벤츠 지정 판매사인 S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2014나2258)에서 "S사는 A사에 2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A사는 2012년 12월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벤츠 S600L 모델을 3년간 매달 690여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두달여만에 시동이 꺼지고 심한 떨림 현상 등이 6차례나 발생했다. S사 측은 "증상을 모두 해결했으니 수리센터에 입고된 차량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A사는 차량 하자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이후 A사는 판매사인 S사로부터 "동일 증상이 재발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해 주겠다"는 이행확인서를 받고 차량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또다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에서 소음이 나는 등 문제가 계속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사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화해권고
리스
매매대금반환
차주
벤츠
시동꺼짐
장혜진 기자
2015-10-29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무원연금, 또 '억' 소리나는 투자손실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이 항공기 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했다가 44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단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30%인 13억원 가량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이 마이애셋자산운용㈜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022872)에서 "피고는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공단은 2007년 3월 HMC투자증권을 통해 마이애셋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를 받아 만기 30개월의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펀드가 모집한 자금으로 항공기를 사서 이를 대여(리스)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수익은커녕 56억여만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펀드 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펀드 운용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결합돼 공단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제안서에는 정작 펀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항공기의 수리기간 및 수리 비용에 관한 적정한 산출근거, 수리기간 지체 내지 비용 증가로 인한 투자위험 및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이 누락돼 있었으며 원고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단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로서 사모 펀드에 투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특성, 위험성, 정보접근의 한계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투자제안서와 피고의 설명만 믿고 그 위험을 간과한 채 투자했고, 2008년 태국 반정부시위가 발생하면서 태국 내 공항 폐쇄조치가 단행되고 미국 발 금융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피고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이 발생해 사업 중단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
펀드투자
투자자보호의무
선관주의의무
자기책임의원칙
마이애셋자산운용
장혜진 기자
2014-07-10
민사일반
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식당에 주차대행을 맡겼는데 사고가 났다면, 수리 기간에 대신 타고다닐 차량을 빌릴 비용은 식당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12일 A사 대표 김모씨가 B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14132)에서 "보험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수리 기간의 대차비 540만원을 합한 5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식당은 식당 손님을 위해 주차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겼고, 주차대행 업무는 노무도급계약이므로 B식당이 수급인의 피용자인 주차대행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김씨는 리스 차량의 문짝과 휀더를 교체하면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B식당이 그 부분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주차대행업체에서 그런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없었다"며 "또 이 사고로 몸체 부분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아 교환가치가 감소됐다고 보기 어려워 가치 하락에 따른 배상책임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4월 회사의 리스차인 벤츠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식당에 방문해 주차대행을 맡겼다. 그런데 식당의 주차대행을 담당하던 직원이 기어를 후진에 놓은 채 운전석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내리는 바람에 차량이 후진하면서 운전석 문이 주차장 벽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석 문과 운전석 앞 펜더가 망가졌고 수리비는 670여만원이 들었다. 김씨는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았지만 보험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수리 기간에 대차비 540만원을 들여야 했다. 김씨는 "리스 차량인데 사고가 나 교환가치가 하락했으니 17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차비
주자대행
주차대행사고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청구
홍세미 기자
2013-09-23
민사일반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 아닌 물품대여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니라 물품대여계약이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리스로 인한 채권은 성격이 대출금채권이므로 상법이 적용돼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물품대여로 인한 사용료채권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수기 대여업체 A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인수한 C사가 정수기 사용자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571)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특정 물건을 대여하고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대여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해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와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36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A사는 대여한 이온정수기에 대한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장에 대한 수리와 필터교환을 무상으로 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와 B씨가 맺은 계약은 그 본질이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사용기회 제공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씨가 맺은 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씨가 내야하는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2006년 A사로부터 이온정수기 2대를 36개월간 1대당 월 대여료 4만4000원에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대여료를 60여만원 지급한 상태에서 대여금 채권을 인수한 C사는 2011년 8월 "임대기간이 만료됐으므로 나머지 대여료 2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2006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월 대여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B씨가 정수기 대여료를 납부한 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수기뿐만 아니라 비데, 차량 등 대여업체들이 부도가 나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사용료 채권을 추심업체들이 양수받아서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잦은데, 리스라는 명칭으로 체결되는 물품대여계약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금융리스
물품대여계약
정수기대여계약
정수기대여
대여금
소멸시효
사용료채권
좌영길 기자
2013-08-08
민사일반
배우 연정훈, 포르쉐 소유권소송 패소
배우 연정훈씨가 2억9500여만원의 리스비용을 내고도 이중계약에 속아 2년밖에 타지 못한 포르쉐를 뺏기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리스회사가 연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12나726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연씨는 2007년 매월 492만여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내고 리스계약이 끝나면 차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B리스회사와 포르쉐 911 카레라 차량 리스계약을 맺었다. 연씨는 2009년 4월 수리업체에 차를 맡겼다가 도난당했다. 연씨는 도난신고 이후에도 계속 리스료를 내 2010년에 완납했다. 하지만 연씨가 계약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 B사가 포르쉐를 A사에게 팔아넘긴 뒤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위조해 연씨와 이중계약을 맺은 것이다. 연씨는 "리스료를 완납했고,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2011년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씨는 리스계약 체결 당시 수입신고필증 원본을 확인해 B사가 차량의 소유자인지 알아봤어야 했다"며 "자동차등록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리스
이중계약
포르쉐
연정훈
자동차소유권확인
리스계약
수입신고필증
신소영 기자
2013-07-25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