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링크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불법 저작권 영상 '링크' 게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해당"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025). A씨는 지난 2015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 유통된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이 올라와 있는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넉달여간 총 450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2012도13748)와 같이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해야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링크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가 없었더라면 저작권 침해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공중의 구성원까지 그 링크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이로써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강화·증대되므로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검사는 링크 대상인 게시물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링크 행위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법익침해를 강화·증대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행위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재연, 김선수, 노태악 대법관은 기존 판례와 같이 링크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현재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 등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종전 견해를 바꿔 방조 개념의 확장 등을 통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과 조화되지 않는다"면서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의 영리적·계속적 링크의 폐해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밝히는 한편, 방조범 성립을 위한 고의와 인과관계 요건 등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해 링크 행위에 대한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 성립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링크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저작재산권자 보호를 함께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영화
불법유통
박수연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배상책임"
베트남 신혼여행에서 자전거 인력거 체험을 하던 중 낙오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신한미 부장판사)는 부부인 A씨와 B씨가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35426)에서 최근 "하나투어는 A씨에게 290여만원을,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6월 하나투어와 국외 여행계약을 맺고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베트남에 도착한 A씨 부부는 하나투어와 제휴 계약을 맺은 C투어 소속 여행가이드의 인솔에 따라 베트남 관광을 즐기다 베트남 현지인이 운영하는 자전거 인력거(씨클로) 탑승 체험을 했다. 그런데 A씨는 탑승한 씨클로가 일행과 떨어져 낙오되면서 혼자 남겨지게 됐고, 다른 베트남 현지가이드의 도움으로 일행을 찾아 합류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A씨 부부는 자비로 비행기 표를 구입해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귀국 후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부부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C투어와 현지 여행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씨클로 탑승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해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하나투어는 A씨 부부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기재했을 뿐 베트남의 안전정보와 긴급연락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사고 당시 A씨 등은 이를 알지 못해 더욱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는 하나투어와 현지 여행업자인 C투어 및 현지 여행가이드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하나투어는 A씨 부부에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투어는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료비 관련 손해액 110여만원과 위자료 700만원을, B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하나투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들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삭감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성숙한 성인으로서 씨클로 탑승 체험에 따르는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면서 "A씨가 휴대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일행에 다시 합류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하나투어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추가 진료비를 포함한 손해액 128여만원에서 70%인 9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합해 총 290여만원을, B씨에게는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해외여행
스트레스
낙오
외상
장애
이용경 기자
2021-05-03
민사일반
[판결](단독) 직원이 만든 홍보 동영상 유튜브 게시했어도
유튜브에 게시된 회사 홍보 동영상이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가진 직원 등이 동영상 게시를 허락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C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중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4074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자동차 회사인 C사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차량 소개와 판매 업무를 하던 A씨는 C사 직원이 아닌 친구 B씨와 함께 지난해 4월 C사 자동차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이 완성되자 C사는 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 등에 동영상 링크를 게시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씨와 B씨가 이 영상은 C사가 자신들을 영상팀 소속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 납품한 것인데 C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한 것이다. A씨 등은 해당 영상의 저작자는 자신들이며, C사가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린 것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영상의 저작권은 A씨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담당업무는 C사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홍보 동영상 제작은 A씨의 근무시간 외에 이뤄졌다"며 "영상을 함께 제작한 B씨는 C사와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 동영상이 C사의 기획 하에 C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와 B씨가 영상의 저작자이고 저작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직원 저작권은 인정 재판부는 그러나 C사의 동영상 게시가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사 직원이 A씨와 이 영상에 관해 대화하던 중 영상을 유튜브에 그냥 올리면 되냐고 질문하자 A씨는 '네 그냥 업로드하시면 자동으로 호환됩니다'라고 대답한 후 영상을 보냈다"며 "이 같은 사실에 비춰 볼 때, A씨 등은 C사에게 홍보를 위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이용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C사가 영상팀의 신설 또는 그 업무 분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넘어 A씨 등의 영상팀 채용을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삼아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A씨 등이 영상에 대한 이용허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C사가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A씨 등과 C사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유튜브
홍보영상
저작권
업무상저작물
박미영 기자
2020-09-07
민사일반
[판결](단독) 경쟁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채용정보 무단복제… 출처 명시 했어도 배상책임
경쟁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채용정보를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무단 복제해 자사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회사에 20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린 판결이 나왔다. 크롤링이란 기계적으로 다른 사이트 등에 게시된 특정 정보를 복제해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1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28464)에서 최근 "B사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부터 의료·간호 직종을 전문으로 하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런데 경쟁사인 B사는 A사 사이트에 게시된 간호 직종 관련 채용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정보를 수집·가공해 자사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검색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A사는 "B사가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각 채용정보에 출처를 명시했으며 링크를 통해 해당 출처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A사 사이트로 유입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며 "A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는 채용정보에 '자사의 동의 없이 재배포, 무단 전재 및 크롤링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며 "B사는 A사의 허락 없이 A사 사이트에 게시된 채용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자사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5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해 가공했다"고 밝혔다. 허락없이 상당기간 수집·재가공 권리 침해 해당 이어 "B사는 별도의 마케팅 비용 등을 지출하지 않고 자사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같은 게재행위를 했고, 이는 A사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한다"며 "이로 인해 제작자인 A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설명했다. B사는 자사 사이트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이 검색엔진 방식으로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 직종 관련 채용정보에 있어 A사 데이터베이스인 채용정보가 B사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며 "재가공해 게시한 채용정보 하단에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것을 구글이나 네이버와 유사한 형태의 검색엔진 방식으로 보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사가 크롤링 방법으로 복제해 가공한 방법, 수량 및 침해기간 등에 비춰 B사는 고의로 게재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사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크롤링
무단복제
채용정보
구직사이트
박미영 기자
2020-08-13
민사일반
[판결](단독)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계약 맺은 광고모델이라도…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다른 브랜드에 무료 협찬 활동을 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방 당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박모씨가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2404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7년 9월 김씨와 피팅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저작권료로 2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두달 후 박씨는 "김씨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등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박씨는 "계약 내용에 따라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하루 한 장 우리 쇼핑몰 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글을 게시할 때 상품 소개글과 쇼핑몰 해시태그를 붙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의 없이 다른 의류브랜드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박씨의 귀책사유로 11월에야 쇼핑몰이 오픈돼 이전에 홍보할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픈 후에는 제품을 찍고 상품 소개 글을 모두 게시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서 착용한 옷 등의 브랜드 업체는 A쇼핑몰과 '동종업종'이나 '경쟁업종'이 아닐 뿐 아니라 해당 업체들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모델·광고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만 제공받고 계정에 노출시키는 '협찬활동'을 한 것 뿐이며 박씨의 승인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조 판사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문언의 내용이나 계약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계약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대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계약내용 엄격해석… 경쟁업종도 아니다” 이어 "계약에 따르면 김씨가 박씨의 사전 승인없이 동일·경쟁업종의 모델·광고활동 등으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다른 쇼핑몰의 온·오프라인 모델활동 등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하고 3개월분의 모델료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등 중대한 책임을 부과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문언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계약에 따라 금지되는 김씨의 활동은 사전 승낙 없이 A쇼핑몰과 동일 또는 경쟁업종인 여성용 의류 및 가방 등 악세서리 판매업체로부터 모델료 내지 광고료 등 보수를 받고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김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C한의원, D치과, 기타 브랜드 등의 모델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김씨가 업체들로부터 모델료나 광고료 등 보수를 지급받고 광고모델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한의원과 치과는 쇼핑몰과 동일 내지 경쟁업종이 아니고, 기타 브랜드의 경우에도 계약상 허용되는 '피고의 품위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의류, 브랜드협찬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이 밖에도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최초 상품 촬영일인 2017년 10월 10일부터 3개월'로 돼 있는데 박씨의 요청에 따라 첫 상품 촬영이 같은 달 16일로 연기됐고, 이후 김씨가 사진의 보정본을 보내자 '쇼핑몰 오픈을 11월로 연기하며 그때까지 제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이후 둘 간 합의에 따라 11월 10일부터 사진을 업로드하기로 한 뒤 김씨는 계약해지 통보 하루 전까지 매일 제품을 착용한 사진을 올리고 소개글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올린 사진 중 일부는 A쇼핑몰 해시태그가 되지 않았지만, 해시태그는 '해시(#)'를 붙인 태그를 적어두면 링크가 형성돼 같은 태그를 작성한 글들끼리 모아주는 일종의 검색기능으로, 직접 쇼핑몰 사이트로 연동되는 기능은 없다"며 "해시태그 미첨부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모델계약
경업금지
경쟁업종
박수연 기자
2019-03-18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임베디드 링크’ 놓고 법원 ‘3심3색‘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무제한 재생해 볼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동영상 등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는 방식)한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 판결 태도와는 다른 취지여서 대법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6나2087313)에서 "박씨는 KBS에 1200만원, MBC에 1150만원, SBS에 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allatv.net' 사이트 등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KBS(8547개)와 MBC(8270개), SBS(6745개) 방송 프로그램 2만3562개를 무단 복제해 게시했다.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핫팡69(www.hotpang69.com)','수컷닷컴(www.sookutt.com)' 등 11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각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한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한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에 방송 3사는 지난해 2월 "박씨가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방송사당 1억원씩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가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박씨는 KBS에 940여만원, MBC에 900여만원, SBS에 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박씨의 행위가 공중송신권에 대한 직접 침해가 아니라 박씨 사이트 이용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이트를 개설해 방송사 프로그램의 제목과 방영일자 별로 정렬해 링크를 게재했고, 사이트 이용자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해 게시물을 클릭하기만 하면 그 화면에서 바로 프로그램 복제물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었다"며 "사이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박씨의 링크행위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박씨의 링크가 아니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불법 저작물 제공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본을 확보한 뒤 직접 보유하면서 전달하는 경우보다 타인의 원본을 링크로 매개해 전달하는 경우가 더 편리하고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로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링크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일부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2012도13748) 등의 견해도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일본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액을 각 프로그램당 1100원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한 1심과 달리 각 프로그램당 1100원의 손해를 기준으로 평균 조회수만큼의 손해를 더 인정해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다소 높게 인정했다.
공중송신권
문화방송
서울방송
수컷닷컴
임베디드링크
한국방송공사
핫팡69
KBS
mbc
sbs
이장호 기자
2017-04-10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지상파 방송 무단 ‘임베디드 링크’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무제한 재생해 볼 수 있게 임베디드 링크한 것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방송사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 수익을 기준으로 각 프로그램당 배상액을 1100원으로 한정했다.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란 일반적인 링크와는 달리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06330)에서 "박씨는 KBS에 940여만원, MBC에 900여만원, SBS에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allatv.net' 사이트 등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KBS(8547개)와 MBC(8270개), SBS(6745개) 방송 프로그램 2만3562개를 무단 복제해 게시했다.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핫팡69(www.hotpang69.com)','수컷닷컴(www.sookutt.com)' 등 11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각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한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한 게시물을 작성했다. 방송 3사는 올 2월 "박씨가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방송사 당 각 1억원씩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베디드 방식으로 재생되는 각 방송 프로그램이 복제돼 저장된 곳은 박씨가 지배하는 서버가 아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지만 저작물인 각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한 사람은 박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할 때 얻는 수익이 건당 1100원 또는 1150원(일부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이용료 1650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1150원이 수익)인 점을 고려해 각 방송 프로그램 1개당 손해배상액을 1100원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임베디드링크
공중송신권
무단복제
방송3사
저작물
방송프로그램
KBS
MBC
SBS
이순규
2016-11-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권 인정"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근거로 금전배상에서 나아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홈페이지에 제멋대로 배너광고를 대체할 수 있게 업링크 서비스를 개발해 회사 광고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큰 손실을 끼쳤다"며 네오콘소프트(전 인터넷채널21)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2008마1541)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및 금지·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동안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예방청구권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국한돼 인정돼 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부정경쟁행위 피해자들은 앞으로 좀 더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학계 및 하급심 판례에서 논의돼 오던 부정한 경쟁행위의 불법행위 성립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인격권침해에 이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로써 한정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보호의 공백도 메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해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했을 것 △둘째,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을 것 △셋째,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것 등 크게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업링크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홈페이지를 배너광고 등으로 함부로 사용해 이들 요건을 충족한 네오콘소프트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업링크(uplink)서비스'란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배너광고를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인 네티즌이 취미나 관심도에 따라 보고 싶은 분야의 광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화된 것이다. 일명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링크서비스를 네티즌이 PC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했을 경우,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적립금을 돌려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를 방문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결국 네이버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그 광고방식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를 모두 사라지게 하거나(대체광고 방식),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결과의 순위를 뒤로 밀리게 하는 (키워드삽입광고 방식) 등의 방법을 사용해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NHN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네이버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이를 통해 NHN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네이버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금지·예방청구권 행사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무단이용상태가 계속돼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둘째, 무단이용을 금지했을 때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클 것 등 크게 2가지를 금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며 "나아가 네이버는 채무자의 네이버 안에서의 광고현황 등을 일일이 다 파악해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한 만큼 채무자의 광고내용에 따라 NHN의 신용, 명성 등 무형적인 가치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는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NHN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네이버에서의 광고영업을 그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NHN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NHN의 이익이 그로 인한 채무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다"며 "따라서 NHN은 채무자에 대해 네이버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배너광고
네이버
네오콘소프트
업링크
NHN
김소영 기자
2010-09-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언론사들 간에 평소 원활한 소통 있었다면 제공받은 사진 약간 수정 계약위반 안돼
서로 기사, 사진제공을 하기로 한 언론사들간에 평소에 원활한 소통이 있어 왔다면 제공받은 사진을 약간 수정해 게시했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사나 사진을 약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바로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서로간에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고뉴스(www. gonews.co.kr)'를 운영하는 (주)경제투데이가 "매경닷컴이 우리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 사진을 함부로 사용했으니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내 최대규모의 경제지인 매일경제의 인터넷사이트 (주)매경닷컴(www.mk.co.kr)과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9가합417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경제투데이는 피고 매경이 사진콘텐츠에 대해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매경의 인터넷 사이트와 링크되는 외부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진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그동안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또 매경에게도 매체사 표기에 관한 상세한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보호에 세심할 주의를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됐던 사진 콘텐츠에 대해서는 피고 매경에게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 매경에게는 계약을 위반해 가면서 사진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경제투데이와 피고 매경의 담당직원 사이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어왔고 또 계약에 따른 제휴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피고 매경이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해 사진콘텐츠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고 매경은 2007년 초부터 2009년4월경까지 원고 경제투데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경제투데이로부터 사진콘텐츠를 제공받아 왔다. 매경은 그 사진콘텐츠에서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한 다음 매경 인터넷사이트와 매경과 링크되는 야후 등 외부 사이트를 통해 게시했다. 이에 경제투데이는 매경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기사 및 사진제공계약을 해지했다. 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고뉴스
경제투데이
매경닷컴
매일경제
디지털워터마크
김소영 기자
2010-05-20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회원 게시판 사진 상세보기 제공한 포털, 저작권 침해
회원들의 게시판 사진을 상세보기 및 슬라이드 뷰 또는 슬라이드 쇼 방식으로 제공한 포탈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포털이 상세보기 방식 등으로 사진 제공을 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사진작가 A씨가 B포털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2009나2104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미지 사용료를 장당 연 10만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A씨의 허락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이용자가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하면 원래의 업로드된 내부이미지를 복제한 후 약 450X338 픽셀 크기로 축소·변환해 상세보기 등에 제공했다"며 "다수 인터넷 사용자의 이용에 제공한 이상 이미지들에 대한 복제권,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세보기 등을 클릭하면 이미지들이 B사 회원들의 저장공간에서 B사의 서버로 복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B사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상세보기 등의 운영방식을 현재처럼 링크 방식으로 변경하고 '슬라이드 뷰와 슬라이드 쇼'기능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포털의 방조책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작가 A씨는 B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2007년7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현재 판례는 일반적으로 썸네일 방식이나 링크방식의 사진 제공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세보기 등의 방식으로 사진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방조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먼저 검색서비스를 통한 외부이미지 상세보기 방식 등의 제공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08나35779)이 나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09다4343). 한편 회원 블로그 등에 게재된 내부이미지에 대한 상세보기 방식 등의 제공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08나35762)이 나와 역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09다5643).
상세보기
슬라이드뷰
슬라이드쇼
포털
저작권침해
이환춘 기자
2009-08-3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