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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 대표에 8000만원 배상해야"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에게 항소심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대표가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16063)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곽씨로부터 호소문을 받아 기사를 작성한 기자 A씨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서울시향의 운영 효율성 재고 등 긍정적 효과를 위해 박 전 대표가 취임한 후 발생한 내부적 갈등 및 분쟁에서 시작했다"며 "이러한 내부 갈등은 집단 내부적 소통을 통해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서울시향에선 지속적인 갈등만이 이어졌고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 내 기존 질서와 체계 변화, 혁신 시도 과정에서 특정인의 다소 무리한 압박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인을 퇴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평가를 심대하게 저해할 만한 고의적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건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며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을 비롯한 익명 호소문 일부 내용은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이며, 곽모씨가 (호소문 배포자들 사이에 참여하던) 채팅방에서 박 전 대표의 사생활에 관해 퍼트린 것도 허위사실 적시해 유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대립하는 갈등 상황에서도 입장을 달리하는 상대방의 명예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와 언론을 통한 유포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말 곽씨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곽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은 조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그러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곽씨 등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곽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곽모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박 전 대표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향
명예훼손
허위사실
한수현 기자
2022-04-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설에 공인 비판은 언론 본연의 기능… 위법 아냐
언론사가 사설에서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거나 직무활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도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돼 보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한국당,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한 경향신문사와 해당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5261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 원로법관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그 표현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사설을 통해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이나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대해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 등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또는 청렴성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류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인데다 △경향신문이 사설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목적이 류 전 최고위원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 류 전 최고위원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사회에 건강한 비판을 유도하려는 것이고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언론자유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지진은 문재인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경향신문이 이튿날 사설에서 '류 최고위원의 말은 막말을 넘어선 주술 수준이다.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게재하자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비판
언론의자유
손해배상청구소송
류여해
박수연 기자
2018-10-29
민사일반
[판결]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 대표에 5000만원 배상"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5714)에서 "곽씨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 시도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곽씨의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박 전 대표는 곽씨의 주장으로 인해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는 자신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 수사과정 등에서 서울시향 다른 직원들에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게 해 실체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표가 직원 성추행과 막말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4년 말 곽씨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곽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은 조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그러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곽씨 등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곽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성추행
명예훼손
허위사실
이순규 기자
2018-02-20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효도각서 불이행… 받은 재산 돌려줘라"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막말에 불효를 저질렀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12월 유모씨는 아들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촌의 시가 20억원 상당의 2층 단독주택을 물려주며 '효도 각서'를 받았다.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이었다. 유씨는 집 외에도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아들 회사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내놓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유씨 부부와 함께 살기는 했지만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다.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다. 2013년 11월께 모친이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은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불효의 절정은 7개월 뒤 찾아왔다. 아들에게 크게 실망한 유씨가 따로 나가 살겠다며 집을 팔아 남은 돈으로 자신들이 살 새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자,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맘대로 한번 해 보시지"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결국 유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15다2361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조건을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의 아들이 쓴 각서에 '충실히 부양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는 부모자식간의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의무가 계약상 내용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라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그와 같은 충실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유씨처럼 별도의 부양의무를 특정해두지 않으면 불효자로 돌변한 자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해서 전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558조는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마친 부모는 유씨처럼 별도의 각서를 통해 효도 등의 조건을 명시해놓지 않으면 자식이 패륜행위를 하더라도 재산을 되찾을 길이 없고 부양료지급 청구소송 정도만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질러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도 해제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불효자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 민법 제530조는 '증여자에게 중대한 배은행위를 저질러 비난을 받을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 민법 제953조도 '수증자가 학대·모욕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증여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은 지난해 262건으로 10년 전인 2004년 135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한해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은 5772건에 달한다.
효도각서
불이행
부양의무
증여계약
증여
증여계약해제
불효
수증자
증여자
민법
패륜
부양료청구
노인학대
홍세미 기자
2015-12-28
민사일반
언론사건
"노조 간부 욕설 통화내용 언론 공개 정당"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의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알리기 위해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인 권모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서울시와 마포구에 요구했다. 신 전 의원은 마포구청장 등에게 2009년 9월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권씨를 휴직명령 처리하지 않은 사유와 노조전임기간 중 지급된 보수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권씨는 신 의원이 자신에 대한 연가신청내역서, 출장내역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자, 신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신 의원의 보좌관은 권씨의 욕설과 반말이 섞인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건넸고, 기자는 2009년 10월 "전공노 부위원장인 권씨가 국감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막말을 했다"며 녹취록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권씨는 신 의원이 자신의 승낙 없이 함부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기자에게 건네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2009년 11월 냈다. 신 의원은 공무원인 권씨가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항의하기 위해 보좌관과 통화한 것이므로 통화내용은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과 항소심은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0일 권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2011다367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 부위원장인 권씨가 여러 차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노조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막말과 욕설로 자료 제출요구를 비난하면서 항의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며 "통화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은 국민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자를 감시·비판·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 전 의원의 보좌관은 통화내용을 녹음한 그대로 녹취서로 만들어 기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보도한 기사 내용도 권씨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그 표현방식도 흥미본위의 품위 없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표현 내용과 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통화내용의 공개가 필요하고 달리 다른 방법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권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신 전 의원의 표현의 자유 등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신 전 의원이 통화내용을 언론사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언론공개
녹취록
언론사
휴직명령
전공노
새누리당의원
신지호
신소영 기자
2014-04-15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언론사 상대 손배소송 현직판사에 승소 판결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현직 검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경우는 수차례 있으나, 판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또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9일 정 부장판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니 2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조선일보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1490)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기사는 관련사건 당자자와 대리인인 H 변호사,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 부장판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당시 회장 등의 제보와 그 진정서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됐다”며 “그러나 취재기자는 객관적인 태도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채 제보자들의 제보내용에 몰입한 나머지 정 부장판사의 감정신청의 철회를 요구한 배경이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진행의 근거로 적시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기사 중 문제된 부분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법에 근무할 때 조선일보가 ‘법관평가제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쪽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는 등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
정진경부장판사
명예훼손
허위보도
취재기자
김소영 기자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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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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