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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날인된 계약서' 상대에게 보내지 않았어도
계약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등으로 최종 계약내용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의 성립요건인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서면에 의해 이뤄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영상제작업체 A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방송 계약대금 484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계약대금 청구소송(2014가단5285750)에서 1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고, 합의에 이르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씨와 공사 측 프로듀서가 카카오톡 등으로 방송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김씨가 계약서에 날인한 후 공사 측에 다시 보내지 않았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7일 한국교육방송에 같은 달 25일 강원도 망상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공개방송을 해달라며 행사금액 5000만원에 대행수수료 750만원을 제시하는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다. 공사 측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뒤 계약금 44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행수수료 항목을 제외하고 방송송출 일시를 2014년 8월 2일 12~13시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계약서를 김씨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에 김씨는 "수정 계약서대로 진행해주세요"라고 이메일로 회신했다. 공사 측은 같은 달 23일 내부 결재절차를 진행한 다음 이튿날 법인도장이 날인된 계약서 2부를 김씨에게 보내고, 그중 1부는 김씨가 날인해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를 다시 보내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공사 측은 계약서 내용대로 공개방송 녹화를 마친 후 8월 2일 예정대로 방송을 내보냈다. 공사 측은 김씨가 방송 후 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청약과승낙
EBS
이메일승낙
계약의사합치
계약의성립요건
안대용 기자
2015-08-20
민사일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비난 댓글' 가해자 학부모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인터넷에 피해 학생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1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이선희 판사는 지난 8일 한모(15)군이 부모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달라"며 이모(15)군과 그의 어머니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334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의 아들이 한군과 관련된 사건으로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후에 인터넷 교육관련 기사에 한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남겼다"며 "한군과 한군의 부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각 5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한군과 그의 부모는 이군이 한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군과 이군은 2011년에 같은 중학교에 입학했다. 한군은 이군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학교 측은 이군 등에게 교내 봉사활동 1주일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군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자 이군의 어머니 김씨는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한군이 초딩 때부터 피해망상에 빠져 살더니 끝내는 사랑으로 감싸준 담임을 함정에 빠뜨리냐? 강남에 어느 학교로 전학 올텐데 불안불안"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김씨는 이 댓글을 남긴 혐의(명예훼손)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비난댓글
피해학생비난
손해배상
학교폭력
가해자부모
댓글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3-08-19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정신분열증으로 휴직… 복직 후 동료 살해, 국가 책임 물수 없어
정신병력있는 사람을 해임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에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소방관 조씨는 지난 2003년 6월27일 동료 박씨와 함께 야간근무조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따라 박씨가 거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소장은 박씨를 야간근무조에서 빼고 정씨가 대신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다 28일 새벽2시쯤 박씨가 동생이 만취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병원에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다 되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때까지만해도 박씨의 이상증세를 눈치채는 사람은 없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교대근무를 서던 조씨는 그러나 이날 새벽 6시께 칼에 14군데를 찔려 사망했다. 과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박씨의 병이 발병한 것이었다. 대기실에 누워있던 박씨는 '조씨가 나를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무실로 내려와 조씨를 살해한 것이다. 박씨는 일주일여만에 검거됐고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씨의 유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고,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격리시키지 않고 놔두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이상증세 등을 조기에 파악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부인에게 1억4,400여만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어줬다. 10년전 앓은 정신병력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도록 할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망인 조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8다631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나 복직 후에 심각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며 "박씨가 10여년 전에 정신분열증으로 휴직한 바 있고, 다시 복직됐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가 박씨의 정신분열증 발병 및 폭력적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해 직속상관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의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간근무
정신분열증
동료살해
관리감독책임
정신병력
류인하 기자
2009-01-28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무원, 정신분열증 재발해 동료 살해… 지자체에 손배책임
정신분열증 때문에 휴직했다가 복직한 소방공무원이 병이 재발해 동료를 살해한 경우 복직을 명한 임용권자, 즉 지자체에 손배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정신분열증이 재발한 동료소방관에 의해 살해된 A씨의 유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가합79730)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분열증 가운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일부 환자는 폭력성향을 보인다"면서 "B씨에 대한 임용권자나 관리, 감독자는 이같은 질병의 특성이나 정도 등을 감안해 복직여부를 신중히 판단했어야 하고, 복직시켰더라도 스트레스가 덜한 업무에 배치하거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정신분열증상의 재발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하며 재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휴직을 명하거나 근로를 금지, 제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전에 B씨의 직속상관들이나 다른 동료들에게도 증상을 알려 이상증세를 보이면 즉시 보고하게 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귀가시키는 등 b씨를 다른 동료들과 격리한다거나 다른 동료들도 B씨가 휘두르는 폭력에 대비해 사전에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할 관리, 감독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복직 이후 B씨에 대한 건강관리등 정신분열증의 재발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직속상관들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복직 전 앓았던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성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아 A씨가 B씨의 폭력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게 한 관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서울시는 B씨에 대한 인사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망인 및 망인의 유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부소방소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03년6월말 과거 정신분열증을 앓은 병력이 있는 동료 B씨와 같이 상황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병이 재발한 B씨에 의해 11차례나 칼에 찔려 사망했다. 그 후 A씨의 유족들은 서울북부보훈지청에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업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유족들은 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기각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은 B씨의 범행위험 상태에서 동료직원들을 구조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거분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유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공무원
정신분열증
동료살해
지자체
관리감독
복직
박수연 기자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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