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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쇼핑몰, 모델 사진 영구히 사용할 수는 없다
귀걸이 등 액세서리 사진 모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쇼핑몰이 그 사진을 영구히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진 사용기간에 대한 양측의 명백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 기간은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델 A씨가 장신구 온라인 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2021다21911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6월 B사와 촬영계약을 체결하고 귀걸이와 목걸이 등 장신구를 목과 귀, 손, 팔 등에 착용한 채 상반신 사진을 9회 촬영하고 405만원을 받았다. 계약서에는 '촬영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B사에게 있고, 초상권은 A씨에게 있으며, B사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출판할 수 있다. 사진의 제3자에 대한 상업적 제공과 2차 가공은 불가하고 상업적 활용이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한 경우 양측 상호 합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지만, 사진 사용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B사는 사진을 쇼핑몰과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했다. 2017년 6월 A씨는 한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한 뒤, 2018년 11월 B사에 촬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진 사용 허락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사진의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초상권 침해 금지 및 방해 예방 청구소송도 냈다. 1심은 "B사가 사진을 상품 광고에 사용하는 등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A씨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와 같은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상업적 사용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광고 모델 사진의 사용기간을 무제한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마지막 사진 촬영일로부터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2년 10개월가량이 지났으므로, 이미 통상적인 광고 모델 사진의 사용기간은 도과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사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사진 사용이 A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계약서는 촬영본의 저작권과 사용권이 B사에게 있으며 B사가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인화·전시 출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B사가 촬영에 2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 점 등을 보면, B사가 촬영계약서에 따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는 것은 B사가 상품 판매를 위해 사진을 사용하는 것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A씨의 초상이 쇼핑몰 웹사이트에 게재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촬영 계약 체결했더라도 사용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 없다면 사용기간은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이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와 모델 간 제품 착용 사진을 촬영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진이 해당 업체의 제품 설명을 위해 사용되며 그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 동안 사용된다는 점을 당사자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B사가 판매하는 제품처럼 판매주기가 길다고 해서 별도로 촬영본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사진촬영에 관해 피촬영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의 당시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해서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B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 제한 없이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해 A씨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사정의 증명이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촬영계약에서는 사용기간에 대해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계약
사용권
모델
저작권
초상권
박수연 기자
2021-08-11
민사일반
[판결](단독)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했다면 ‘무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로 작성한 채무 변제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I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공정증서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9나20417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예매니지먼트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I사 대표 A씨는 2013년 회사 사내이사를 통해 B씨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 등과 △대여금 30억원에 △채권자는 B씨 등으로 하고 △채무자는 I사로 정하는 한편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I사의 강제집행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했다. A씨는 이런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I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빚을 갚지 못했고 B씨 등은 2017년 9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I사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I사는 "대표인 A씨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회사명의의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며 "이는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하고, B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회사측 승소판결 재판부는 "A씨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B씨 등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투자자들이 I사가 아닌 사내이사를 통해 A씨 개인에게 돈을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I사가 보유한 돈으로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의 요구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됐고, B씨 등이 그 과정에서 I사 이사회 회의록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해 보면, B씨 등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A씨가 I사 이사회 결의 없이 I사를 채무자로 기재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I사를 설립하는 등 법인제도를 남용했다거나 자신의 재산과 I사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I사를 자기 맘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I사의 B씨 등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3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정증서
이사회
채무변제
박미영 기자
2020-06-04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외환은행 소액주주 대표소송 '각하'… "원고적격 없어"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론스타 측을 상대로 낸 3조원대 주주대표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 3명이 론스타매니지먼트와 론스타 측 외환은행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35717)을 각하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고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며 "원심이 김씨가 원고적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데는 상법 제403조의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가지고 있던 론스타는 3월 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금을 580원에서 850원으로 대폭 올려 2800억원이란 거액을 챙겼다. 이후 외환은행은 2012년 하나금융에 인수됐고, 론스타는 4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이에 김씨 등은 2012년 7월 "론스타가 외화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은행법에 위배돼 무효인데도 외환은행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한 뒤 매각해 거액의 매각차익을 얻었고, 외환은행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3조4480억원을 외환은행에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2013년 3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에 따라 외환은행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김씨 등이 주주 대표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은행법은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 제기 후 보유주식이 10만분의 5 이하로 줄더라도 소송에는 영향이 없도록 한 반면, 주식을 모두 상실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1,2심은 "김씨 등이 외환은행 주주로서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적격도 상실하게 됐다고 할 것"이라며 각하했다.
외환은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론스타
이세현 기자
2018-12-04
민사일반
[판결] '김치 분쟁' 김수미씨, 前소속사와 소송전에서 2심도 승소
배우 김수미(67·본명 김영옥)씨가 방송 출연료와 김치 판매 수익 등을 달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소속사인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5나2032286)에서 "수미앤컴퍼니는 김씨에게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속 모델료 가운데 일부를 손해액으로 보고 1심에서 인정한 2억6000여만원보다 줄어든 1억8000만원을 김씨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수미앤컴퍼니와 2009년 5월 자신의 김치 제조비법 등을 이용해 김치를 판매하고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1월 김씨는 소속사와 방송 활동을 포함해 다시 공동운영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3월에는 김씨 활동으로 생긴 수익을 김씨 80%, 소속사 20%로 나누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김씨는 소속사가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수익금도 제대로 나눠지 않았다며 2013년 4월 소송을 냈다. 소속사도 "김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출연료 등 1억6800여만원을 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김치 판매 수익금 등 총 2억6000여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배우김수미
김수미
수미앤컴퍼니
부당이득금
김치
전속계약
이장호 기자
2016-04-04
민사일반
[판결] 동의없이 이적한 축구선수 석현준, 전 소속사에 억대 배상금 물어줘야
유럽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는 석현준 선수가 예전 에이전트와의 계약분쟁에서 패소해 1억5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석 선수의 전 에이전트사 대표 서모씨가 석 선수와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석 선수가 전속 계약을 어기고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네덜란드 흐로닝엔 구단과 입단 계약을 맺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19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 선수의 이적협상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 서씨를 배제하고 이적 계약을 한 것은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석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서씨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바지의 명문 구단 아약스에 입단했다. 2년 뒤 아약스와 재계약에 실패한 뒤 다른 구단을 찾았으나 이적 작업이 늦어지자 서씨를 배제하고 다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또 다른 네덜란드 구단인 FC흐로닝엔 구단에 입단했다. 이에 서씨는 2억원대 소송을 냈다. 1·2심은 계약위반을 인정해 석 선수 측이 서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석 선수는 현재 포르투갈 축구단 비토리아FC 소속이다.
석현준선수
매니지먼트계약
축구선수이적
이적협상
전속계약위반
홍세미 기자
2015-04-3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법원, "탤런트 강지환 연예활동 해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주)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2012카합3041). 이로써 강씨는 SBS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에 계속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전 소속사와 합의해 분쟁을 마무리 했다"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강씨의 소속사 이중계약을 이유로 연예활동을 보이콧을 해 활동에 지장이 있긴 했지만 강씨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기간 중 10개월 간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못했다고 해도, 전속계약에 연예활동을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없다"며 "전속계약은 지난해로 종료됐기 때문에 강씨의 연예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전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1년 동안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연예활동 보이콧을 당하고 3개월 동안 연예활동 자제 권고를 받았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강씨가 활동을 못한 10개월 만큼 전속계약이 연장돼 계약기간은 올해 10월까지"라며 강씨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해 12월 냈다. 강씨는 현재 SBS TV 주말극 '돈의 화신'에서 비리 검사 이차돈 역을 맡아 코믹연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연예활동정지
강지환
에스플러스
전속계약
보이콧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신소영 기자
2013-02-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비,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김정원 부장판사)는 21일 가수 아이비(29·본명 박은혜)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1가합16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 체결되는 것으로 민법 제661조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및 수익 분배 과정에서 양측은 잦은 마찰을 빚어왔고, 향후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과 관련해 아이비 측이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므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은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아이비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회사 측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비와 스톰이앤에프는 2009년 8월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1월 아이비는 "회사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수익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아이비
전속계약
스톰이앤에프
수익금정산
고용관계
주지은 기자
2011-09-2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동방신기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김재중씨 등 동방신기 멤버 3인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2869)에서 "SM은 김씨 등의 방송 등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김씨 등의 독자적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익배분비율 등 일부 조항은 향후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계약효력의 전면적 정지 등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기간 13년은 김씨 등이 속한 동방신기그룹의 아이돌스타로서의 성격에 비춰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장기"라며 "SM은 계약의 계속이행여부나 계약관계의 이관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는 반면, 김씨 등은 과도한 손해배상부담 등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외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연예인 매니지먼트계약은 단순한 고용관계나 용역제공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전반이 관리대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전속계약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양측의 갈등정도와 대처방식 및 행태에 비춰 매니지먼트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신뢰관계가 이미 붕괴됐다"며 "본안소송의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까지 김씨 등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의 자유를 허용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5인조 가요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은 "13년이라는 전속계약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고, 계약기간에 음반수익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SM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이환춘 기자
2009-10-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김연아 선수 전속권 분쟁… 국내 매니지먼트사 승리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해외와 국내 매니지먼트사 사이의 전속권 분쟁에서 국내업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두번이나 화해권고를 했지만 쌍방의 다툼이 계속되어 결국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악의적으로 김 선수에게 접근해 이중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세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매니지먼트업체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 코포레이션(IMG)사가 국내 스포츠 매니지먼트업체인 (주)아이비(IB) 스포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6225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IMG사는 2006년5월 김연아 선수와 2010년까지 5년동안 김 선수의 수익사업을 개발 ·관리하고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하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업체인 IB스포츠사는 2007년4월 IMG사에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됐고, 며칠 후 김 선수는 IMG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IB스포츠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이에 IMG사는 11월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IB스포츠사가 먼저 IMG사에게 김연아에 대한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한 사정 등에 비춰 볼때 IMG사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IMG사는 "IB스포츠사가 IMG사의 무능력 내지 무관심 등으로 인해 김 선수와 IMG사 사이의 계약이 파기된 것인양 소문을 전파해 신용과 명예,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B스포츠사가 '김연아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는데도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세계피겨선수권대회
김연아
명예훼손
IB스포츠
전속권
IMG
이환춘 기자
2009-04-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이영애 투자' 허위공시, 투자자에 8억 배상해야
영화배우 이영애씨가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이영애'를 함께 경영할 것이라고 허위공시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모씨 등 투자자 174명이 뉴보텍과 회사 대표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6590)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와 같이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지먼트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이영애와 같은 인지도가 매우 큰 연예인을 브랜드화해서 만든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해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피고 회사의 주식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봐야한다"며 "피고 회사의 공정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게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공시를 하기 전 이영애의 영입을 위해 이영애의 오빠와 몇 차례 접촉했으나 이영애 또는 그 가족이 주식회사 이영애의 설립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없다"며 "그럼에도 공시를 하면서 회사 설립사실과 지분투자시기, 투자규모, 운영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마치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했으므로 공시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뉴보텍의 허위공시로 인한 피해자들은 해당정보를 공시한 2006년2월7일 오후 1시41분부터 이영애씨측의 반발로 진위여부 논란에 대한 조회공시를 한 8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라고 제한해 당일인 2월7일 장 마감 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뉴보텍은 2006년2월 연기자 이영애씨가 가족과 함께 자신의 브랜들을 내세워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지분 66%와 공동경영권을 확보해 계열화하기로 했다고 공정공시했다. 그러나 이씨와 소속사는 이날 장이 마감된 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후 뉴보텍은 8일 '주식회사 이영애'에 투자하지 않는다며 정정공시를 했다.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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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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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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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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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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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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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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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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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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