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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범죄 개인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가능"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개인택시 기사의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 여부와 상관없이 승객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다. 개인택시 기사인 A씨는 2013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인천시 계양구청은 2017년 9월 이를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 내린 처분이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두587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자격 역시 취소해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입법목적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양구가 A씨의 강간치상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다음 A씨의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더라도 여객자동차법이 정한 자격취소사유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발생한 이상 자격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수자격의 취득에 있어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자격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체계에 비춰보더라도 타당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심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 취소와 관련한 여객자동차법 관련 조항은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가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부터 여객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그가 집행유예기간 중인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양구의 손을 들어줬다.
집행유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성범죄
개인택시
손현수 기자
2019-05-24
민사일반
1종 적성검사 미필이유 2종 면허도 취소… 운전자 손해 국가에 배상책임 첫 판결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정기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운전면허까지 취소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와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일괄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는 전국적으로 1만46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이번 판결 확정으로 국가가 수백억원의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생겼다. 원고를 대리해 소송한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운전면허 취소가 위법하다는 행정판결은 나온 적이 있지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개인택시 운전자 진모(45)씨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종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자료 등 94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가소12299)에서 "국가는 5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사건을 맡았던 제주지법은 2010년 11월 "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해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판례가 수십년 동안 누적돼왔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며 "행정청으로서는 면허취소처분 당시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잃어 행정처분에 객관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진씨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 1,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개인택시 운전 영업을 하던 진씨는 2009년 5월 제주지방경찰청이 제1종 보통면허에 관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2종 면허를 모두 취소해 택시영업을 못하게 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진씨는 2010년 1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취소처분을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뒤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난점이었지만,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 승소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기적성검사미필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개인택시
좌영길 기자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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