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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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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체적 사실관계 서술했더라도 자신의 의견 강조한 수단이라면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 안된다
글의 표현이 '사실의 서술'의 형태로 돼 있더라도 집필의도 등에 비춰볼 때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야 사학자 이덕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255).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인 이씨는 2014년 9월 '우리안의 식민사관'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가 쓴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라는 저서의 내용을 다룬 부분도 포함돼 있었다. 김 교수는 저서에서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을 부정함은 물론, 일본이 고대사의 특정시기에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 일정지역을 점령하거나 통치했다는 주장을 일본서기의 사료를 이용해 반박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책에 김 교수가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다", "백제는 야마토 조정의 속국·식민지이고, 야마토 조정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고 주장한 것처럼 기술했다. 이씨는 또 "(김 교수가) 일본서기를 사실로 믿고,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고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는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책은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집필되었고 시종일관 그와 같은 시각에서 기존 주류사학계의 연구성과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김 교수 책의 특정부분을 인용한 후 그 부분의 논리구조를 설명하거나 내용을 요약한 다음 자신의 해석을 제시하고, 비판적 평가를 덧붙이는 서술체계를 취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사실의 적시로 오인될 소지가 없지 않지만, 이는 함축적이고 단정적인 문장으로 서술한 것으로 이씨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지민 기자
2017-05-25
민사일반
[판결] 층간소음 갈등… 윗층 주민 비방했다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급기야 윗층 집 딸이 다니는 대학의 조교와 교수 등에게까지 험담을 늘어놓은 아랫층 이웃이 5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관악구 모 아파트 주민 A씨가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55556)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친구와 조교의 연락처를 계획적으로 알아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했으며, A씨가 다니는 대학의 교수와 총장에게도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B씨의 문자메시지, 전화발언,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볼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A씨의 품성이나 덕행, 명성 등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충분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은 A씨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중 'A씨가 잠재적인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과 'A씨에게는 마음 속의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는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부분은 A씨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해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설령 이 문자메시지 등이 전파가능성이 없어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B씨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의 갈등은 2012년 11월 이 아파트로 B씨 부부가 이사오면서 시작됐다. A씨 집에는 대학생인 A씨와 남동생,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B씨 부부가 "시끄럽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B씨는 2013년 5월 A씨의 친구에게 '새벽 2시에 층간소음 내고 짐정리하고 가구를 끄는 사람이 A모 학생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하순에는 A씨가 다니는 대학의 조교에게 전화해 'A씨가 발소리를 크게 내고 다닌다'며 화풀이를 하기도 했다. 또 A씨의 지도교수에게 '얼마 전 윗집에서 큰 싸움이 났다. A씨가 남동생에게 시비를 걸었고, 항상 참았던 남동생이 A씨에게 반응했다.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고 있는 A씨가 사회로 그냥 나갔을 때 남동생은 계속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 A씨가 다니는 대학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열흘 뒤에는 이 대학 총장에게도 A씨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참다 못한 A씨는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층간소음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모욕죄
모욕
민법상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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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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