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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자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줬어도 직접 관여 안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배우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직접 사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4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3일 A 씨가 B,C 씨를 상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가단1321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 씨의 배우자 C 씨는 2015년경부터 다단계 방식의 조직체계를 갖춘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했고, B 씨는 배우자를 보조해 본사로부터 수당을 수령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때 B 씨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했다. A 씨는 2016년 7월경 해당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투자를 했고,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C 씨는 2021년 1월 A 씨에게 회사가 인수하려고 하는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C 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줬다. 당시 C 씨는 A 씨에게 “(자신은) 100억대 자산가로 건물이 2채 있고, 아들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며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건물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C 씨가 말한 B 씨의 계좌로 총 1억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C 씨가 언급한 건물 2채의 명의자는 C 씨가 아닌 B 씨였다. A 씨는 B 씨 부부에게 자신이 송금한 1억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B 씨가 C 씨의 편취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 씨가 C 씨와 함께 업무에 관여했으므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C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의 투자금을 수수하거나 A 씨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한 것에 B 씨의 예금계좌 제공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계좌대여
다단계
한수현 기자
2024-04-18
민사일반
[AI가 쓴 판결기사] 보이스피싱에 명의 도용당한 사람의 과실방조책임 부정
보이스피싱 범죄에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의 과실방조책임을 부정한 판결(2023다288703 대법원 민사 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이 나왔다. 사기범은 원고에게 굴삭기의 소유자인 피고를 사칭하여 굴삭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에게는 해당 굴삭기를 구매할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에게 굴삭기 판매를 위한 개인 정보와 문서를 요구했다. 피고는 여러 차례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했으며, 사기범의 전화번호가 카카오톡에 등록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사기범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사기범은 피고의 은행 이체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늘리도록 요구했고, 피고는 사기범이 위 송금액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받으려는 이유가 탈법적 세금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라고 지레 짐작하고 이를 수락했다. 원고가 사기를 당해 피고에게 54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는 사기범의 지시대로 50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는데,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성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가 촬영 된 사진, 이 사건 굴삭기를 운반차량에 상차한 사진 등을 전송받자, 피고를 직접 대면 하고 매물을 확인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5400만 원 전액을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했다. 원심은 굴삭기의 거래 방법이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차명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5000만 원을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 해당 금원이 사기범에게 귀속되도록 한 과실이 피고에게 있으며, 이는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과실방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사기범의 범행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는 사기범에게 속아 피고에게 54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미 해당 금원을 처분한 것이라 피고의 이체행위가 원고에 대한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2024년 2월 8일 판결)
과실방조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박수연 기자
2024-02-2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06356). A 씨는 대부업체로부터 850만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B 은행 예금 180만 원에 대해 압류·추심을 명령했다. 당시 해당 계좌 잔액은 155만 원이었다. A 씨는 해당 계좌 잔액 중 150만 원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B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가 한 달간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또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의 금액에 대해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하되,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다면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었다. 1·2심은 “B 은행이 A 씨에게 예금 계좌 잔액 중 압류 금지 금액에 해당되는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은행 측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인지 알 수 없고 법원의 압류 취소나 변경 결정 없이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소액사건에 대해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또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A 씨가 2019년 10월 말 B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압류된 다른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은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B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추심
증명책임
압류금지채권
홍윤지 기자
2024-02-25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 귀속”
[대법원 판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3다221144(2023년 12월 2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이영동 변호사)가 B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예금 사건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MMF 계좌 관련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쟁점]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공동상속인들의 준공유 vs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 [사실관계와 1,2심] A 씨의 어머니는 B 씨 등이 판매한 투자신탁 형태 MMF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던 중 A 씨 등 4남매를 공동상속인으로 둔 상태로 2019년 사망했다. A 씨는 단독으로 B 은행 등에게 고인 명의 수익증권의 평가액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4분의 1 상당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 씨가 MMF 관련 청구를 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2심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할 뿐,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해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용어 설명]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제9조 제18항 제1호)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해 이를 균등하게 분할해 발행한 것 - MMF: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안전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일종(제229조 제5호) [대법원 판단(요지)] 금전채권 등의 가분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 대상도 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이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해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일부 좌수의 환매도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는 MMF에 특별한 규율이 존재하는데 모두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투자자들은 MMF 상품을 예금 상품과 유사하게 인식한다. 이러한 상속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상 규율, 투자자들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한다고 봐야 한다. 투자신탁의 수익권에는 수익총회 의결권, 장부·서류 열람권 등의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제190조도 포함되어 있지만, MMF에서는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이유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은 상속 관련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하되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율, 특히 MMF에 관한 투자자들의 특별한 인식 등을 이유로, 적어도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된다고 최초로 판단했다. 이로써 공동상속인들이 자칫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동상속
금전채권
수익증권
상속재산분할
박수연 기자
2024-02-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상호명의신탁 해지 했어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 주장 못 해”
상호명의신탁이 합의로 해지된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등기 이전 없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 씨(소송대리인 이시훈 변호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60972). B 씨의 부모는 1970년경 서울시 성북구 일대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고 1984년 10월경 공유지분 절반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토지는 분할 전 B 씨의 부모를 비롯한 공유자 여러 명의 공유로 등기돼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분할 전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1998년경 공유자들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각 소유 부분에 관해 분필등기를 바친 후 2000년 1월 각 소유 부분에 관해 상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했다. 공유자 중 한 명인 C 씨는 2000년 5월경 해당 토지의 일부에 관해 화해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 씨의 부모는 화해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해당 토지는 여전히 공유자들의 공유로 등기가 된 상태로 있었다. C 씨는 그 토지의 일부에 관해 지분등기가 된 상태에서 사망해 그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을 A 씨가 2020년 11월 경매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B 씨의 부모도 사망 이후 자녀들에게 5분의 1지분씩 상속했고, B 씨는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해 2000년 1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의 소유자인데, 토지상 이 건물의 소유자인 B 씨 등에 대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전제로 지료 혹은 건물 성립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 중 하나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률에 따라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1심은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갖는다고 해도, 그 공유지분등기는 명의인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며 “이를 승계 취득한 A 씨 또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해당 토지에 관한 C 씨와 B 씨 등 사이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이미 해소됐다”며 “등기부상 C 씨 또는 그 상속인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남아있어도 명의인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를 승계 취득한 A 씨 또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이 해지됐더라도 B 씨 등이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않았으므로 외부 관계에서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C 씨의 상속인들에게 있고 그 상속인으로부터 경매로 지분을 취득한 A 씨가 그 지분의 소유자”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B 씨 등이 해당 지분의 소유자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A 씨를 대리한 이시훈(40·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는 “민법 제186조는 소유권의 변경에 대해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만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예외 사유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등기에 기초한 물권변동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금 널리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명의신탁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대내적인 소유권 변동만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법원에선 상호명의신탁에서만 등기에 기초한 물권변동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구분소유
공유
등기
한수현 기자
2024-01-2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 거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위한 요건은?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아닌 법인의 '직원'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월 14일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배기형, 엄상윤, 이영경 변호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2023다22686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19년 12월 4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인 B 사에 2019년 12월 12일부터 2년 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11월 6일 설립된 B 사는 2020년 2월 25일까지는 정명호 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가 이후 김영옥(탤런트 김수미) 씨가 대표로 등재됐다. 정 씨는 김 씨의 아들이다. 계약 체결 당시 B 사의 대표이사는 2019년 12월 12일 해당 아파트를 인도받고 2020년 2월 18일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곳에서 거주해 왔다. A 사는 2021년 9월 29일 B 사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며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했다. 이에 B 사는 2021년 10월 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전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은,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임원'이란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를 제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은 '임원'과 '직원'을 구별해 사용하고 나아가 '임직원'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이 정한 '직원'은 중소기업법령 용례에 따라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 및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용 임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 밖에 업무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이 '해당 아파트와 B 사의 본점소재지 간의 거리, 차임액수, 계약 체결 의도 등을 고려해 B 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론에 있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과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이라며 "중소기업인 법인이 그 소속 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항력 부여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소를 이끈 배기형(37·사법연수원 46기)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는 "법인 임차인이 임차를 하고 계약 갱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 사건"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넘어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보호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복지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해 제공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일정 조건 등을 갖추고 대표 등 임원이 아닌 직원 명의로 등재해야 할 것"이라며 "사택의 임대차 사건과 관련해 기준이 정립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차
갱신청구권
사택
주택임대차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4-01-10
민사일반
[판결] “한국에너지재단, ‘일자리 실적 조작’ 금원 편취 직원 일탈에 책임 없어”
한국에너지재단이 일자리 실적을 부풀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 단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내부 직원의 일탈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부장판사는 11월 21일 A 농업회사법인과 B 영농조합법인 등 총 20개 단체가 한국에너지재단과 재단 직원 권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274298)에서 “재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권 씨는 A 농업회사법인 등에 총 4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17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출연한 기금으로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는데, 당시 A 농업회사법인 등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었다. A 법인 등은 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익금의 사용 내역을 재단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65% 이상을 활용해야 했다. 만약 계획대로 수익금을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수익금이 환수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그런데 재단에서 일자리 현황 파악 업무를 맡고 있던 권 씨는 채용 실적을 꾸며주겠다는 명목으로 A 법인 등으로부터 4억13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권 씨의 행위가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A 법인 등은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A 법인 등이 권 씨의 요구로 송금한 계좌는 권 씨 부친의 계좌인데 비록 A 법인 등이 권 씨와 계좌 명의인의 관계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단이 개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실적을 만든다는 것은 그 기관의 성격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A 법인 등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해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일자리 실적을 작출한 후 권 씨로부터 다시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의사로 송금했다”며 “A 법인 등에게는 근로계약서가 허위인 점, 임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마치 태양광 수익금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었고, 권 씨의 협조 요청은 그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 정당한 협조 요청이 아님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 씨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만든다면서 재단이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법인 등으로부터 4억13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재단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외관상 재단의 사무집행행위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A 농업회사법인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권 씨의 행위가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할 것이어서 재단의 면책 주장은 이유 있고, 권 씨의 불법행위에 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국에너지재단
사용자책임
직원일탈
이용경 기자
2023-12-06
민사일반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서 승소… 법원, 1심 '각하' 취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각 2억 원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황성미·허익수 고법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7165)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가 부적법해 각하한 1심을 취소할 경우 사건을 1심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돼 있다고 판단해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본안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국가면제 여부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대인적 재판권의 문제로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다른 나라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관습법에 관한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일본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일본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본이 당시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납치·기망·유인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민법을 근거로 일본에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도 인정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이나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전신인 일본제국도 일본의 현행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일본이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백인노예매매의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제국 공무원들은 일본의 구 형법 제226조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했으며, 일본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 주장하는 각 2억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이 경과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이 반송돼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항변 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 또는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변론을 하지 않아 쟁점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위안부
국가면제
이용경 기자
2023-11-2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아내의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A 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23다263025)에서 보험사들에 12억 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 부분에 대해선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경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 B 씨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추락하는 도중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사망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아내와 선착장에 머물던 A 씨는 후진을 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의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 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B 씨가 탄 상태에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한편 B 씨 명의로 수령금 17억 원 상당의 보험 6개가 가입돼 있었고, 혼인신고 이후 수익자 명의가 A 씨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 A 씨를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020년 9월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A 씨는 같은 해 11월 보험사 3곳을 상대로 12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가 고의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아내 B 씨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험사들에 12억 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보험자인 B 씨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자, A 씨가 승용차의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보험계약 체결 시 기망 여부 등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다만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며 파기했다.
보험금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3-11-02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유언 모습 촬영 영상, ‘사인증여’ 효력 인정 신중해야”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차남이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에 따라 사인증여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언 촬영 자리에 동석한 일부 자녀와의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자신의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2다302237). 원고 A 씨와 피고들은 2019년 5월 사망한 B 씨의 자녀들이다. B 씨는 2018년 1월 거제시 하청면 일대 360평, 620평대 토지와 건물 지분 절반을 차남인 A 씨에게, 건물의 나머지 절반 지분과 680평, 260평 규모 토지는 장남 C 씨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영상으로 촬영해 남겼다. 영상에는 딸들에게는 각각 2000만 원씩 주라는 내용도 담겼다. A 씨가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영상 파일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상이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잃게 되면서 B 씨의 배우자와 A 씨, A 씨의 형제들은 2019년 12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B 씨와 맺은 사인증여 계약은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유언 형식으로 촬영된 망인의 의사를 '서면에 의하지 않는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였다. 원심은 "B 씨가 재산을 A 씨와 C 씨에게 일부씩 분배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 모습을 A 씨가 동영상 촬영한 사실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에 대한 B 씨의 사인증여가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망인이 단독행위로써 유증을 했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써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 합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했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말한 것은 자문한 것일 뿐 원고에게 물은 것이라 보기 어려워 원고와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망인의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만은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유언
사인증여
유언영상
홍윤지 기자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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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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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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