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명의대여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문화재수리업 명의 대여 후 공사대금 정산 요구 못 한다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명의를 대여해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측이 맺은 정산금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2017다2282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문화재수리공사를 하려고 문화재수리업자인 B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았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수리공사는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또 B사와 공사대금의 6%는 명의대여 대가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받기로 정산금 약정을 맺었다. 이후 A씨는 B사 명의를 이용해 2012년 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B사로부터 정산금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1억39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와 B사가 맺은 정산금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재수리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해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명의를 대여받아 문화재수리를 시행하면, 제도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 등을 볼 때)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해 대가를 정산해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정산금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재수리업
명의대여
대여
대금정산
손현수 기자
2020-12-1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서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변호사에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명의대여 형태로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것은 상법 제659조 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파산 업무를 맡긴 변호사·법무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재산으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고객도 변호사가 경제력이 약하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가의 수임료에 현혹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입주민 8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6889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변호사는 2011년 B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주고 매달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B씨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로펌 등을 옮겨다니며 자격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A변호사도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변호사등록증 사본,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모두 건네 B씨가 A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다. 입주민들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A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는 사이 입주민들은 A변호사 명의로 된 등기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A변호사와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52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현대해상화재에 가입해둔 상태였다.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변호사를 대신해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1,2심은 "A변호사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2억529만여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했고, 2심은 이를 일부 깎아 1억95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A변호사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1항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B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변호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주고 사무장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을 받기로 약정했다"며 "이후 A변호사는 B씨가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B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따라서 A변호사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가 원인이 돼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의 입주민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형근(60·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의 과오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는 변호사 개인의 재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력있고 성실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659조 1항
변호사책임보험
등기업무
명의대여료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주자대표회의
신지민 기자
2017-04-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시내외전화 이용자, 계약어기고 명의대여 했어도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시내외전화 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준 개인은 해킹으로 발생한 국제전화요금을 지급할 계약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명의 대여가 금지돼 있는데도 이를 어긴 데 대해 KT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모씨 등 30명이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8467)에서 "KT는 김씨 등이 이미 낸 요금 59만여원은 반환하고 기왕에 부과한 나머지 요금도 받을 권리가 없다"면서도 "김씨 등은 명의대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KT에 7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전화요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국제전화요금이 정해져야 하는데, 요금을 산정할 구체적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며 "국제전화 요금이 김씨 등이 사용한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요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 등이 KT에 대한 서비스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이용하도록 동의한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김씨 등은 KT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KT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이용요금을 징수했고, 해킹사고에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통보하는 등 손해 발생에 기여해 김씨 등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KT와 시내외전화 서비스이용계약을 맺고,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같은해 김씨 등이 명의를 대여해 준 회사가 해킹을 당해 김씨 등 명의로 국제전화요금 1억2960만원이 발생했다.
인터넷전화
KT
케이티
부당이득금
국제전화
명의대여
해킹
신소영 기자
2013-12-16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사가 조사과정서 받은 '피해변제 각서' 효력없어"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피해 변제' 각서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피해자에게서 위임을 받지 않았거나 참고인이 단순히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다짐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급여를 받은 주모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336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대검 중수부가 관련자들로부터 각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부산저축은행이 검사 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거나 검사 등이 은행의 사자(使者: 민법상 완성된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수사 대상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변제각서를 받아 넘겨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수사기관이 사인 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하는 데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 이를 쉽사리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씨로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방으로 인식한 채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부산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일 뿐, 검사 등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리해 각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시행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주씨의 명의를 빌렸고, 그 대가로 주씨는 급여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2011년 6월 주씨의 명의대여 경위, 부당급여 수령 등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주씨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1억5000만원을 부산저축은행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대검 중수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주씨로서는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어 검사 등의 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씨는 각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에 부당 수령 급여를 반환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 없이 임의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라며 "다만 피해자가 검찰에 출석해 구체적인 의사협의가 된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서금
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
피해변제
대리권
피해변제각서
좌영길 기자
2013-08-2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거래 상대방 악의·중과실 입증 못한다면 명의 빌려준 의사도 병원채무 부담해야
병원개설을 위해 의사가 면허를 빌려줬다면 거래 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병원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임상검사 대행기관인 A재단법인이 B병원에 명의를 대여해 준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679)에서 이씨에게 용역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해 중과실이 있는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 바,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재단의 사무소 팀장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B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업무를 위탁받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직원들과 업무를 처리했을 뿐 피고를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점, 사건 거래의 성격에 비춰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거래에서 중요한 점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재단은 2008년5월부터 2009년7월까지 B병원으로부터 임상검사를 의뢰받아 검사를 대행했고, 이 과정에서 1,100여만원의 검사료가 청구됐다. B병원이 검사료로 300여만원 만을 지급하자 A재단은 B병원 명의자인 이씨를 상대로 나머지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은 B병원에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해줬을 뿐이어서 채무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면허
면허대여
악의
중과실
용역비
명의대여자
채무지급책임
2010-11-15
기업법무
민사일반
명의대여 시행사도 분양사고 책임
이름을 함부로 빌려준 유명 쇼핑몰 '밀리오레'가 미국의 '밀리오레 USA' 분양사기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명의를 대여해 준 시행사에 대해서는 분양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판례경향과 달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밀리오레USA'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A씨가 "공동피고 B씨를 밀리오레의 미주지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데는 명의를 빌려준 밀리오레의 책임이 크다"며 밀리오레의 운영사인 (주)성창에프엔디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05149)에서 밀리오레의 책임을 부정했던 1심을 취소하며 "원고에게 3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 밀리오레는 업무제휴협정을 통해 자신의 로고 및 상호를 B씨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며 "이에 B씨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밀리오레' 상표 및 로고를 사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윈베스트사를 밀리오레 미주지사 또는 밀리오레 판매지사라고 광고하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이런 업무협정에 따라 '밀리오레'로부터 쇼핑몰의 분양대행을 위임받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했다"며 "'밀리오레'는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해 B씨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분양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설명해 원고가 착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밀리오레'가 분양주체인 것처럼 했다"며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고 강화시켜 원고로 하여금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찾던 원고는 한국의 유명쇼핑몰 '밀리오레'의 미주지사를 자처하던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밀리오레 USA의 임대분양주체가 한국 밀리오레와 상관없음을 안 원고는 밀리오레의 운영사인 성창과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밀리오레
명의대여
시행사
분양사고
성창에프엔디
밀리오레USA
미주지사
김소영 기자
2010-07-20
민사일반
명의 빌려줘 당첨된 분양권 신청자에게 돌려줄 의무 없다
분양권이 당첨되면 이를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명의대여자는 당첨된 분양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행위를 통해 분양권을 손에 넣으려 했다면 이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분양권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까지 빌려 분양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하모씨가 명의를 빌려준 박모씨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 소송(☞2005나86622)에서 "분양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하는 식으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의 대상이자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될 수 있는 명의대여 분양신청 및 수분양권의 양도까지 내포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해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피고와 수분양권 양도를 포함한 명의대여 약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위반한채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의 부담으로 계약금 전부를 납부해 분양계약을 체결해 버렸다면,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것으로 봐야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씨는 분양권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돈을 대주고 나중에 분양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박씨의 명의까지 빌려 분양신청을 했다. 박씨가 분양권에 당첨되자 박씨는 분양권을 넘겨주는 대가와 세금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그러자 원고는 박씨가 분양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었다며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분양권
분양계약
주택건설촉진법
소유권이전
형사처벌
엄자현 기자
2007-06-1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