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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호명의신탁 해지 했어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 주장 못 해”
상호명의신탁이 합의로 해지된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등기 이전 없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 씨(소송대리인 이시훈 변호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60972). B 씨의 부모는 1970년경 서울시 성북구 일대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고 1984년 10월경 공유지분 절반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토지는 분할 전 B 씨의 부모를 비롯한 공유자 여러 명의 공유로 등기돼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분할 전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1998년경 공유자들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각 소유 부분에 관해 분필등기를 바친 후 2000년 1월 각 소유 부분에 관해 상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했다. 공유자 중 한 명인 C 씨는 2000년 5월경 해당 토지의 일부에 관해 화해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 씨의 부모는 화해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해당 토지는 여전히 공유자들의 공유로 등기가 된 상태로 있었다. C 씨는 그 토지의 일부에 관해 지분등기가 된 상태에서 사망해 그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을 A 씨가 2020년 11월 경매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B 씨의 부모도 사망 이후 자녀들에게 5분의 1지분씩 상속했고, B 씨는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해 2000년 1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의 소유자인데, 토지상 이 건물의 소유자인 B 씨 등에 대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전제로 지료 혹은 건물 성립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 중 하나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률에 따라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1심은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갖는다고 해도, 그 공유지분등기는 명의인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며 “이를 승계 취득한 A 씨 또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해당 토지에 관한 C 씨와 B 씨 등 사이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이미 해소됐다”며 “등기부상 C 씨 또는 그 상속인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남아있어도 명의인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를 승계 취득한 A 씨 또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이 해지됐더라도 B 씨 등이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않았으므로 외부 관계에서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C 씨의 상속인들에게 있고 그 상속인으로부터 경매로 지분을 취득한 A 씨가 그 지분의 소유자”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B 씨 등이 해당 지분의 소유자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A 씨를 대리한 이시훈(40·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는 “민법 제186조는 소유권의 변경에 대해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만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예외 사유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등기에 기초한 물권변동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금 널리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명의신탁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대내적인 소유권 변동만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법원에선 상호명의신탁에서만 등기에 기초한 물권변동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구분소유
공유
등기
한수현 기자
2024-01-24
민사일반
[판결] “한국에너지재단, ‘일자리 실적 조작’ 금원 편취 직원 일탈에 책임 없어”
한국에너지재단이 일자리 실적을 부풀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 단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내부 직원의 일탈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부장판사는 11월 21일 A 농업회사법인과 B 영농조합법인 등 총 20개 단체가 한국에너지재단과 재단 직원 권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274298)에서 “재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권 씨는 A 농업회사법인 등에 총 4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17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출연한 기금으로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는데, 당시 A 농업회사법인 등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었다. A 법인 등은 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익금의 사용 내역을 재단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65% 이상을 활용해야 했다. 만약 계획대로 수익금을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수익금이 환수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그런데 재단에서 일자리 현황 파악 업무를 맡고 있던 권 씨는 채용 실적을 꾸며주겠다는 명목으로 A 법인 등으로부터 4억13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권 씨의 행위가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A 법인 등은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A 법인 등이 권 씨의 요구로 송금한 계좌는 권 씨 부친의 계좌인데 비록 A 법인 등이 권 씨와 계좌 명의인의 관계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단이 개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실적을 만든다는 것은 그 기관의 성격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A 법인 등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해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일자리 실적을 작출한 후 권 씨로부터 다시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의사로 송금했다”며 “A 법인 등에게는 근로계약서가 허위인 점, 임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마치 태양광 수익금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었고, 권 씨의 협조 요청은 그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 정당한 협조 요청이 아님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 씨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만든다면서 재단이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법인 등으로부터 4억13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재단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외관상 재단의 사무집행행위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A 농업회사법인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권 씨의 행위가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할 것이어서 재단의 면책 주장은 이유 있고, 권 씨의 불법행위에 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국에너지재단
사용자책임
직원일탈
이용경 기자
2023-12-0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체포된 송금책 상대 소송만 승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의 돈을 송금했던 피해자가 체포된 송금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던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명의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명주 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26445)에서 "C 씨는 A 씨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가 당신 명의로 돼 있어 수사 중이니 피해금 1억 원을 B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수사 이후 반환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열흘 뒤 B 씨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다. B 씨는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중 57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이후에도 A 씨는 검사를 사칭한 동일 인물로부터 "1차 조사에 걸렸으니 다시 1억 원을 D 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속아 또 한 번 1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D 씨는 자신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D 씨와 은행의 협조로 현금 전달 장소에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C 씨를 체포했다. 이후 C 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D 씨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1억 원은 모두 반환받았지만, B 씨 계좌로 송금한 1억 원 중에선 4300만 원만 반환 받게 되자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먼저 C 씨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 간주 판결을 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B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지시대로 내 명의로 된 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판사도 B 씨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B 씨는 A 씨의 1차 피해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씨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씨가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서 자신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자신이 인출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 씨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금융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2-09-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친일파 이해승 후손 소유 홍은동 땅, 국고 환수할 수 없어"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환수하고자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정윤형·최현종·방웅환 고법판사)는 지난 7일 대한민국이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2021나205084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으며,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쇼와대례기념장을 받는 등 친일 행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결정됐다. 이해승은 1917년 9월 고양군 은평면(현재 홍은동 일대) 임야 23정 9900보를 사정받아 취득했는데 2만7905㎡로까지 순차 분할됐다.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근저당권이 설정됐던 이 땅은 경매절차에 따라 제일은행 소유로 바뀌었다가 1967년 7월 다시 이 회장이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법무부는 이 토지가 국가귀속 대상인 친일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같은 동 임야에 관해 제일은행은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임야를 경락받아 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며 "제일은행은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은행은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서울민사지법의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후 임야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해당 임야가 친일재산임을 모른 채 경매 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서 해당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인 해당 토지의 국가귀속에 의해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는데도 국가는 현재의 등기명의인 이 회장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에 앞선 제일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모두에 대한 순차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근거로 해당 토지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외에 '제3자'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친일파
친일재산귀속법
친일재산
한수현 기자
2022-07-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 싸고 다퉈온 형제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소유권 등을 두고 분쟁을 겪던 형제 사이에 건물에 대한 공유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협의서가 있다면 세금과 관련된 합의 내용이 없더라도 토지세 등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A씨가 동생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비용분담청구소송(2017가단5178495)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어머니 D씨는 1976년부터 아들인 A씨와 B씨, 딸 C씨 등 삼남매의 이름으로 여러 부동산을 매입하던 중 서울 용산구에 있는 576㎡ 면적의 토지와 7㎡ 면적의 토지, 그리고 그 지상에 있는 4층짜리 주택을 구입했다. 당초 D씨는 토지와 건물 지분을 A씨와 B씨에게 절반씩 증여하려고 했지만, B씨의 증여세 문제 등을 고려해 1982년 12월 토지와 건물 전체에 관해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씨는 건물에 대해 이듬해 3월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를 하고, 다시 1991년 9월 B씨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 때 A씨와 B씨 사이에는 등기부상 기재와 무관하게 토지와 건물 지분을 각각 절반씩 갖되, 임대료 수입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하지만 2008년 무렵, 미국에 살던 B씨가 귀국하며 토지와 건물을 둘러싼 형제 간 분쟁이 발생했고, A씨와 B씨는 건물 관리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작성된 협의서에는 'A씨 소유 토지와 B씨 소유 건물 일체는 A씨와 B씨의 공동소유권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후 A씨는 2017년 9월 B씨를 상대로 "토지 납부세액에 대한 분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로 인정된 A씨와 B씨의 관계, 토지와 건물의 취득 경위와 협의서 내용 등을 보면, A씨와 B씨 사이에 내부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한 공유관계를 유지함을 전제로 맺은 협의서의 내용은, 건물의 임대로 인한 수익을 그 지분비율인 2분의 1씩 나눠가지는 것"이라며 "A씨가 건물의 임대 소득과 토지에 관해 부담한 세금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A씨가 건물의 임대 소득과 토지에 관해 부담한 세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2008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토지에 관해 지방세 합계 1억6500여만원을, 2017년 9월 이후 추가로 토지에 관해 지방세 1억여원을, 2019년과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합계 280여만원을 혼자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는 A씨가 혼자 부담한 2억6800여만원 중에서 그 절반인 1억34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토지
건물
공유관계
협의서
건물소유권
이용경 기자
2021-12-02
민사일반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에 수탁자가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8다2842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B씨는 2014년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이 땅에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A씨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 받은 5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해 B씨에게 A씨가 요구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손해는 부동산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귀속한다고 판단해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기존 판례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과정에서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동산을 처분해 받은 대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명의신탁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이를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이익은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로 인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어 변경되어야 한다"며 상고기각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다"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명의신탁을 유효하게 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명의수탁
근저당권
부당이득
박수연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단독) 금융사기 조직에 공인인증서 도용당해 대출 피해 당했어도
금융사기 조직에 공인인증서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입었어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은행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회사인 B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가합5807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경찰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저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됐다. 이후 범죄조직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A씨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해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B사, 투자신탁계약을 개설한 C사를 상대로 대출 신청을 해 B사로부터 1억9000만원을, C사로부터 14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나는 대출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며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공인인증서상 전자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대출약정이 성립하지 않아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대출약정은 전자문서의 작성 명의인에 귀속” 재판부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의해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 의사에 반해 작성·송신됐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대출 신청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A씨 명의로 전자문서를 작성해 B사 등에게 송신하는 형태로 이뤄진 사실, B사 등이 A씨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전자문서법 제7조에 규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며 "대출 실행 직후 입금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추가적인 본인 절차까지 거친 B사 등이 대출 신청을 A씨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성명불상자에 의해 대출 신청이 행해졌더라도 B사 등이 이를 A씨의 의사표시로 봐 승낙해 체결한 대출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효력은 전자문서의 작성명의인인 A씨에게 귀속된다"며 "따라서 A씨는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출약정
금융사
은행
도용
대출피해
공인인증서
이용경 기자
2021-03-11
민사일반
[판결] "사무장병원 의사에게 곧바로 요양급여 전액 징수는 부당”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불법행위 가담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사 오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소송(2015두399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05~2007년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9월 "오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51억여원을 모두 환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오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씨는 공단의 처분으로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인은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오씨의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옛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병원
의사
요양급여
불법행위
손현수 기자
2020-06-09
민사일반
[판결] 일부 종원들로만 구성된 종중유사단체 종중 땅 돌려달라 소송냈지만…
일부 종원들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는 그 실체가 고유 종중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만 종중 관련 재산에 대한 소송을 낼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유 종중이 관련 재산을 갖출 때부터 오랜기간 존재했는지, 오히려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창녕조씨문중이 영광군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2019다2164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창녕조씨문중은 1932년 5월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일대를 사들여 그해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016년 8월 창녕조씨문중 대표를 사칭한 B씨로부터 이 땅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영광군 산림조합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B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녕조씨문중 대표라는 C씨는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돼야 한다"며 창녕조씨문중 이름으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소송을 낸 원고 '창녕조씨문중'이 소송 당사자로서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고인 창녕조씨문중은 자신들이 "시조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이른바 종중 유사단체로, 1932년 해당 토지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 '창녕조씨문중'과 같은 단체"라며 "매년 전랑공 시제를 지내는 등 실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광군 산림조합은 "원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능력이 없고, 1932년 등기명의인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라며 "그 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단체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실체가 주장과 같이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로서 1932년경에 이미 조직·성립되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임을 표방해 1932년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쉽게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당사자적격에 대해 "원고는 선조들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위토의 조성 및 관리, 문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조직됐고, 매년 음력 9월 15일 전랑공의 시제를 지내왔다"며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종중 총회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송이 제기돼 적법한 소송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반면, 2심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됐고, A씨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창녕조씨
종중
재산
손현수 기자
2020-04-23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원래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3다2181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았고, 뒤이어 2012년 B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명의수탁자인 B씨에게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명의 신탁약정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A씨는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공서양속·사회질서 위반인지,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02년 9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지만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차명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이 아닌 원래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바 있다(2002다35157). 이에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더라도 명의신탁자(A씨)는 명의수탁자(B씨)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입장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다"며 "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신탁에 대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재화 귀속에 관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간 판례의 태도에도 합치되지 않는다"며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의 원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이고,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현재 우리 사회 일반인의 이성적이며 공정하고 타당한 관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부동산실명법 제정 20여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실명제는 하나의 사회질서로 자리를 잡아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불법성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과 내용, 체계, 입법목적 등을 이유로 기존 판례의 타당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도 "다수의견 역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의견과 같이 구체적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법원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부동산
명의신탁
민법
손현수 기자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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