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에서 '비약상고'를 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판결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상고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90조는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비약상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비약상고 제도가 활성화 되면 불필요한 사실심을 한 차례 생략할 수 있어 당사자들은 소송비용을 줄이고 법원에는 사건감소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52)씨는 2002년 3월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임용시험에 합격해 재임용됐다. 학교를 그만둘 때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전액 반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는 시험공고에 따라 99년 8월 받았던 명퇴수당 4,838만원을 반납했다.
하지만 김씨처럼 재임용된 교사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해 명퇴수당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나 2002년 7월 이후 재임용된 교사들부터 적용하는 바람에 김씨는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그러자 김씨는 충청남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임용시험을 함께 본 사람 가운데 성적 후순위자들은 뒤늦게 발령받아 명퇴수당 일부만을 반납한 반면 성적이 우수해 임용이 빨랐다는 이유로 전액 반납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환수처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행정법상의 일반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법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신설된 환수금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퇴직기간이 2~3년인 김씨의 경우 정당한 환수금은 2,903만원이므로 1,935만원을 돌려주라”고 했다.
원·피고 양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자 항소심을 생략하기로 합의했다. 대신‘교육당국의 환수조치가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근 김씨가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679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중 적어도 명퇴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명퇴수당을 지급했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이 제외된 적정한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