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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 유명 카페 건물 모방한 울산 카페…법원 "전면 철거" 첫 판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웨이브온 건물 전경 <이뎀건축사사무소 제공>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웨이브온'을 모방해 만든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전면 철거를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사무소 소장 곽희수 씨(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가 A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9가합41266).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세운 B 카페 건물에 대해 철거를 명하는 한편, "A 사무소는 곽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2016년 12월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9년 7월 울산 북구에 세워진 B 건물은 건물 상·하부 매스가 틀어진 외관은 물론 내부 구조,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건물 입지까지 유사했다. 웨이브온을 건축한 곽 씨는 B 카페가 웨이브온을 모방해 건축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과 건물 폐기(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과 B 건물은 하부와 상부 매스가 일정각으로 틀어지고 벽면이 연속되지 않는 점에서 공통된다"며 "또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3층에서 바닥 방향 조망창이 형성된 돌출공간 △기울어진 ㄷ자현 발코니벽 △상부 매스 전면 중앙 통창 등도 모두 유사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고유한 창작성을 지닌 웨이브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형의 B 건물을 설계·건축해 웨이브온에 관한 곽 씨의 복제권을, 웨이브온에 곽 씨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B 카페 측은 "웨이브온 건물의 착장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며 전면 폐기는 권리남용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전면 철거를 명령했다.
웨이브온
건축물저작권
건축
홍윤지 기자
2023-09-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R2M, 리니지M 저작권 침해"…엔씨소프트 승소
게임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소프트(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손천우, 김원, 박종욱, 이수용, 안영재 변호사)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1가합543715). 재판부는 "웹젠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선 안 된다"며 "웹젠은 엔씨소프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R2M은 2020년 8월 중견 게임업체인 웹젠이 출시한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이다.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연결 요소까지 따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웹젠 측은 게임 규칙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웹젠 측은 "리니지M의 기반이 된 시스템 등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 수행게임(RPG)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선고 직후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게임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침해
엔씨소프트
게임콘텐츠
한수현 기자
2023-08-1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가방의 구성 형태 조합 방법 따라 상품의 형태 좌우
구성 부분을 분해해보면 흔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그 결합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알비이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326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알비이엔씨는 루이비통에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구성 부분을 분해해보면 흔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 만들어졌다면 보호해야 알비이엔씨는 2017년 9월 '버킷백(양동이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가방 윗부분이 가방을 조이기 위한 조임끈과 조임끈이 관통하는 구멍이 있는 것이 특징)' 형태 가방인 '제니백'을 출시해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 등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했다. 루이비통은 같은해 11월 자사에서 2017년 3월 이미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버킷백 형태의 '네오노에' 제품과 제니백이 유사하다며 알비이엔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3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제품의 전체적인 인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를 고려하면 모방한 상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루이비통에 패소 판결했다. 루이비통 '네오노에' / 알비이엔씨 '제니백'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제품과 같은 개별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제품 형태를 지닌 선행 상품이 출시되거나 유통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가방에서 흔히 사용되고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창작된 물품은 다양하고 많은 공지의 구성 형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도 상품 형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루이비통의 제품 형태는 비록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이를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해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다"며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의 투여에 따라 루이비통이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비이엔씨가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루이비통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루이비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행위
모방
루이비통
한수현 기자
2022-05-23
민사일반
[판결] "55년 축적한 명성은 보호대상"… '해운대암소갈비집' 분쟁서 1심 뒤집혀
55년간 영업해온 부산의 유명식당 '해운대 암소갈비집' 상호와 메뉴 등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해운대 암소갈비집'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서울에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2019나20581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은 1964년 문을 열고 현재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창업 이후 55년간 사용된 상호인데, 식당 건물 벽면에 부착된 간판에는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됐다. 대표 메뉴는 두툼한 갈비에 칼집을 내어 굽는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로, 숯불에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고 구멍이 있는 철판 위에서 갈비를 구운 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철판 가장자리 부분에 갈비양념을 부어 감자사리를 끓여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언론과 블로그·유튜브 등 SNS 등을 통해 꾸준히 소개되며 유명세를 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연 것이다. 이곳 또한 대표 메뉴가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이며 감자사리면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불판 가장자리 부분에 끓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A씨는 B씨의 식당 영업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등에 대한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A씨가 식당과 관련해 55년 이상 축적한 명성·신용·고객흡인력·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식당을 A씨 식당으로 오인해 방문했거나 오인해 방문했다가 음식 맛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여러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등 A씨 식당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명성·신용 등이 손상되는 실증적인 정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와 B씨의 식당은 구조·서체 등 간판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고 불판의 모양·재질 뿐만 아니라 '감자사리' 메뉴의 구성이나 서비스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B씨 식당은 A씨 식당의 명성 등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해운대 암소갈비집'과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성과 등'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B씨는 '해운대 암소갈비집', '해운대 암소갈비'를 소갈비구이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간판, 물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로만 이뤄졌거나 여기에 '소문난'이 결합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측을 대리한 광장의 김운호(5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그동안 외식업계에서 타인 음식점의 메뉴, 상호, 브랜드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임에도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서, 원조 맛집들은 자신들의 성과가 무단 도용되는 상황을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거나, 단순히 상대방의 '상도의'에 호소해야 할 뿐이었다"며 "이번 '해운대 암소갈비집' 판결은 이러한 무단 모방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공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향후 외식업계에 정당한 경쟁을 확립하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경쟁행위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박미영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판결] 초상권 침해한 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유명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상품 광고 이미지라도 경쟁업체 등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모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2596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온라인에서 비슷한 종류의 의류제품을 판매하며 경쟁했다. 자사 제품이 서로 해외 유명인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 강조하는 등 같은 판매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다 A사는 자사 사이트에 사용할 이미지 제작을 위해 해외 유명인 사진을 검색·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해 사진을 찍은 뒤 유명인 사진에 이를 합성했다. 그런데 B사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A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이미지 150~200장을 복제·모방해 자사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2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는 A사의 광고 이미지를 B사가 복제·모방했다고 해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부정한 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 1,2심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B사는 경쟁관계에 있고 A사의 전략은 제품 매출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일련의 작업과정이 필요하다"면서 "B사 주장처럼 A사가 해외 유명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B사는 반복된 이미지 복제 또는 모방행위로 보호가치 있는 A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B사가 중국산 저가 제품을 들여와 마치 A사와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가장 할인·판매해 신용을 실추시키고 매출액을 감소시켰다'는 A사의 주장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경쟁
경쟁
영업
이익침해
손현수 기자
2020-03-12
민사일반
[판결](단독)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서울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할 수 있다
부산에 있는 유명 식당인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서울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갈비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상호가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이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외장이나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크기, 모양 등을 뜻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새로운 지적 재산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서울에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2019가합5268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은 1964년 문을 열었다. 이른바 '먹방 프로그램' 등 각종 언론매체에 맛집으로 꾸준히 소개되기도 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창업 이후 55년간 사용된 상호인데, 식당 건물 벽면에 부착된 간판에는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대표 메뉴는 두툼한 갈비에 칼집을 내어 굽는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로, 숯불에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고 구멍이 있는 철판 위에서 갈비를 구운 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철판 가장자리 부분에 갈비양념을 부어 감자사리를 끓여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씨는 올 3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 메뉴가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이며 이후 감자사리면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불판 가장자리 부분에 끓여 제공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 측은 "우리 상호와 서비스 방식이 결합된 식당의 종합적인 외관(영업표지)은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독립한 영업의 표지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A씨가 이 같은 영업표지를 모방해 소비자가 두 식당을 혼동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 식당의 한남동지점인 것처럼 오인토록 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원고(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임을 전제로 주장하는데, 이는 국내 전역이나 일정 범위에서 수요자들이 이를 통해 특정 영업을 다른 것과 구별해 인식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됐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대암소갈비'나 '해운대소문난암소갈비'는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로만 이뤄졌거나 여기에 '소문난'이 결합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면서 "또한 1972년 '북창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표가 등록된 적이 있고, 현재 원고 식당 근처에 '해운대 이름난 암소갈비집'이라는 식당도 영업중이며, 원고가 주차장 입간판에 식당 상호를 '원조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이라고 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55년간 독점적으로 이 상호를 사용해왔기에 식별력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육류 구이를 요리한 뒤 원형불판의 오목한 부분에 사리면을 끓이는 음식이 제공되는 방식은 다른 육류구이 요리전문점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것으로 상호의 식별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당한 매출을 올리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정보량이 검색된다는 것 역시 식당의 유명도를 가늠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나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동종 외식업체의 매출규모나 정보검색결과와의 비교 없이 이런 자료만으로 영업표지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 2차적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비기능적이어야 하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해 침해자의 상품출처에 관해 소비자에게 혼동의 가능성을 야기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원고의 서비스 방식에서 제공되는 불판 모양이 다른 갈비집 등에서 제공되는 모양과 다르다는 특징이 있고, 소비자 리뷰 등에 의해 식당의 불판 모양이나 사리면이 감자면이라는 점 등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고깃집에서 제공되는 불판도 둥근 모양의 금속으로 가운데 부분이 솟아있고 가장자리 부분이 움푹하게 파여있으며 구멍이 여러개 뚫려있는 등 상당부분 유사한 점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자사리면 역시 냉면사리 등으로 제공하는 식당과 기본적으로 쫄깃한 식감의 국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징들이 소비자가 다른 고깃집과 구별해 원고 식당을 떠올리게 하는 식별력을 갖춘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호
부정경쟁행위
영업표지
트레이드드레스
박수연 기자
2019-12-19
민사일반
[판결] 게임 창작성 여부, 시나리오 등 종합 판단해야
게임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구성요소의 창작성 뿐만 아니라,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 등 전체적으로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을 가졌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 사건에서 창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7다212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킹닷컴은 2014년 1월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내놓자 이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킹닷컴은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소송 제기 당시부터 게임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많은 게임들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유사 게임들이 등장해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아보카도가 구현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등은 킹닷컴의 창작적 표현방식 그대로 포함 실질적 유사” 재판에서는 킹닷컴이 개발한 게임이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가 국내 퍼블리싱 중인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킹닷컴이 개발한 '팜히어로 사가' 게임 개발자가 그동안 축적된 게임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에 필요한 요소를 선택해 나름대로 제작 의도에 따라 배열·조합했다"며 "킹닷컴의 게임은 개별 구성요소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돼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은 킹닷컴 측 게임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구체적으로 기준 제시 원고패소 원심파기 대법원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의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했고, 실제 사건에서도 게임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예가 드물었다"며 "향후 게임물에 관한 저작권 등 침해금지사건에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게임업계의 게임물 개발 관행과 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게임
창작성
표절
저작권침해
손현수 기자
2019-07-01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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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저작권법상 보호 안되는 아이디어, 타인 이용 가능”
사진 왼쪽은 '팜히어로 사가', 오른쪽은 '포레스트 매니아'의 게임 화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등은 설령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절취 또는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이 그대로 베끼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를 제작한 게임업체 킹닷컴이 이와 비슷한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를 만든 경쟁업체 아보카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637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방·이용행위가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한 경우 △선행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모방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속적 모방(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모방자가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더라도 포레스트 매니아에는 팜히어로사가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들이 있다"며 "따라서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킹닷컴은 2014년 1월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내놓자 이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킹닷컴은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질서
포레스트메니아
킹닷컴
모바일게임
절취
지적재산권
이장호 기자
2017-03-1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 "재즈 가수 나윤선 '아리랑'… 모방작품 아냐"
재즈풍의 '아리랑'을 발표했던 유명 재즈가수 나윤선(47)씨가 2013년 모방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다가 3년 만에 의혹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기타리스트 A씨가 나씨와 음반 제작사 허브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98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나씨는 2012년 KDB금융그룹의 광고에 출연해 '경기 아리랑'을 재즈풍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불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재즈 아리랑은 이듬해인 2013년 3월 발매된 나씨의 8집 앨범 '렌토(Lento)'에도 수록됐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로 시작되는 첫 소절이 두 차례 반복되는게 특징이다. 재즈 아리랑이 한창 인기를 끌던 그해 12월 재즈 기타리스트 A씨는 나씨의 재즈 버전 경기 아리랑이 자신의 1997년 작품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는 곡 전개 방식이 자신의 작품과 같고, 리듬 구조와 화성 진행도 대부분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나씨의 경기 아리랑 재즈 버전과 '렌토' 앨범의 복제·판매·배포를 금지하고, 2차적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작품이 경기 아리랑의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악곡을 편곡하면서 같은 소절을 반복하는 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가까워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기 아리랑의 특정한 가락과 어울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선호하는 차분한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음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아리랑은 기타 듀엣 연주곡이지만 나씨의 아리랑은 모두 가창곡"이라며 "A씨 아리랑의 연주를 들어볼 때 곧바로 나씨의 아리랑이 직감적으로 연상되진 않아 청중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작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아리랑은 대중의 공유 영역에 속한다"며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누구나 그 표현 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편곡한 저작물은 독창적인 저작물보다 권리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윤선
경기아리랑
재즈아리랑
편곡
저작물
모방
허브뮤직
이순규
2016-12-0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타인의 이미지 사용 저작권법 저촉 안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로고 제작 입찰에 참가한 디자인업체가 외국 디자인회사가 이미 만들어 사용한 디자인을 가져와 도안을 만들었다면 그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지자체는 입찰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양시가 디자인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9804)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양시와 A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A사가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 도안을 만들었다면 이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계약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의 로고 등을 통해 브랜드의 개성을 표현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사업의 목적이나 그 활용가치를 감안하면 도안부분의 (순수창작성)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순수'를 '위·모작이 아닌'의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A사가 이 사건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온 이상 '모방'을 의미하는 '위·모작'에 해당된다고"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풍동 애니골 일대를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비아이(BI·Brand Identity)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했다. 고양시는 A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장한 뒤 사업을 진행하던 중 A사가 만들어 제출한 로고의 이미지가 외국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양시는 로고를 다시 제작해달라고 A사에 요구했지만 A사가 "그 디자인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허용돼 저작권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 제작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거부하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양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A사가 제작한 로고는 위·모작이 아닌 창작물에 해당돼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법
비아이
BI
입찰공모
계약금반환
창작물
위작
모작
디자인
홍세미 기자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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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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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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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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