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6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모집수당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허위신고로 타낸 모집수당 영업비로 사용했으면 면책
보험회사 임직원들이 허위 신고로 회사에서 모집수당을 타냈더라도 그 수당을 영업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임직원들은 회사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대신생명보험(주)가 전 상무이사 김모씨(55) 등 임직원 8명을 상대로 "허위 신고로 타낸 모집수당을 사업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305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보험 계약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주거나 보험설계사들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데 사용한 사업비는 단체보험 유치를 위한 일종의 영업비용으로 이같은 지출을 통해 원고회사가 통상적인 사업비 지출로 얻을 수 있는 수준보다 많은 7백56억여원 상당의 단체보험을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보험관련법을 어기고 사업비를 조성해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고액의 단체보험 유치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은 업계 관행이었고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는 보험료 수입이 늘고 운용수익까지 얻어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9월 보험업계 경쟁으로 회사의 적자가 심해지고 유동성 위기를 겪자 법인영업부에서 모집한 단체보험을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처럼 처리해 수당을 타는 방법으로 2000년7월까지 7백56억여원의 일시납 단체보험을 모집하고 12억6천4백만원의 모집수당을 타서 리베이트와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
허위신고
모집수당
영업비용
대신생명보험
알선수수료
보험설계사
김현주 기자
2003-10-1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