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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들에 국가 배상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자행된 녹화사업으로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합6479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9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따르면, 원고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을 받아 양심에 반해 사상 전향을 강요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 이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경험칙상 인정돼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이미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면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국가배상 방법도 수용하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가 진실규명에 기초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은 1970~80년대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고문과 협박, 회유 등을 통해 전향시킨 뒤 프락치로 활용한 사건이다. 제2기 진화위는 2022년 11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피해자 187명을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목사 등은 이 같은 진화위 결정을 기초로 올해 5월 "전두환 정권 시절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로부터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강요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목사는 1983년 9월 학군단(ROTC) 후보생 시절 영장 없이 507보안부대에 연행돼 일주일간 각종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학내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도 비슷한 시기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간 구타와 각종 고문을 당한 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줘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상이라든지 여러 진화위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과연 법원에서 인정한 9000만 원이 국가에게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줄 만큼의 금액인 것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당사자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
프락치
이용경 기자
2023-11-22
민사일반
[결정](단독) 교회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된다
2심제로 운영되는 기독교 교단 재판 2심에서 1심 정직보다 중한 면직이 선고됐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3부(백강진·박형남·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1라20866)을 최근 인용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B연회 소속 C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했다. C교회 장로들은 B연회에 A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했다. “1심 정직보다 무거운 면직 선고 2심 판결은 무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규정에 따라 1심을 담당한 B연회 재판위원회는 2020년 12월 A씨를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총회 재판위원회는 2021년 3월 1심보다 중한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직 2년에 처한 연회 판결(1심)에 대해 본인만 상소했는데, 정직 2년보다 중한 면직을 선고한 2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고 위법하다"며 법원에 해당 교단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상소심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면,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돼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돼 상소제도의 존재이유를 완전히 몰각시키게 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이 상소제도에 적용되는 구체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불복신청을 하더라도 원심판결 이상으로 불이익한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게 됨으로써 상소권을 보장받게 된다"며 "결국 민·형사 소송절차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그 근거에 상대적 차이가 있을 뿐, 불복을 신청한 피고인 또는 당사자에게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소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따라 상소권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본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이 2심제의 심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A씨의 상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이 사건 판결에서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상소제도를 두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의 법질서에서 당사자의 상소권을 보장해주는 데 본질이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직 2년보다 면직이 A씨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해당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교회
기독교
면직
목사
정직
한수현
2021-12-1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 명령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도 명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역권 설정 소송(2020다2481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2000년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명의를 B씨의 남편에게 넘겼다. 당시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이 토지 중 일부가 교회 부지이며, 도로를 교회 부지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이 담겨있었는데, 다시 작성된 2차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후 B씨의 남편이 사망했고, B씨는 상속을 통해 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B씨는 A씨가 교회 부지에 해당하는 땅을 편취하려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넣었지만 2017년 11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토지의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종적인 계약에서는 A씨에게 도로 사용권을 보장하는 특약이 제외된 것이 맞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러자 A씨는 항소심에서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같은 방해금지의무를 어길 경우 위반 일당 10만원의 배상(간접강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항소심은 "A씨가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제외하고도 매매대금을 높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위반시 1일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하는 간접강제 등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B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부작위채무 등에 대한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으려는 데 있다"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도 이바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2013년 11월 판결(2013다50367)에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2014년 5월 판결(2011다31225)에서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해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기택·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은 "현행 법체계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판결절차에서 강제집행방법의 하나인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강제집행은 국가가 채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문제는 가처분절차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부작위채무를 다른 종류의 채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판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래 같은 법리를 계속 선언해왔다"며 "이번 전합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한 입법목적을 고려해 부작위채무 등에 관해 집행공백을 막고 판결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26942304942_17250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
채권자
채권
간접강제
부작위채무
작위채무
채무
박수연 기자
2021-07-22
민사일반
[판결] 교회 유일한 교인인 목사는 은퇴 후에도 교인 지위 유지
교회의 유일한 교인인 목사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교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인 1인으로도 예배와 전도 등 교회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해산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A노회가 소속 지교인 B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8나249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교회는 1980년 대구 인근에 설립됐는데, A노회는 1986년부터 C씨를 이 교회 전도목사로 일하게 했다. C씨는 교인이 계속 줄어들어 2011년부터는 일반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전도목사로 계속 일하다가 2015년 10월 정년을 채우고 은퇴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C씨는 교회에 남아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교회 관리 업무를 했다. A노회는 B교회에 교인이 없어 더이상 존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폐교회하고, B교회 부동산을 A노회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B교회는 "C씨는 은퇴 후에도 교회 부동산을 계속 관리해온 교인이므로 교회 존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일반 교인 1명도 없는 상태서 교회건물 계속 관리 재판부는 "교회가 신앙단체 활동과 함께 재산의 관리 등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면 그 교회는 비법인사단이 되고, 이 경우 비법인사단에 관한 민법 일반이론에 따라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교회는 해산하게 된다"며 "다만 교회에 구성원인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배와 전도 등 교회의 설립목적을 일정부분 달성할 수 있고 향후 교인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밝혔다. 향후 교인이 증가할 가능성 있어 교회 존속 필요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 헌법에는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해 은퇴목사가 되더라도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C씨가 은퇴로 인해 교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일반 교인에게 주어지는 지교회 직원 피선거권 등의 권리만 제한될 뿐"이라며 "C씨는 은퇴 후에도 B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교회 유지·관리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도 이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교회는 예배와 전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C씨만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설립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다"며 "B교회 교인이 없다는 이유로 해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회
교인
목사
남가언 기자
2019-10-2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다시 따져봐야"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2017다2320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비록 연구과정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오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후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김씨 등의 청구를 배척했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사랑의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후 2013년 오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신도들은 "오 목사가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반편입이면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편입이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긴다. 1,2심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며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목사
목사요건
교단헌법
목사고시
이세현 기자
2018-04-17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치매 재력가와 위장결혼… 법원 "혼인신고 무효"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와 위장결혼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재력가 A씨(2016년 2월 사망·당시 83세)의 자녀들이 B씨(63·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2016드합364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고령인 A씨가 치매질환으로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A씨의 환심을 사 40억원 가량의 재산을 편취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A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가 201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한 조서의 효력도 취소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서 혼인을 전제로 한 이혼조정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 자녀들은 B씨가 처분한 재산도 모두 돌려받게 되며 B씨는 조정 때 합의한 위자료·재산분할 부분도 돌려줘야 한다. B씨는 2013년 7월 자신을 한의사이자 목사로 소개하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다. 평생 옆에서 잘 보살펴 주고 함께 하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같은해 10월 미국에서 뇌수술을 받은 이후 치매 증상이 있는 A씨에게 "반평생 돌봐준 B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게 하고 공증을 받았다. 이후 B씨는 2014년 1월 A씨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내고 위장결혼을 하고 A씨의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하나둘씩 팔아넘긴 뒤 같은해 10월 조정으로 협의이혼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자녀들은 2015년 12월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4월 A씨의 재산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배우자
배우자상속
혼인무효
위장결혼
위자료분할
이순규
2017-02-1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편 어렵다고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거부 안돼"
착수금을 적게 받는 대신 성공보수금을 챙겨주기로 했던 의뢰인이 "형편이 좋지 않다"며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하다가 변호사가 낸 수임료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A변호사는 지난 2010년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인 B씨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B씨 동생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행방불명 됐는데,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채로 월북자 취급을 받았다. 남은 가족들은 수십년을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다. B씨는 "동생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며 "형편이 좋지 않아 수임료는 많이 못주지만 승소하면 성공보수금을 챙겨주겠다"고 말했다. 평소 B씨를 존경한 A변호사는 흔쾌히 수락했다. 수임료도 실비 수준인 500만원만 받았다. 대신 성공보수금을 승소 이익의 10%로 정했다. 이후 B씨의 나머지 형제들도 차례로 소송에 참가했고 그때마다 A변호사는 수임료 없이 사건을 맡은 뒤 대신 성공보수금을 승소이익의 25%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 형제는 결국 승소해 국가로부터 2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애초에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했던 금액인 40억보다는 훨씬 적었기 때문에 A변호사는 1500만원만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성공보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B씨 형제는 오히려 "배상금은 우리 형제의 피눈물이 담긴 원혼이 맺힌 돈"이라며 "변호사가 착수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자 사회적 약자인 우리 형제를 상대로 성공보수까지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11일 A변호사가 의뢰인 B씨 등 4형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단22575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승소 금액이 청구금액에 비해 미약하다거나 B씨 형제들의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승소이익의 10%로 정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원칙에 비춰 감액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성공보수금
착수금
의뢰인경제상황
약정금청구소송
홍세미 기자
2014-06-19
민사일반
십일조 헌금 따로 챙긴 목사에 10억 배상 판결
1970년에 교인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며 1999년부터 십일조 헌금의 10%를 따로 챙겨온 목사가 그동안 받은 9억여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A교회가 전임 목사 김모(7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524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1970년 12월에 교인 총회 결의를 통해 십일조 헌금의 10%를 B씨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A교회는 1970년대 교인 70명에서 2000년경 수천명의 교인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등 구성원이나 재정 규모에 변화가 생겼다"며 "1970년에 있었던 결의가 (김씨가 십일조의 10%를 받기 시작한)1999년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현재 A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본법인 '교리와 장정'에서 십일조 헌금 집행을 비롯한 교회 재산에 관한 집행을 1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1970년에 있었던 결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십일조를 선교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교회는 선교비를 따로 지출하고 있고, 극소수의 교인을 제외한 나머지 교인은 김씨가 십일조의 10%를 별도 계좌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김씨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받은 12억여원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9억 9200여만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68년 A교회를 설립한 뒤 37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5년 3월 아들에게 목사 자리를 넘겨주고 퇴임했다. 김씨는 1999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교회 교인들로부터 받은 십일조 중 10%를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해 관리해왔다. 또 은퇴 후 은퇴금 6억 7000만원과 아파트, 차량을 제공받고,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1000만원, 선교비로 3000만원을 매월 지급받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한 뒤 매달 생활비 1000만원를 지급받다가 교회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2011고합1582). 김씨는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교회를 상대로 "약속한 은퇴금과 그동안 주지 않은 선교비 등 15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십일조헌금
목사
목사횡령
교인총회결의
헌금횡령
십일조
홍세미 기자
2013-09-26
민사일반
어느 목사의 '초호화 은퇴금' 결국
교회가 평일 오전 예배를 열고 교회 재산 처분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체가 총유하는 형태의 교회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인 총회의 과반수 결의가 있거나 전 교인이 총회에서 추인을 해야 하지만 평일에는 일반 교인들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교회 재산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모(79)씨는 1968년 A교회를 설립한 뒤 37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5년 3월 아들에게 목사 자리를 넘겨주고 퇴임했다. 김씨는 은퇴 후 예우에 관한 결의문을 작성했는데, '은퇴금 6억 7000만원과 아파트, 차량을 제공할 것,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1000만원, 선교비로 3000만원을 매월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퇴임 후 매달 생활비 1000만원를 지급받던 김씨는 2010년 5월 취임한 3대 담임목사 전모씨와 갈등을 겪게 됐다. A교회는 "김씨가 결의가 있던 것처럼 꾸며 은퇴 후 생활비 등을 받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2011고합1582)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김씨는 교회를 상대로 "약속한 은퇴금과 그동안 주지 않은 선교비 등 15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교회는 은퇴 후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씨가 A교회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1가합14751)에서 "김씨는 5억 9000만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재산 귀속형태는 총유로 봐야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는 소속 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하거나 결의 내용을 추인하는 교회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김씨는 은퇴 감사예배 때 은퇴 후 생활비 등에 관한 이 사건 결의 내용이 수천명의 교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표됐고, 이를 교인들이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예배 사회자는 '그러한 내용은 일반 교인들에게 발표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발표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고, 실제 은퇴 감사예배가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돼 직장인들인 일반 교인들의 참석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인들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회재산처분
교인총회
목사
약정금청구
목사은퇴금
홍세미 기자
2013-09-05
민사일반
"교인들의 교단변경, 집단 탈퇴로 봐선 안돼"
교인들이 교단변경 결의를 했다고해서 곧바로 종전 교회를 집단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인 서울 송파구 광성교회 통합교단 측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를 결의해 합동교단 측이 된 교인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765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해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교단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단을 탈퇴한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은 교회의 교리나 예배 방법을 반대했다가보다 교회 운영과 관련해 교인들 사이에 반목이 계속되고 교단과 갈등도 깊어지면서 교단변경 결의에 이르게 됐고 기록상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6,000여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교인들 중 2/3에 근접하거나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교인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측 교인들이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광성교회를 탈퇴하려는 의도에서 교단변경을 결의했다기 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속 교단만의 변경을 통해 기존 교회 조직 자체를 변경하려는 의사로 교단변경 결의에 나아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체에 보다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기존의 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존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등을 계속하고, 교단변경 결의 후에도 교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했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해 광성교회와 별개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인 광성교회는 김창인 원로목사 측과 2003년 부임한 이성곤 목사 측을 추종하는 교인들로 양분됐다. 이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내분이 심화되자 통합교단에서 탈퇴하는 결의를 하고 합동교단 측에 가입했다. 하지만 교단을 탈퇴한 이후에도 같은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등 교회 활동을 계속해왔다. 이후 두 교회는 당시 교회 헌금을 예치했던 우리은행에 자기가 예금채권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예금 36억2,900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2005년 누가 진짜 예금주인지 모르겠다며 예금을 공탁했고, 소송이 시작됐다. 1,2심은 "교단변경에 결의하지 않은 통합교단 측인 기존 교회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교단변경
집단탈퇴
김창인
이성곤
공탁금
정수정 기자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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