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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하고 무고로 맞고소… "前 유도코치, 3000만원 배상"
미성년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유도 코치에게 오히려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코치였던 손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손씨와 손씨의 배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56917)에서 최근 "손씨는 신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다만 김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1년 8월 유도부 수석코치인 손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2018년 5월 손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손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씨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기소된 이후에는 "신씨와 연인관계"라며 "합의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신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손씨는 신씨를 무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개월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병합심리한 뒤 손씨에게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손씨의 배우자인 김씨는 2018년 12월 신씨를 상대로 "신씨와 남편 손씨가 부정행위를 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손씨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 소를 취하했다. 이에 신씨는 "손씨는 내가 무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했고,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종용했다"면서 "손씨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나와 연인이었다는 거짓 주장을 보도되게 함으로써 내 명예를 훼손했고, 배우자 김씨는 내 유도부 선·후배들에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진술과 위증을 하도록 하는 데 협력하거나 방조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씨는 또 김씨를 상대로 "내가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무고의 내용은 그 사실 여하에 따라 신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피해자인 신씨로서는 손씨의 무고 고소행위 자체만으로도 향후 진행될 형사절차에 관해 중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손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 신씨에게 사회적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의 무고 행위는 신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신씨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손씨는 신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고
위자료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1-10-06
민사일반
[판결](단독) ‘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관 극단적 선택
음해성 투서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들이 무고 투서를 한 전직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7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들이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67046)에서 최근 "B씨는 A씨의 유족들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방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세 차례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료 경찰관인 B씨가 낸 이 투서에는 A씨의 근무 태만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의 유족들은 "B씨의 무고와 당시 위법한 감찰조사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투서를 해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는 무고로 인해 A씨 또는 A씨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그러나 "B씨의 무고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투서에 기재된 비위 내용은 '상습 지각', '당직면제' 등으로 허위 여부를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이고, 비위의 정도가 약해 설령 A씨가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B씨에게 A씨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무고와 A씨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A씨의 일실수입과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고 범행이 매우 집요한 방식으로 행해졌고 이로 인해 A씨에 대한 수차례의 감찰조사가 이뤄져 A씨 사망의 단초가 된 점, B씨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A씨의 배우자인 C씨를 피공탁자로 해 총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며 "A씨에 대한 위자료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B씨는 이를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정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A씨의 유족들이 순직유족보상금과 연금 등을 수령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적용돼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A씨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자료
무고투서
사망
경찰
음해성투서
극단적선택
이용경 기자
2021-05-20
민사일반
[판결]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측에 16억원 배상"
21년 전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씨와 최씨의 가족에 대해 국가가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 및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3599)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로 각각 2억 50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담당 경찰과 검사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각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지휘 등을 고려해 국가와 공동으로 20%에 상당하는 배상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0억원이고, 이에 더해 구속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최씨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4000만원 가량을 받기로 결정된 점을 고려해 13억여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010년 만기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고,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최씨 측은 "경찰과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간 구속돼 그 기간 동안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와 담당 형사(경찰관) 및 검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여관에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세워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의 허위자백 외에는 객관적으로 부합되는 증거가 없음에도 오히려 부합되지 않는 증거들에 끼워 맞춰 자백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해 증거를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씨에 대해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해 구속 수사함이 상당했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무익하거나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했으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지휘해 사건의 진상이 장기간 은폐되게 했다"면서 "증거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을 선택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비록 전임자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수사를 저지했다고 하더라도 진범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담당 검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 사건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이로 인해 최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써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촌오거리살인사건
손해배상
위자료
국가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1-13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학총장 수차례 고발한 교직원 노조위원장 해고는 부당
국립대 교직원 노조위원장이 소속 대학 총장을 수차례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총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노조위원장으로서 범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국립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두344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대학교 노조위원장인 B씨는 2014년 이 대학 총장 C씨와 동료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고발하거나 진정했다. 하지만 총장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대학교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B씨를 해임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가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반발한 A대학교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수사기관에 총장 등을 수차례 고발·진정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로서 B씨가 한 고발행위는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임과 동시에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며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B씨가 했던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해 진정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서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국립대학교 업무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위법행위가 없도록 감시·견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B씨의 고발과 진정 행위를 징계사유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무고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 A대학교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관계가 발생했다거나 노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B씨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A대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며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대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고발
고소
근로기준법
근로자
부당해고
손현수 기자
2020-09-04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표가 의사록 등 위조” 무고… 前 대표에 “2000만원 배상하라”
회사 대표이사직을 되찾기 위해 "대표이사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했다"고 무고한 전 대표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67734)에서 "B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C항공사는 2014년 5월 B씨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하고, A씨를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A씨를 대표이사로 등기했다. 그런데 B씨는 이 같은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C항공사는 다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A씨의 대표이사 취임을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B씨는 2015년 2월 A씨 측이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B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A씨 측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무고한 것은 이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조
대표이사
항공사
주주총회
조문경 기자
2020-03-30
민사일반
[판결] "이상호, 김광석 부인에 1억 지급하라"… 1심보다 위자료 2배 늘려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자신을 남편을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고 지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보다 5000만원 높아진 액수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나2028445)에서 "이씨는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되 고발뉴스는 이중 60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청원 유도,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며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사회적 관심도, 서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씨와 고발뉴스의 불법행위로 서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이씨와 고발뉴스, 김광석씨의 친형 광복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영화 '김광석'에 대해서는 상영·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1, 2심 모두 받아들이지않았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5000만원, 고발뉴스에게는 이중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김광석
허위사실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0-01-30
민사일반
[판결] 과거사 손배청구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과거사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8-2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서모씨의 조카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319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69년 5월 입대한 A씨는 1972년부터 2년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A씨의 숙부 서씨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7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자, 별다른 이유없이 이듬해 4월 갑자기 강제전역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 수사 당시 서씨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한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서씨의 아들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A씨도 "위법한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월남전에 파병돼 무공훈장을 받았고, 귀국 후 특전사 공수여단에서 정보·작전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현역부적합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숙부 서씨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전역 당한 것은 숙부에 대한 판결 때문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인권침해 사건 일반 국가배상 청구와 성격 달라" 이어 "강제전역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4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규정된 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국가기관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사후에도 사건을 조작·은폐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766조 2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을 불법행위일로 보는 것은 피해자 구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릉도 간첩 조작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속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봐야 한다"며 "A씨는 2017년 12월 재심판결 결과를 알게 된 후 3년 이내인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8월 30일 민법 제16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4헌바148)에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4호에 규정된 사건은 국가가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며 "이러한 사건에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해 피해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
손배청구
과거사
소멸시효
울릉도간첩단
남가언 기자
2019-07-22
민사일반
[판결] 무보수 사정 없으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 있는 것으로 봐야
법무법인과 의뢰인 사이에 유효한 보수지급약정이 없었어도, 위임사무를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수를 지급해야할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보수가 구체적으로 정당한 변호사 보수인지, 무효가 되는 형사성공보수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8나2070753)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뒤집고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6년 4월 B씨의 무고사건과 B씨의 처 C씨가 피해자인 공동상해 사건을 맡으면서 각각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추가로 B씨와 C씨의 위임을 받아 횡령, 사문서위조 등 5건의 사건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처리했다. A법무법인의 직원은 B씨에게 기존 약정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5건의 사건을 포함한 포괄수임약정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B씨는 특약사항을 수정해달라며 답신을 보냈다. 1개 사건 종료 수행한 사건에 보수 지급해야 재판부는 "A법무법인의 직원이 A법무법인과 B씨 사이에 이미 포괄수임약정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내용을 정리해 보낸 이메일에서 횡령 등 5개 사건의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A법무법인에 위임한 사실은 인정했다"며 "(이메일에서) B씨가 5개 사건을 A법무법인에 위임하면서 포괄적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1억원이 정당한 변호사 보수인지, 무효인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1억원이 A법무법인의 주장과 같이 약정된 정당한 변호사 보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A법무법인과 B씨 사이에 유효한 보수지급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B씨가 A법무법인에 보낸 특약사항 수정본에는 포괄적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5개 사건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기소시키는 조건 △무죄 조건 등이 포함됐는데,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가 되는 형사성공보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약정금 청구소송 법무법인 승소판결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에게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안했다고 해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에서는 A법무법인과 B씨가 횡령 등 5개 사건에 관한 위임사무를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법무법인이 위임사무 중 한 사건에 관한 사무를 종료했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요 사무만 수행하고 마치지 못해, 포괄수임약정에 따라 수행한 사무의 내용에 따른 정당한 보수 금액은 30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A법무법인의 직원이 B씨에게 보낸 포괄수임약정서에 대해 B씨가 서명날인하거나 동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A법무법인과 B씨 사이에 약정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묵시적약정
무보수
박미영 기자
2019-06-20
민사일반
[판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대법원, '기각' 확정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재항고심(2018마5722)에서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서씨는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1996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석씨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광석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광석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 등을 다뤘다. 이 영화로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같은해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씨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같은해 11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같은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씨는 이 기자와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1,2심은 "서씨의 명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광석씨의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고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영화에 다소 과장된 사실이 있더라도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관람자·시청자가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둠이 타당하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서해순
김광석
이세현 기자
2018-09-27
민사일반
[판결]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 폄하한 시의원, 유족들에 배상해야"
6·25 전쟁 때 경기도 고양에서 벌어진 경찰의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을 폄하한 시의원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950년 10월 고양경찰서는 전쟁 초기 북한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인민군에게 부역한 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을 잡아가 조사한 뒤 20~40명씩 금정굴로 끌고가 총살한 뒤 암매장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은 150여명을 넘었다. 57년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민들로 소극적 부역행위를 했던 사람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이와 무관한 지역주민이었다"며 "고양 금정굴 사건은 경찰이 희생자들을 집단 처형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2014년 9월 김홍두 고양시의회 의원은 시 의회 위원회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은)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것이 아니다.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죽인 것이 아니라 부역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붙잡아다 재판 없이 죽인 사건으로 재조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금정굴 사망자는 무고한 양민이 아니다", "전시에 김일성을 도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갖다 대고 죽창을 들이댄 사람이 민간인입니까?"라고 발언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김 의원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 1명당 2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희생자 유족 58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4873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김 의원은 유족 58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마치 희생자 전부 또는 대다수가 적극적인 친북 부역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그 후손들인 유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함으로 김 의원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북한 인민군에 희생된 민간인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유족보상절차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처우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6·25 당시 고양 지역 수복 또는 자유민주주의 회복 등을 위해 활동했던 태극단원 희생자들과 같은 전몰군경 유가족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 취지도 보이지만, 그 부분보다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비난·폄하하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태극단원 희생자들에 대한 재평가 등을 주장하기 위해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비난·폄하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양금정굴사건
민간인집단학살
친북부역활동
고양경찰서
명예훼손
김홍두고양시의회의원
이장호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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