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상급단체에서 일하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한국노총 지부에서 근무를 했던 유모(47)씨가 소속 회사인 S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60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비록 회사의 단체협약에 정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별도로 회사의 동의를 받아 상급 노동단체에서 조합업무에만 종사해온 노동조합 전임자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2006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회사의 명 또는 회사의 허가를 얻어 회사 외의 업무에 종사할 때 그 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은 회사의 명에 의해 타사, 사외단체에 근무하는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회사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조전임제의 규모나 전임자에 대한 대우 등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해온 조합원의 경우는 향후 대우를 무급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해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그후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1987년 S사에 입사한 뒤 회사의 승낙을 받아 1997년부터 2009년까지 S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A지부에서 전임근무를 해왔다. 회사는 그동안 유씨에게 급여를 지급해왔으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2007년 2월 유씨를 무급 휴직처리하고 한달 뒤에는 급여지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유씨는 "10여년간 계속된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유씨를 무급휴직 처리한 것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