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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진혜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8230)에서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택시운전기사인 B씨는 2015년 1월 오전 1시 40분께 대구 동구 신천교 인근을 지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던 A씨를 차로 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대퇴골 전자하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 차량이 공제 가입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회는 "A씨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가 사고를 회피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면책돼야 한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B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시속 76.7㎞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기에 B씨의 과속 또한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보인다"며 "연합회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음주상태에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것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을 60%로 보고, 연합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심야
취객
빨간불
횡단보도
교통사고
과속
박수연 기자
2018-10-08
교통사고
국가배상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는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찬익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단103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영조물 설치·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사이의 20cm 정도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정도까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고지점에서 38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 사건 전에 사고발생신고가 전무했던 점을 보면 사고 지점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분리대는 주행 차량과 탑승자의 안전 확보가 주 목적이므로, 중앙분리대 설치·관리상 하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안전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경 전북 고창군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당시 7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 차량의 보험자인 흥국화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가량을 지급한 후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험료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호울타리
보험금
방호조치의무
영조물
흥국화재
이세현
2016-02-02
교통사고
민사일반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1일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A씨 유족이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7231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화물차 운전자가 A씨의 화물차가 3차로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본 사실은 인정되나, 고속도로상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운전자가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의 차로를 3개 차로나 건너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28일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편도 5차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장이나자 차를 세워둔 채 무단횡단을 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A씨의 가족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고속도로
무단횡단
도로교통법
자동차전용도로
화물차
2010-02-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부모도 절반 책임
부모와 떨어져 혼자 놀던 어린이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면 부모에게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全祐辰 판사는 5일 윤모씨 부부가 삼성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42845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차량 운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숨진 어린이와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도 아이가 사고당시 만 4세9개월 남짓되어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능력이 없음에도 야간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놀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지난해10월 아들 윤모군과 함께 평택시고덕면궁리에 있는 칼국수집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윤군이 칼국수집 주방장 아들과 함께 밖에서 놀며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최모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에 치여 숨지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어린이
무단횡단
삼성화재
부모책임
도로무단횡단
김백기 기자
2004-10-08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새로 만든 도로의 개통 사실을 모르고 횡단하던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개통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尹榮宣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군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도로의 개통을 알리지 않아 평소처럼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 사고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858)에서 "국가는 1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보상 문제로 인해 개통이 미뤄져 주민들과 학생들이 농토나 학교로 가기 위해 국도를 횡단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개통에 앞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의 개통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경고판을 세워 무단횡단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도로 아래 지하통로를 설치하게 됐으면 배수시설과 조명시설을 갖춰 불편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방치해둬, 주민들이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 하도록 한 만큼 국가는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사망한 김군도 불편하지만 지하통로를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가드레일까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유족들은 97년11월 김군이 도로의 개통 사실을 모르고 빗물이 고여있어 불편한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해 학교에 가는 도중 차에 치여 뇌출혈로 사망하자 "국가는 도로개통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도로개통
도로횡단
교통사고
지하통로
무단횡단
홍성규 기자
2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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