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24일 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에서 음란한 내용 등을 표현한 혐의(미성년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만화가 이현세(46)씨에 대한 상고심(2001도363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구 미성년자보호법을 적용한 것인데 이 법은 원심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2월 동북아 고대 신화를 토대로 한 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를 통해 수간, 강간, 살인 등 음란하고 잔혹한 장면을 묘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2심에서 "음란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