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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장난감 갖고 노는 아이 옆에 있다 부상, 피해입은 아동 부모도 일부 책임 있어
위험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동이 장난감 파편에 맞아 부상했을 경우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3일 A(7)군의 부모가 B(8)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3657)에서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부모는 위험한 기구를 갖고 놀 때에는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칠 의무를 게을리 했으므로 A군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A군의 부모도 다른 아동이 위험한 물건을 갖고 노는 모습을 너무 가까이에서 지켜보지 않도록 A군을 교육할 의무가 있었으며 B양도 사고를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B양 부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문구점 앞에서 B양이 플라스틱 막대를 갖고 노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막대가 부러지면서 파편이 눈에 튀는 바람에 왼쪽 안구가 파열됐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1,18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B양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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