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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독) 층간소음 항의 주민에 "접근금지명령+위반시 30만원"
아래 층 거주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1~2분 간격으로 전화하고 수시로 찾아와 항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위층 거주자가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법원은 아래층 거주자가 이를 위반할 때마다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재항고심(2020마7677)에서 B씨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위반시 1회당 3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그런데 지난 해 5월 초 B씨는 위층에 사는 A씨가 층간소음을 낸다며 A씨에게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십 통 보냈다. 또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고 A씨의 집 현관문 앞을 서성이거나 그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인용 “위반 때마다 30만원 지급” 간접강제 결정도 1심은 "B씨가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행동은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A씨의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B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해 A씨의 주거지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B씨는 A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A씨의 거주지로 인터폰을 거는 행위,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전자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각종 SNS 등을 보내는 행위, B씨의 집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항고했다. 대법원 재항고 기각 원심확정 2심은 "가처분 결정 후에도 B씨는 A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앞으로도 B씨가 금지사항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며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B씨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하고, 간접강제 금액은 A씨의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의 곤란성,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씩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B씨가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간접강제의 요건 등에 관한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층간소음
접근금지
간접강제
인격권
사생활침해
박수연 기자
2021-10-25
민사일반
[판결](단독)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20대 남성이 '잘 있어라. 나 간다'는 실연의 마음을 표시한 문자를 남긴 뒤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자살로 볼 수 있을까. 이 같은 문자를 남긴 후 사망했더라도 반드시 자살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최근 태국 파타야의 한 콘도에서 추락해 사망한 20대 남성 A씨의 어머니 B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합1822)에서 "현대해상은 B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6월 태국 파타야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떠난 A씨는 두 달 뒤 현지의 한 콘도 22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 직전 A씨는 인턴십에 함께 참여한 여학생과 주고 받은 문자에서 '그럼 내가 싫다고 말해줘, 평생 보기 싫다고. 포기하게 해주라 제발. 잘있어라 나 간다. 너도 정말 이기적이다 한번만이라도 얼굴이라도 보여주지'라는 말을 남겼다. 2017년 11월 손해사정업체가 작성한 현장사진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새벽 1시 30분경 옥상으로 올라가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두고 128㎝ 높이의 난간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추락한 것으로 보고됐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에 가입금액 1억원인 상해사망담보특약, 가입금액 1억6000만원인 상해사망추가담보특약 등을 내용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보낸 문자는 대화 마무리 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기분전환을 위해 콘도 옥상에 올라갔다가 실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일 뿐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려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여야 하고,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A씨가 사고 직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옥상에서 고의로 투신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의 우연성 요건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옥상 난간에 올라가는 등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거나 정신과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가 평소 작성해놓은 메모 등을 보면 영어공부,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자전거 국토종주나 트레킹 등 도전적인 스포츠를 목표로 삼고 있었던 등 모험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 심적으로 나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삶을 좌우할 정도 심각한 갈등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어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으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고 관계가 끝나면서 심리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학생과의 관계로 삶이 좌우될 정도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잘있어라 나 간다'는 메시지는 대화를 마무리하거나 이별을 고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어서 유서나 죽음을 암시하는 기록 등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해당 메시지가 죽음을 암시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분전환을 위해 난간에 걸터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무게중심을 잃어 추락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A씨가 사망을 목적으로 난간에 걸터앉거나 올라갔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성격이나 성향에 비춰봤을 때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보험
자살
추락사
박수연 기자
2019-05-20
민사일반
[판결] 층간소음 갈등… 윗층 주민 비방했다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급기야 윗층 집 딸이 다니는 대학의 조교와 교수 등에게까지 험담을 늘어놓은 아랫층 이웃이 5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관악구 모 아파트 주민 A씨가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55556)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친구와 조교의 연락처를 계획적으로 알아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했으며, A씨가 다니는 대학의 교수와 총장에게도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B씨의 문자메시지, 전화발언,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볼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A씨의 품성이나 덕행, 명성 등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충분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은 A씨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중 'A씨가 잠재적인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과 'A씨에게는 마음 속의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는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부분은 A씨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해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설령 이 문자메시지 등이 전파가능성이 없어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B씨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의 갈등은 2012년 11월 이 아파트로 B씨 부부가 이사오면서 시작됐다. A씨 집에는 대학생인 A씨와 남동생,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B씨 부부가 "시끄럽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B씨는 2013년 5월 A씨의 친구에게 '새벽 2시에 층간소음 내고 짐정리하고 가구를 끄는 사람이 A모 학생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하순에는 A씨가 다니는 대학의 조교에게 전화해 'A씨가 발소리를 크게 내고 다닌다'며 화풀이를 하기도 했다. 또 A씨의 지도교수에게 '얼마 전 윗집에서 큰 싸움이 났다. A씨가 남동생에게 시비를 걸었고, 항상 참았던 남동생이 A씨에게 반응했다.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고 있는 A씨가 사회로 그냥 나갔을 때 남동생은 계속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 A씨가 다니는 대학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열흘 뒤에는 이 대학 총장에게도 A씨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참다 못한 A씨는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층간소음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모욕죄
모욕
민법상불법행위
지도교수
신지민 기자
2016-05-26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유부남과 애정행각을 벌여 그 아내에게 고통을 줬다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54·여)씨의 남편 B(54)씨는 업무관계로 10년 동안 알고 지낸 C(46·여)씨와 2014년 봄부터 부쩍 가까워졌다. B씨와 C씨는 같은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110회에 걸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만 25차례나 연락을 주고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직설적인 애정 표현도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기간 10여차례나 대전과 부산 등지에 동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밀월(蜜月)관계는 A씨에게 꼬리를 잡혔다. A씨는 "C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C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C씨는 "업무로 B씨를 알게 돼 연락하며 지낸 것이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감정을 과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B씨가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해 유부남인지도 몰랐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18988)에서 "C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1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10년 업무관계로 긴밀했던 점을 감안할 때 C씨는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C씨는 B씨에게 연인관계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감정표현을 했고, B씨에게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수십차례 연락해 A씨의 부부생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유부남
간통
밀월관계
부정행위
혼인생활파탄
부부생활침해
정신적고통
안대용 기자
2015-11-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전자, 애플 상대 국내 특허소송서 완패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두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3가합50683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발명 3건 중 2건은 원래 있던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특허가 무효"라며 "나머지 한건도 발명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폰5, 아이패드 등이 최근 배경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삼성의 상용특허 △문자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기능 △상황 지시자를 통해 바로 실행 가능한 기능 △문자 메시지 그룹화 기능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폰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중에 홈 버튼을 2번 클릭하면 최근의 썼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는 기능은 기존의 있던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 기능"이라며 "삼성이 독자적으로 발명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휴대전화 사용 중 새로운 메시지나 알림이 도착한 경우, 알림센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애플이 지난 1996년 출시한 PDA제품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기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송수신 메시지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특허는 통신 서비스에 기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애플의 제품은 애플에서 부여한 아이디 사용자들끼리만 주고받는 메시지를 표시한다"며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패소 판결 직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애플이 자사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표준특허
발명침해
특허
애플
삼성전자
특허소송
홍세미 기자
2013-12-12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해커가 특정회사 아이디 도용 광고문자 발송 의뢰… 명의 업체는 이용료 지급 책임 없다
해커가 특정 회사의 아이디를 도용해 광고문자 발송을 의뢰했다면 그 회사는 광고문자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최근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재판매업자인 장모씨가 의류 도소매 회사인 E사를 상대로 낸 통신요금청구소송(2010가단5153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선메일링 이용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이디 명의자의 의사에 기해 정상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의뢰해 전송된 경우이고, 제3자에 의해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아이디 명의자에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청구하는 이용요금에 관계된 전송메시지는 정체불명의 해커가 E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중국 서버를 통해 발송의뢰한 스팸이므로 E사는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께 E사의 광고문자 170만여건을 발송하고 회사에 문자메시지 이용대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E사가 "회사가 서비스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해커에 의해 아이디를 도용당했다"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해커
특정회사
아이디도용
광고문자
무선메일링
이용요금
주지은 기자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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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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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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