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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문화재 근처 건물 신축, 문화재와 부조화 우려있으면…
문화재 근처 토지에 신축될 건축물이 문화재에서 조망될 가능성이 있거나 조망되지 않더라도 문화재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않을 우려가 크다면 문화재청은 건축물 신축을 불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 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63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B 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내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해당 토지 지상에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각 동별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해당 여부와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건축물 신축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A 씨는 "문화재청은 불허 처분을 하면서 근거와 이유 및 근거법령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더욱 가까이 있는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도록 허가했음에도 내가 낸 신청은 불허했다. 이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 제9조와 문화재보호법 제1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은 가급적 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행사해야 하고, 이는 헌법적 요청에 기한 의무에 해당한다"며 "문화재청의 처분은 그와 같은 행정청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개발을 가급적 억제해 현재의 상태 그대로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이므로 그 공익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는 문화재 근처에 접하고 있어 문화재에서 바라볼 때 토지에 신축될 건축물이 조망될 가능성이 있다"며 "설령 조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의 경관이라 함은 단순한 '조망'을 넘어서 문화재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전체적인 조화'의 개념이므로, 문화재에서 주택이 조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문화재의 전체적인 경관 훼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농지 한가운데에 있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가시성이 매우 크고, 문화재청이 A 씨의 신청을 허가할 경우 향후 형평의 관점에서 다른 토지들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해당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문화재
건축
개발
한수현 기자
2022-08-18
민사일반
[판결] "숭례문 복원 과정서 몰래 화학재료 사용한 단청장… 국가에 9억 배상"
방화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단청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통 안료 대신 값싼 화학 안료를 혼합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 국가에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가가 홍 단청장과 제자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0326)에서 "홍 단청장과 한 씨는 국가에 9억 4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2008년 2월 방화로 소실된 숭례문을 복구하기 위해 이듬해 12월 공사에 참여할 장인으로 홍 단청장을 선정했다. 이후 본격적인 복원 공사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뤄졌다. 당시 홍 단청장은 시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모두 총괄했다. 그런데 숭례문 단청공사 시공에 있어 전통 안료와 아교만을 사용할 경우 날씨가 서늘해지면 아교가 굳거나 채색한 부분이 두꺼워져 탈락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홍 단청장은 문화재청이 화학 안료와 교착제 사용을 허용해주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주로 새벽 시간에 지당과 아크릴에멀젼을 몰래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화공기술자들은 홍 단청장이 제조한 혼합 재료를 사용해 단청공사를 시공했다. 하지만 홍 단청장은 이미 문화재청과 전통 안료만을 사용한 단청공사 시공에 합의했고, 전통 기법대로의 복구는 숭례문 복구 계획의 기본 원칙이었다. 단청공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숭례문 곳곳에 단청 박락 등의 하자가 발생했고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홍 단청장의 부실 복원과 단청 박락의 주요 원인 등이 드러났다. 이에 국가는 2017년 3월 홍 단청장 등을 상대로 "숭례문 단청 재시공 비용인 11억 8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홍 단청장 등은 "화학 안료와 교착제 사용으로 숭례문 단청 박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의 실험과 감정 결과 등에 비춰 국가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숭례문 단청의 균열 및 박락이 홍 단청장 등의 재료 혼합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홍 단청장 등에게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결정한 전통 재료인 수간 분채와 아교를 사용해 단청공사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며 "단청 시공에 있어서 화학 재료의 혼합 사용은 그 자체로 국가가 당초 계획했던 전통 기법대로의 숭례문 복원에 어긋나고 하도급 계약에서 정한 공사내용에도 위배된다"며 "홍 단청장 등은 국가와 협의했던 방식에 반해 숭례문 단청을 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숭례문 단청의 재시공 필요성은 준공 무렵 발생한 단청 박락을 주요 문제점으로 해 불거졌는데 전통 재료로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구간에서도 단청의 박락이 발생했다"며 "국가는 홍 단청장이 전통 재료만을 사용해 단청을 시공한 경험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아는 상황에서 빠른 공사 완성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홍 단청장이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혼합 재료를 사용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홍 단청장 등이 국가에 배상할 손해액은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숭례문
문화재
단청
이용경 기자
2022-08-17
민사일반
[판결](단독) 도시정비사업 시행 지연으로 지역 상권 쇠퇴했다면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의 상권이 쇠퇴하고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고착돼 토지 소유자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0나2011740)에서 "사업 시행자인 SH는 A씨 등의 기존 임대 현황,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 현황, 사업의 진행 경과, 사업 구역 상권의 변화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A씨 등에게 400만~12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와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시장은 2004년 2월 서울시 고시로 세운4구역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2004년 5월 종로구청장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가 2007년 9월 SH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지정했다. 사업 지연으로 발생할 문제 대비할 주의의무 있다 종전 사업시행자인 종로구청장은 2007년 2월 사업구역 내 상가임차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대체영업장을 마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SH도 이를 승계해 사업구역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해 상가임차인들의 대체영업장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했다. 이후 SH는 2008년 9월 사업구역 내 영업장에 대한 영업보상계획을 공고했고, 영업손실 보상자에 해당하는 상가 임차인들에게 각 해당 임차 상가에서 퇴거하는 대신 대체영업장에 입점해 이전비를 지급받을 것 등을 통지했다. SH는 통지내용을 수용한 상가임차인들과 사업 준공인가일까지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하면서 대체영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종전 사업시행자인 종로구청장은 세운4구역 인근에 위치한 종묘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했는데, 2009년 6월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SH에 영향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과 협의하라는 등의 보완사항을 통보했다. SH는 보완사항을 이행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했고,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조건부 허가하기로 의결해 통보했다. 이후 문화재위원회는 조건부 허가한 내용의 이행조건을 바탕으로 추가 이행조건을 요청하면서 재차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2016년 7월 해당 사업구역의 개발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맞추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해 2017년 3월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하지만 2019년까지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세운4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소유한 A씨 등의 불만은 커졌고, 이들은 결국 "임차인 이주 이후의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임대수익에서 같은 기간 취득한 임대수익을 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는 사업시행인가신청 당시 예측한 인가예정 시점이 지났는데도 허가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지 않고 있고, 그 종결시점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업시행인가절차 지연 등 사업진행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SH는 사업시행인가절차가 통상관계자들이 예측해오던 경과와 달리 상당히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역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 경향이 지속됨으로써 상권이 쇠퇴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실질적으로 상가 소유자로서 임대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고 대비할 의무가 있다"며 "이전할 준비를 마친 임차인들의 요구 등을 고려하고 부정적 영향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처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상권쇠퇴
도시정비사업
한수현 기자
2021-11-08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강제회수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은 절차를 거쳐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주본의 소재를 배씨만 알고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미지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9다228261)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그대로 확정했다. 경북 상주에 살던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상주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같은 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골동품 판매상)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조씨는 이듬해인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세상을 떠났다. 상주본의 소유권은 현재 국가에 있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도로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로 2011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012년 항소심과 2014년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이에 배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니 상주본의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상주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2017년 문화재청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배씨에게 "상주본을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맞선 배씨는 형사 무죄 판결 확정을 근거로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국가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형사사건 무죄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씨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배씨가 소장하고 있는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훈민정음
해례본
문화재청
상주본
강제집행
강제회수
손현수 기자
2019-07-15
민사일반
[판결] 이순신 가문 종부, "현충사 숙종 현판 돌려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충무공 이순신 가문의 15대 종부(宗婦)인 최순선씨가 국가를 상대로 현충사 숙종 현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현충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과 숙종 친필 현판이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는 22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2018가합5295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1545∼1598) 장군이 무과에 급제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조선 숙종 32년(1706)에 사당이 세워졌다. 현재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 6월 중건된 구 현충사와 한국전쟁을 거친 뒤 성역화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신 현충사가 있다. 구 현충사는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을 때 헐린 사당을 국민 성금으로 다시 지은 것으로, 재건 직후 충무공 후손이 보관해 오던 숙종 현판이 걸렸다. 신 현충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걸렸다. 현충사 현판을 둘러싼 다툼은 최씨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이 한글로 쓴 현충사 현판을 숙종이 1707년 하사한 친필 한자 현판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최씨는 현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난중일기'를 비롯한 충무공 관련 유물의 현충사 전시를 불허하겠다고 했다. 이에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회가 박 전 대통령의 현판에도 나름의 역사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현판 교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문중 갈등이 첨예화했다. 문화재청은 올 2월 현판 교체 안건을 심의한 끝에 두 현판에 모두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유지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해 최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순신
유체동산인도소송
현충사
박수연 기자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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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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