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목욕탕 측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목욕탕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손님 A씨의 진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목욕탕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091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7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목욕탕에서 탈의실을 이용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계단의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목욕탕 계단을 장판이나 대리석에 비해 거친 재질로 마감했고, A씨가 바닥을 잘 살펴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점을 참작,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6년3월께 서울 서초구 K목욕탕 계단에서 미끄러져 정강이 뼈 골절상을 입은 A씨의 치료비 345만여원 중 본인부담금을 뺀 261만여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