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물기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찜질방 직원이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를 치우던 주변을 손님이 지나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손님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나모씨(62·여)가 A찜질방을 운영하는 김모씨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55303)에서 "현대해상은 9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나씨는 2014년 2월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A찜질방에서 대리석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에 미끄러져 왼쪽 손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찜질방 직원은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를 닦고 있었다. 나씨는 이듬해 7월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중목욕탕 운영자 등은 이용자에게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설비를 안전하게 해야 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찜질방 직원은 대리석 바닥의 음료수를 제거하는 외에 구두로라도 맨발인 고객들이 그 주변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막거나 바닥에 있는 음료수를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는 등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씨도 직원이 바닥에 흘려진 음료수를 닦고 있어 물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우회하거나 유심히 살피지 않고 통행한 잘못이 있다"며 찜질방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찜질방
부상
골절상
시설·설비
고객
이순규 기자
2018-01-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승강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 “지하철 측 60% 책임“
겨울에 지하철 승강장에 낀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청소를 한 뒤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승객이 살얼음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지하철을 운행하는 교통공사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임모(60·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20546)에서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안모씨는 2013년 12월 부평방면 승강장에서 물걸레를 이용해 바닥에 있는 토사물을 제거했다. 그런데 안씨가 청소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승강장 바닥에는 살얼음이 생겼다. 이날 평균기온은 영하 1.8℃였다. 이 곳을 걸어가던 임씨는 바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목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임씨는 2015년 4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피보험자를 인천교통공사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문 부장판사는 "안씨는 당일 평균기온이 영하여서 물을 사용해 청소할 경우 바닥에 살얼음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청소를 마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인천교통공사는 청소업무에 관해 과실을 저지른 안씨의 사용자로서 임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도 사고 당시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걷다가 살얼음을 발견하지 못해 몸의 균형을 쉽게 잃어버리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했다"며 공사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지하철
겨울
부상
승객
이순규 기자
2017-07-13
민사일반
[판결](단독) 한겨울 골프장 인조매트서 티샷 중 미끄러져 다쳤다면
한겨울 골프장을 찾은 50대 남성이 티잉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조매트 위에서 티샷을 하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골프장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겨울철에 골프장들은 잔디 보호 목적과 땅이 얼어있어 티가 잘 꽂히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인조매트 위에서 티샷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방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A(51)씨가 골프장 운영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04440)에서 "B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2월 B사가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Y컨트리클럽을 지인들과 함께 찾았다. 영하의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골프에서 A씨는 8번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조매트 위로 올라 갔다. A씨는 여기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하다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오른발 골프화가 인조매트에서 떨어지지 않아 오른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6월 B사를 상대로 "골프장 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며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인조매트는 겨울 영하의 기온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습기나 물과 결합해 미끄러워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로 운동하는 드라이버 스윙 동작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며 "인조매트를 티잉 그라운드에 설치한 B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인조매트에 골프화가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인조매트나 골프화에 묻은 물기나 잔설을 잘 털어내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B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시설물
부상
골프
이순규 기자
2017-06-15
민사일반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 입었다면 목욕탕은 배상책임 있어
목욕탕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목욕탕 측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목욕탕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손님 A씨의 진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목욕탕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091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7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목욕탕에서 탈의실을 이용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계단의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목욕탕 계단을 장판이나 대리석에 비해 거친 재질로 마감했고, A씨가 바닥을 잘 살펴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점을 참작,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6년3월께 서울 서초구 K목욕탕 계단에서 미끄러져 정강이 뼈 골절상을 입은 A씨의 치료비 345만여원 중 본인부담금을 뺀 261만여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골절상
목욕탕
탈의실
물기제거
안전조치
2010-06-03
민사일반
사우나서 미끄러져 부상… 면책약관 있어도 업주에 사고방지 주의의무있다
스포츠센터 사우나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면책약관이 있더라도 주의 안내문 등을 부착하지 않았다면 업주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허경호 판사는 스포츠센터내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나오다 넘어져 다친 김모(30)씨가 스포츠센터 업주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2008가단38554)에서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우나시설 출입구 부근은 이용객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흐르는 물기 등에 의해 바닥이 미끄러워질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자는 고객이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스포츠센터 회원등록시 ‘회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상의 경우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회원약관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센터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도 사고 발생 장소 부근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과실을 참작해 최씨의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 최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내 사우나시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출입문 입구에서 미끄러져 오른팔꿈치 등을 다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사고 당시 김씨가 넘어진 출입구 부근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고객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 등이 부착돼 있지 않았다.
사우나
부상
면책약관
주의안내문
스포츠센터
미끄럼방지시설
2009-08-19
민사일반
학원복도서 미끄러져 부상...원장 책임
미술학원 교사로 채용된지 20여일째인 A양(25)은 물걸레질 청소를 한 후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학원 복도를 지나가다 넘어져 왼쪽 팔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학원에서의 업무 중 사고라는 이유로 원장인 B 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B씨는 "학원내에서 실내화를 신지 않은 A양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A양은 법원에 시비를 가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원장의 시설물 관리책임을 들어 A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24일 서울독산동 S 미술학원교사 A양이 학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59059)에서 "학원장 B씨는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로 3백3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장 B씨는 장판바닥의 물걸레질 청소로 인해 통행인이 미끄러질 위험이 예상됨에도 그대로 방치한 관리상의 하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양도 학원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도록 돼 있는 지침을 어기고 미끄러지기 쉬운 구두를 신고 근무하다가 넘어져 사고를 당한 만큼 부주의로 인한 책임이 있다"며 학원장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시설물관리책임
관리상의하자책임
본인부주의부상
미끄러짐사고
근무지부상
홍성규 기자
2001-05-2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