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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변' 대한문 집회 저지… 국가에 배상책임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려던 집회를 경찰이 막아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집회를 막은 경찰의 행위는 위법했지만, 이로 인해 '민변'이라는 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전 서울남대문경찰서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47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중구청은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자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집회장소에서 방화가 일어나 덕수궁 담장에 불이 옮겨붙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3년 4월 대한문 옆 인도에 화단을 조성하고, 경찰을 배치해 화단 출입을 막았다. 경찰은 화단을 둘러싸고 24시간 동안 경비하면서 화단 앞 집회 신고를 교통질서 유지라는 이유로 금지했다. 민변은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옥외 집회 제한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헌법상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 결정에도 화단 앞을 막았고, 민변은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13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관들이 집회 장소인 화단 앞을 점거하고 폴리스 라인을 설정한 행위는 법률적 근거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가와 경찰관 등은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행위가 위법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민변'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2심은 "민변이 산하 노동위원회 소속 구성원과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별개로 독자적인 지위에서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이로 인해 민변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집회가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 이름으로 신고됐고, 집회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1000여명 중 10여명이 참석했을 뿐"이라며 "그들이 민변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변을 집회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집회
민변
손해배상
배상
박수연
2021-07-12
민사일반
[판결]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등 정보 공개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이 얼마인지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4965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요구한 5조원 상당은 외환은행 매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에서 실제 매각을 통해 론스타가 얻은 이익을 뺀 금액과 이자,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과 세금에 대한 이자"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의 계산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론스타가 주장한 손해액 중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고 ISD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민변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변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론스타 측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우리나라가 론스타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ISD를 신청한 론스타 측의 명단일 뿐"이라며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새액을 공개 청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정보공개법상 진행중인 재판에 과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한다는 취지"라며 "외국인투자자와 우리나라 사이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뤄지는 중재절차까지 예상해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론스타가 낸 신청서까지 공개해야한다'는 민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송기호(57·사법연수원 30기) 민변 변호사는 판결 직후 "론스타 ISD 사건의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
과세
국세청
손현수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의원 글, 명예훼손 아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SNS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244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북한 변호)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민변은 "김기종씨의 변호인은 민변 회원이 아닌데도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민변을 종북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단체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북변'이라는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됐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하 의원의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하 의원은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로 '북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란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변 안에 북변이 꽤 있다'는 표현은 민변의 활동이 원래 목적인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며 "하 의원은 민변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태경
민변
북한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19-12-16
민사일반
"민변이 간첩 옹호" 발언 김진태 의원, 2심서도 "300만원 배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간첩을 옹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소송을 당한 김진태(52·사법연수원18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2심도 3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민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438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민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11월 법무부가 '민변 소속인 장경욱(48·29기)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을 시인했던 기존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자 며칠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교안(59·13기) 당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지난번에 민변 징계신청을 검찰에서 했지요?",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 변호사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사실상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고도 했다. 그랬더니 야당 의원이 자기도 민변이라고 발끈했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민변은 같은해 12월 "김 의원의 국회 발언과 SNS 글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간첩을 옹호한다'는 것이 남북이 대립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며 SNS 글과 관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거나 민변이 아닌 장 변호사에 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진태의원
간첩옹호
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적표현
이순규
2016-11-08
민사일반
[판결] "'민변이 간첩 옹호' 발언 김진태 의원, 민변에 300만원 배상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간첩을 옹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52·사법연수원 18기)이 민변에 3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36511)에서 "김 의원은 민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의원은 2014년 11월 법무부가 '민변 소속인 장경욱(48·29기)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을 시인했던 기존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자 며칠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교안(59·13기) 당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지난번에 민변 징계신청을 검찰에서 했지요?",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 변호사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사실상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민변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고도 했다. 그랬더니 야당 의원이 자기도 민변이라고 발끈했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임 판사는 "김 의원의 트위터 발언은 민변이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간첩을 옹호한다는 의미가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다만 "김 의원의 국회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거나 장 변호사 개인에 대한 발언이어서 민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300만원을 내랍니다. 민변이 간첩을 옹호했다고 말한게 문제라는데, 자백하던 간첩도 민변에게 가면 부인하지 않았나요? 법무부는 민변 장모 변호사를 징계신청까지 했습니다. 상급심 법원은 생각이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황교안전법무부장관
명예훼손
신지민 기자
2016-04-25
국가배상
민사일반
개성공단 폐쇄… 입주 기업 피해 보상은 누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배상을 얻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 결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미 개성공단과 관련한 국가의 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판단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개성공단에 복합상가를 지어 운영하려던 겨레사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2053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겨레사랑은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통일부가 내린 '5·24 대북제채조치'때문에 개성 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가 봉쇄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천안함 사태는 국가도 미처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대법원 기존 판례를 의식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치"라며 "지난 5·24 대북제재조치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입주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제한 등이 있을 때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3항에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률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일 정부합동대책반(반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설치해 입주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업체 비상총회에서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입주기업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조업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데 따른 합당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빌려준다거나 세금을 미뤄준다는 등의 지원은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민변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의 사업 중단 조치는 6개월의 정지 기간을 두고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정부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손해배상
긴급유동성자금
남북경협보험
위법성조각
홍세미 기자
2016-02-15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민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확인 소송 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은 6일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인 사할린 동포 김모(58·여)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국적확인소송(2012구합26159)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강제억류 정책 탓에 끝내 귀국하지 못했다"며 "혈통주의를 채택한 국내법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은 애당초 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재외국민)"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와 이를 승계한 국적법을 보면, 조선을 국적으로 했던 자는 국적법 제정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이날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절당한 이모씨 등 사할린동포 37명을 대리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로금지급각하결정 취소소송(2012구합25965)도 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할린 희망 캠페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할린 한인들은 생존을 위해 러시아국적이나 북한국적을 취득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무국적자로 남아 각종 사회적인 제약 속에 살아야만 했다"며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로금 지급신청의 요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고 있어 사할린 거주 동포들의 위로금 지급신청의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사할린주 한인이산협회가 파악한 사할린 거주 한인 1세는 2012년 현재 1038명에 이른다. 윤지영(35·사법연수원36기) 공감 변호사는 "특별법은 수혜대상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해 이들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을 하고 있다"며 "국적확인소송과 위로금지급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특별법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변
사할린
강제징용
혈통주의
재외국민
국적확인소송
송득범 기자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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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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