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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 … 이재명 대표, 유족이 제기한 소송 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3나4836).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민사재판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할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불출석했다. 김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밝혔다. 이에 유족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1가단5333787).
이재명
데이트폭력
변호
살인
이순규 기자
2024-03-1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 이재명 대표, 유족이 제기한 소송 1심서 승소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337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A 씨는 2021년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소가 1억 원의 소송을 냈다.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은 이 대표의 조카인 김모 씨가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다. A 씨는 당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 대표는 조카 김 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페이스북에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A 씨는 "이 후보가 SNS에서 조카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살인
이재명
변호
이용경 기자
2023-01-12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조국 前 장관,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 상대 소송 항소심도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김봉원·강성훈 고법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나2016626)에서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민정수석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는지 여부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앞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방문한 사찰의 주지 스님을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은 당시 상황과 인지 경위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며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조 전 장관과 연락하려 했지만, 조 전 장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채널A와 TV조선은 2019년 11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후보자와 한 사찰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가거나, 송 후보자를 만난 적이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국
언론
한수현 기자
2022-11-03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SNS에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前 장관, 200만원 배상 판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모 인터넷신문 기자 이모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이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21년 10월 추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201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며 이씨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된 문자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씨는 추 전 장관의 행위로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원로법관은 "이씨가 작성해 게재한 추 전 장관과 관련된 인터넷기사에 대해 추 전 장관이 SNS를 통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개인정보인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노출시켜 공개함으로써 이씨로 하여금 추 전 장관의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비난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이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며 "추 전 장관은 이씨에게 이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와 추 전 장관의 지위, 이씨의 취재 경위와 기사의 내용, 추 전 장관이 SNS를 통해 제기한 반론의 내용, 추 전 장관이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노출시킨 경위와 그 방법 및 노출기간, 이씨가 입은 피해의 정도, 그 후의 진행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추 전 장관이 이씨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추미애
프라이버시
SNS
이용경 기자
2022-06-29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울산을 찾아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TV조선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0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채널A와 TV조선은 2019년 11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후보자와 한 사찰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가거나, 송 후보자를 만난 적이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원고소가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는지 여부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 밝혔다. 이어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앞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방문한 사찰의 주지 스님을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은 당시 상황과 인지 경위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며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조 전 장관과 연락하려 했지만, 조 전 장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지 스님이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춰 보면, 기자들로서는 그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기사 내용상 스님이 하지 않은 발언이 추가되거나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편집 등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국
언론
선거운동
이용경 기자
2022-04-14
민사일반
선거·정치
[결정] 李·尹 양자 TV토론 불발… 법원, 安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TV 양자토론이 불발됐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낸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안 후보가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6)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 소속 안 후보를 제외한 채 오는 1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된 지상파 3사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으로 '<방송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양자토론'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방송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측은 "언론기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후보자의 초청기준이 언론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의 규정 취지와 안 후보의 지지율, 지상파방송사들이 주관하는 방송토론회의 영향력, 토론회 개최 시점 등에 비춰 보면, 안 후보를 제외한 이번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우리당과 우리당 소속 대선후보의 공정한 방송토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법정토론)'와 별도로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를 규정하면서, 법정토론의 경우 그 개최와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초청 대상자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방송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 및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횟수와 형식, 내용구성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토론회는 국민 일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로서는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며 "유권자들로서도 가까이에서 후보자들 상호간 토론과정을 보면서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쟁점 등을 파악한 후 각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이러한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하고, 그 한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4항의 규정 취지 외에도 후보자의 당선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 토론회의 개최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방송사들이 주도적으로 후보자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인해 마련된 방송이라거나 국민의당의 안 후보가 다른 언론매체 내지 법정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선후보
TV토론
대통령선거
이용경 기자
2022-01-26
민사일반
[판결]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선거’ 무효 아니다
정당의 설립 목적이나 조직과 활동 또는 후보자 추천 목적 등을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후보자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법에 규정된 등록 요건을 구비한 이상 선관위로서는 그것이 비례용 위성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정당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들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선거에 추천되고 이들이 당선됐다고 선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2020년 4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2020수50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절차의 흠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하는데,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제20대 국회 원내 제1,2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했다. 정당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구비한 이상 비례용 위성정당이라도 등록 거부할 수 없어 경실련 등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개념 표지를 갖추지 못한 정당에 불과함에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고 모(母) 정당과 별개의 정당으로 취급되면서 정당 간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정당이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해당 정당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지 않은 선거사무 집행상의 위법과 하자가 있으며 △각 정당은 모(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함께 공동 출정식, 선거유세, 홍보물 제작 등을 해 공직선거법 제88조, 제89조 1항에서 금지하는 타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유사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정당등록,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에 관한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보면, 중앙선관위로서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정당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로서는 각 정당이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한 이상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의 후보자등록을 거부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구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에 규정된 민주적 심사·투표 절차 등도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에 관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등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중앙선관위가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8항, 제52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0년 총선 이후인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규정이 다시 개정되면서 비례대표국회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던 각 규정(제47조 2항, 제49조 8항, 제52조 4항)은 모두 삭제됐다.
선거
정당
총선
비례대표
박수연 기자
2022-01-19
민사일반
[판결] 법원,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 의원에게 "1억원 배상하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238937)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안 의원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무변론 판결로 종료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에 안 판사는 이 사건을 무변론 판결로 끝내며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정권 시절 불법적으로 축적한 수조원 대의 재산을 국내외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선고 직후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에게 승소 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순실
은닉
손해배상
허위사실
국정농단
이용경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 '비례 위성정당' 참여했어도, 총선 무효로 볼 수 없어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기형적 형태의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했더라도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위헌·위법한 정당인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한 총선은 무효"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2020수5325)을 기각했다.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재판부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비례 위성정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어디에서도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교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은 급조된 조직으로 목적·조직·활동이 독립적이지 않아 위헌·위법한 정당"이라며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선거에 불참했고, 위성정당은 지역구 선거에 불참했기에 선거가 총체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선관위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한 것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로 했다. 당시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치러졌다. 각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데, 만약 지역구에서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반적인 제도와 달리 우리 국회가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득표율과 연동하고, 절반의 의석수만 보장하도록 했다. 즉, A정당이 10%의 득표율을 올리면 300석 중 30석을 얻을 수 있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나머지 10명 중 5명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식이다. 이같은 제도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에 의석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이른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참여시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이전보다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갈 수 밖에 없으니, 아예 비례대표 당선자만 배출하는 제2정당을 창당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지역구 투표는 기존 당에 하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는 위성정당에 하도록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그 결과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한국당이 19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했고 선거가 끝난 뒤 기존 정당과 합쳤다.
정당
총선
무효
국회의원
위성정당
박수연 기자
2021-08-19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총선 직전 '코로나 재난지원금', 금권선거로 볼 수 없다"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장동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대전시당위원장 등이 대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2020수6137)을 기각했다.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지난해 총선에 야당 후보로 출마했던 장 전 위원장 등은 총선 직전 대전시와 유성구가 '코로나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권력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금권선거'에 해당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장 전 위원장 등은 또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의 위법행위가 있는데도 대전선관위가 이를 묵인·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지자체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행위와 관련해 △선관위가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하는 등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는지 △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투표를 할 수 없게 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을 선거인들에게 지급한 행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원고들을 낙선시키려는 행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재난지원금
박수연 기자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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