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때 불법사찰로 피해를 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부부가 사찰에 가담한 국무총리실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권중기·김화기 수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324911)에서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팀장, 김 수사관은 남 의원 부부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권 수사관은 불법사찰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해 배상책임을 인정핮 않았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전 지원관 등이 남 의원 부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전 지원관 등은 당시 실무자였던 김 수사관이 단독으로 남 의원 부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수사관이 단독으로 남 의원 부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남 의원 부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허위보고서를 언론에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2010년 검보고서의 내용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 노력으로 관련 자료가 알려져 언론보도가 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허위보고서가 언론에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와 언론을 통해 남 의원 부부에 대한 이른바 '불법사찰' 파문이 불거지자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사찰 자료를 대부분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일부 복구했다. 보고서에는 남 의원이 부인의 형사사건을 무마하려고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부부가 세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구입한 보석을 세관검사 없이 밀반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 의원 부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