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박종철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경쟁사 영업사원 스카웃, 영업권 침해 아니다
경쟁회사의 영업사원을 스카웃해 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12일 취업정보지 '취업정론'의 편집저작권자인 박종철(42)씨가 '가이드라인'의 출판업자 고범석씨 등 2명을 상대로 "고씨 등이 편집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91391)에서 편집저작권 침해 사실만을 인정, "2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 등이 박씨의 출판사 영업사원이던 양모씨 등을 스카웃해 같은 일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스카웃 자체만으로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영업권침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출판사 현대문화원 대표 박씨는 98년11월 자신의 인쇄물을 하청 받아 납품하던 고씨 등이 '삼성문화원'이라는 출판사를 차리고 '가이드라인'이라는 취업정보지를 출판하자 편집저작권과 영업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영업비밀침해
경쟁사직원스카웃
편집저작권침해
영업권침해
가이드라인
홍성규 기자
2001-01-1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