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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대부분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 촬영기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21)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방영금지로 판단한 사항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 △이 촬영기사가 녹음한 것으로서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등 2가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자체는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이고,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백 대표 등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편집해 방송한다고 해서 반드시 김씨의 발언 취지가 왜곡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백 대표 등이 윤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혹은 허위의 사실을 포함 및 가공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 및 방송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 등은 김씨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반론보도 등을 위한 추가 방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김씨가 이 사건 녹음파일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의소리
통화녹음
김건희
이용경 기자
2022-01-21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KBS, 민주당 도청 의혹' 뉴스타파 보도, 허위 아니지만…"
2011년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다룬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임창건 전 KBS 보도국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보도 당시 당사자 동의 없이 음성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고 뉴스타파 측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임 전 국장이 뉴스타파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48478)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2011년 6월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이튿날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KBS 기자가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한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작년 6월 임 전 국장과의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KBS가 민주당 회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만들어 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임 전 국장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임 전 국장은 "보도내용은 허위이며, 동의 없이 사적인 전화 통화를 녹음한 뒤 재생해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7월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을 보도에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임 전 국장의 허위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임 전 국장이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므로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뉴스타파 측이 임 전 국장의 동의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해 보도한 것은 음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보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임 전 국장의 동의를 받거나 고지한 바 없고, 보도에서 음성이 변조되지 않았고 실명과 얼굴 사진도 노출됐다"며 "침해행위의 긴급성이나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론보도청구
도청의혹
뉴스타파
불법취재
음성권
인격권침해
박수연 기자
2018-07-10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대법원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S사와 이 회사 대표 K(48)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2014다625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인기 그룹 '비스트' 멤버인 용준형(27)씨는 2012년 2월 KBS-2TV 프로그램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S사)와 노예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소속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KBS는 같은 달 방송된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 용씨의 발언을 토대로 아이돌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K씨는 "술병을 깨 용씨를 위협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반론보도 대상을 뉴스나 시사 프로에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도 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워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KBS가 보도한 내용은 K씨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KBS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K씨 등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승승장구'는 폐지됐으므로 '연예가중계'만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시했다. 1, 2심도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할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K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예능프로그램
정정보도
반론보도
용준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10-13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법, "PD수첩 광우병 방송 정정보도 하라"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2008나80595)에서 "PD수첩 방송 첫머리에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MBC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에서 정정·반론보도 방송을 하지 않으면 매주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 해도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계 없이 GATT 제20조에 의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해도 한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의 개정을 앞둔 2007년 미국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했다"며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위험성을 몰랐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으로 월령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회장원부위를 제외한 5가지 특정위험물질이 수입될 수 있다는 보도는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제수역사무국(OIE) 특정위험물질의 범위와는 다르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후속보도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D수첩은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4월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해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결정문을 PD수첩 프로그램에 보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화방송은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정정·반론보도 판결을 했으나, "정정 및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없다"면서 간접강제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
PD수첩
광우병보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환춘 기자
2009-06-17
민사일반
언론사건
대법원, "언론사의 의견표명이나 비평은 반론보도 대상 아니다"
언론사의 의견 표명이나 비평은 사실적 주장이라 볼 수 없어 반론보도의 대상이 안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10일 2001년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난하는 기사를 반박하는 국정홍보처의 성명에 대해 동아일보사가 "성명남발이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취지 등의 기사와 사설을 내보내자 국정홍보처가 낸 반론보도심판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904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 원보도의 대상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사실적 주장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추상적 판단기준이 꼭 명확한 기준이라 할 수 없다"며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견표명인지 구별하기 위해 반론보도문 비교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홍보처가 정부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언론을 비난하며 동일한 취지의 성명을 4차례 발표한 것에 대해 동아일보가 4차례에 걸쳐 발표한 점에 주목해 성명의 내용과 요지를 보도한 후 이런 성명들이 정부차원의 정당한 반론권 행사라는 주장을 게재한 후 본문기사에 '정부일각'및 '한 관계자'의 반응 등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성명이 남발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며 "이는 언론사가 정부의 공식성명 만큼이라도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내지 요청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2001년6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난하는 언론사들의 보도를 왜곡된 보도 등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아일보가 "국정홍보처의 성명이 남발하고 있다", "공식성명이 남발되는 것이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과 사설 등을 통해 비난하자 동아일보가 사실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론보도 청구를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었다.
세무조사
언론의자유
의견표명
국정홍보처
동아일보
오이석 기자
2006-02-13
민사일반
언론사건
'사실일치 보도는 반론보도 대상 아니다'
문화방송이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이단판정을 받았다는 등 보도 내용은 사실과 일치, 반론보도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문화방송과 만민중앙교회의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 항소심(99나61271)에서 "문화방송의 반론보도 중 4건은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내용으로 반론보도할 필요가 없다"며 문화방송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1일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내용에 대해선 반론보도할 필요가 없다"며 "문화방송의 반론보도 14건의 내용 중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재록 목사에 대해 이단판정을 한 것 등 4건이 사실과 일치하므로 1심의 반론보도 부분을 삭제하라"고 밝혔다. 판결로 확정돼 이미 방송된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방송 측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반론보도를 청구한 만민중앙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민중앙교회는 지난해 문화방송의 'PD수첩'과 '뉴스테스크'가 방송한 이재록 목사와 자신들에 대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남부지원에 반론보도심판 청구를 냈었고 이에 남부지원은 "문화방송은 모두 14건에 대해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었다.
문화방송
만민교회
이재록목사
이단판정
반론보도
홍성규 기자
200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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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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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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