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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물품공급계약서의 반품조건이 함께 작성한 부대합의서에는 빠졌다면
물품공급계약서에 있는 반품 조건과 이 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부대합의서의 반품 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할까. 법원은 부대합의가 물품공급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없거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물품공급계약상 반품 조건을 부대합의로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물품공급계약 내용이 우선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A사가 오뚜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351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오뚜기는 A사에 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오뚜기의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반품조건을 충족한 극히 일부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만 인정한 것이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오뚜기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의약품 도매업체인 A사는 2014년 1월 오뚜기와 건강기능식품 독점 판매·유통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물품공급계약에 '오뚜기가 제공한 제품 중 변질, 파손 또는 거래처 반품 요구가 있을 경우, 오뚜기는 이를 즉시 반품 또는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으면서 '다만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양측은 건강기능식품 15종에 관해 제품명, 공급가 등이 기재된 부대합의서를 작성해 물품계약서에 첨부했다. 그런데 이 부대합의서에는 반품 및 교환과 관련해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반품 가능하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후 A사는 오뚜기가 부대합의서를 위반해 자신들이 요청하는 반품을 받지 않았다며 "3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부대합의가 물품공급계약과 별개 계약으로 못 봐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물품계약서 제19조는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개별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대합의는 물품공급계약과 독립된 별개 계약이라거나 구체적인 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하는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품공급계약서와 부대합의서는 같은 날 같은 사람에 의해 동시에 작성됐는데, A사와 오뚜기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물품공급계약서에 포함시킨 유통기한 조건을 부대합의서에서 굳이 배제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부대합의서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해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유통기한 조건을 배제하는 어떠한 단서도 없이 그 문구만 생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정황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해 의도적으로 유통기한 조건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실수에 의한 단순 누락일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재판부는 "A사는 오뚜기가 유통기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반품을 받아준 사정을 들어 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대합의서에 따른 반품조건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담당자의 선의로 이뤄진 잠정적 조치였을 뿐 당사자들 역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유통기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당사자들을 구속하고 효력을 미침을 전제로 반품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진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반품을 요구할 경우 잔여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오뚜기가 A사의 반품 요구에 모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A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통기한 조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뚜기는 A사에 57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물품공급계약
유통기한
오뚜기
반품
박미영 기자
2020-08-27
민사일반
[판결](단독) 우리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중국 영업소간 분쟁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 영업소와 중국 영업소 간 분쟁은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삼아 재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금을 판결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본 중국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우리법이 정한 '불법행위일부터'가 아닌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외화($)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원화(₩)로 바꿔 청구할 때의 환산시기와 환율은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 A사가 중국인 B씨가 운영하는 C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4975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A사 홍콩영업소는 2013년 컴퓨터 부품업체 D사로부터 TFT-LCD 패널 9만4000여개를 284만여달러를 주고 구매해 C법인이 관리하는 중국 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A사는 중국 제조업체에 이 물건을 판매하려 했으나 불량률이 높아 판매하지 못했고, 제조업체인 D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A사는 물건을 반품하기로 했다. 그런데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C법인 대표 B씨는 2014년 D사에 "창고에 보관된 물품 소유자는 자신이 대표인 C사이고, A사로부터 물건들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D사는 자회사를 통해 B씨가 보관중이던 물건 8만8000여개를 구매하고 267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물품을 임의로 매도한 후 대금을 착복해 횡령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4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A사가 물품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매매계약 체결후 A사에 187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홍콩에 영업소를 둔 A사와 중국인 B씨의 분쟁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A사와 중국에 영업소를 둔 C사 사이에 물품판매 위탁관계가 있다면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중국법이고, 위탁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사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B씨가 물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는 A사 소유의 물품을 반환하거나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A사의 소유권을 침해해 약 281만 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재판부는 또 "중국 민사소송법 및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판결 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며 "1심 선고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졌고, 추가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가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A사는 손해배상채권 281만 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환산 시기와 환율은 채권이 실제 이행되는 장소 혹은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며 "민법 제378조에 따라 환산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당시로 보고, 환율은 기준환율에 따른다"고 했다. 국제소송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국제거래 등 관련 분쟁은 먼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간혹 자칫 준거법을 잘못 적용해 결과가 달라지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소송
국제사법
중국
홍콩
손현수 기자
2018-10-18
기업법무
민사일반
고장난 아이폰, 리퍼폰으로 교환 비용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
애플사가 고장 난 아이폰을 고쳐주는 대신 '리퍼폰(Refurbished phone·재조립 휴대폰)'으로 교환해주면서 받은 29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리퍼폰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것으로 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미국에선 그 가격이 새 제품의 50~70%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22일 아이폰4 사용자 강모씨가 "사용 중인 아이폰을 리퍼폰으로 교체하면서 낸 29만원을 돌려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11나426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폰에 물이 스며들어 휴대폰이 고장 나게 된 것은 애플사가 약관에서 보증이 적용되는 사유로 정한 '정상적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휴대폰 매매계약에 '액체류에의 접촉'으로 인해 휴대폰에 손해가 발생한 때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증서 내용이 편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상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마련되거나, 무상수리 서비스를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애플 측이 리퍼폰으로의 교체를 강요하며 대금을 받았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강씨가 대금을 지급하고 리퍼폰을 받은 것은 별도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작년 2월 침수된 아이폰4 수리를 의뢰했으나 "'액체류 접촉으로 인한 손해'는 보증사항이 아니어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리퍼폰으로 교체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은 강씨는 "교체 강요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애플사
애플
아이폰
리퍼폰
재조립휴대폰
애플코리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김승모 기자
2012-03-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통신사-대리점 단말기 공급계약은 '매매계약'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맺은 휴대폰 단말기 공급계약은 위탁판매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이 해지되면 대리점은 단말기 대금을 통신사에 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모(35)씨가 (주)K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105253)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단말기를 인수할 당시 정해진 대금으로 이를 매수하되 소유권은 대금완납시점까지 피고에게 유보하기로 하고 대금지급시기는 유예될 수 있으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단말기의 공급과 대금지급을 기본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실질을 갖는다"며 "대리점계약이 해지돼 종료됐더라도 기존에 공급한 단말기의 대금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여전히 그 대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상 원고가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를 피고에게 반품받아 가도록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를 반품 받아가지 않는 이상 단말기 판매부진으로 인한 사업손실을 부담하고, 비록 원고가 이동통신가입자를 모집했을 경우 피고로부터 받게 되는 장려금 등의 채권과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해 실제로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단말기대금이 출고가격에 비해 훨씬 낮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피고가 영업정책에 따른 지원을 한 결과일 뿐 계약이 종료한 후 원고에게 이를 전제로 물품대금의 감면을 주장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단말기가 이동통신가입자에게 실제 판매된 경우에 한해 피고가 지급할 장려금 등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협의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해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2004년말 이동통신업체와 계약을 맺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06년 통신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 가입실적이 없는 등 영업상태가 악화돼 대리점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고 물품대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됐다"며 계약해지를 통지받았다. 이후 통신사가 한씨에게 휴대폰 단말기 매매대금을 청구하자 한씨는 "단말기는 위탁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던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씨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단말기 공급·구매와 대금수령이 실질적인 매매관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한씨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은 후 바로 통신사에 단말기에 대해 매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출고가격에 의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단말기공급계약
위탁판매계약
매매계약
이동통신사대리점
대리점계약
정수정 기자
2010-08-06
민사일반
상사일반
시정요구없이 가맹계약 일방해지는 불법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일정기간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어학원 원장 오모(47)씨가 영어교육전문회사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25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해지날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해지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발송해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이는 가맹사업자들에게 유예기간동안 계약해지사유를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타교재 사용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원고가 시정하겠다며 기한연장을 통지했음에도 해명 및 시정조치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채 교재공급을 중단하고 또다른 이유를 들어 재차 해지통지를 했고 그 결과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계약위반사항이 존재해 피고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법한 계약해지 및 이행거절 등으로 인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해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위법하게 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이같은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지난 96년부터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J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왔다. 그러던 지난 2006년 J사는 회사로고가 변경되면서 오씨에게 간판교체를 통보했지만 오씨는 비용 등의 이유로 로고를 교체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했다. 또 오씨는 2005년부터 J사에서 제공하는 교재 외에 H사의 영어교재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알게 된 J사는 2007년6월 오씨에게 7월31일을 만기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오씨는 “타사교재는 온라인 수업에서만 사용하고 간판도 현재 교체작업 중”이라며 “시정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J사는 이를 거절하고 지급한 학원교재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오씨는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불법”이라며 “가맹비와 반품 교재대금, CI교체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J사는 오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해지통지 이후에도 교재배송요청을 받아들여 교재를 제공해왔고, 프로그램 및 교재반환, 가맹점 표시물 철거요청을 했을 뿐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또 피고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정요구
가맹계약
일방해지
계약위반행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류인하 기자
2009-10-19
민사일반
신품종 종자로 재배한 오이서 쓴맛… 손해배상해야
신품종 오이를 재배했는데 쓴 맛이 나는 등 오이 종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모종을 판매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모(62)씨 등 충남 천안지역 농민 39명이 "공급받은 종자로 재배한 오이에서 쓴맛이 나 농산물도매상 등으로부터 반품조치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N종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9203)에서 지난 1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천안시 목천면과 병천면 일대에서 오이를 재배해 온 이씨 등은 2006년7월 N사로부터 '청그린낙합오이' 모종을 사다 키운 뒤 시장에 공급했지만 "쓴맛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품조치되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시기, 같은 재배단지의 다른 오이종자는 쓴맛이 나지 않았고 원고들의 오이재배경력이 수년에서 수십년에 달할 정도로 경험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종에 쓴맛이 발생하게 하는 결함이 있었다"며 N사의 책임을 80%로 정해 재배면적에 따라 400여만원~3,000여만원씩 총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품종 오이를 재배할 때는 시험재배 등을 통해 신중히 재배했어야 함에도 농민들이 이를 게을리했고, N사는 우량종자개발로 농업발전에 기여했다"며 N사의 책임을 60%로 제한, 3억9,800여만원으로 배상금액을 낮췄다.
신품종
오이재배
종자
모종
종묘회사
쓴맛
김재홍 기자
2009-01-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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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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