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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특별 사정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 침탈 이유로 회수 청구 못해"
[대법원 판결] 상대방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 당한 점유자가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점유의 상호침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한 것을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2다269675(2023년 8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B씨 등(소송대리인 진윤기·양성민 변호사)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는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경부터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A 사의 대표이사인 C 씨는 2019년 5월 23일 저녁 해당 건물 101호에서 B 씨를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 씨의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C 씨가 이튿날 자정 무렵 다시 B 씨를 찾자 위협을 느낀 B 씨는 25일 새벽 4시경 건물에서 퇴거했다. A 사는 그때부터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했다. B 씨는29일 새벽 04시 반경 용역직원 30여명을 동원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5시 10분경 건물에 있던 A 사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A 사는 B 씨 등을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회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 사가 먼저 건물의 점유자인 B 씨의 점유를 침탈한 이상, B 씨의 점유회수행위가 A 사에 대해 점유침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A 사가 B 씨에 대해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B 씨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A 사는 B씨에 대해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점유의 침탈: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실력 등 위법한 방법으로 점유를 상실하는 것 -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9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제1항),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제2항). [대법원 관계자] "강학상으로 논의되었던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건물인도소송
점유회수
상호침탈
점유
박수연 기자
2023-09-08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법원 "방사청, 대한항공에 P-3C 성능개량 지체상금 중 473억여 원 돌려줘야"
방위사업청이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대한항공에 부과한 720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 중 일부를 대한항공에 다시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대한항공에게 47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1가합513622).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항공기의 성능개량과 창정비(완전복구 및 재생 정비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정비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대한항공에게 지체상금 면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대한항공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사유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대한항공의 잘못으로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3월 방사청으로부터 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의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장치 등 최신 임무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 원에 수주했다. 이후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한 뒤 순차적으로 해상초계기 8대의 성능개량을 마쳤다. 하지만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사업 완료기한인 2016년까지 마치지 못하고 4년 가까이 지체했다며 670억여 원의 지체상금과 이자 56억 원 등 총 726억여 원을 대한항공에게 줄 물품대금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한항공은 납품 지연 사유가 방사청에 있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지체상금
납품지연
한수현 기자
2023-09-0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경찰헬기 동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위법 소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노조 측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낮게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중기 손상 관련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도 △기중기 임대인의 휴업손해는 노조 측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수리비 손해에 대해 노조 측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그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불법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과잉진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파업
강제진압
정당방위
노조
박수연 기자
2022-11-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낚시 준비하다 유실 지뢰 폭발… 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다 유실 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발한 지뢰가 설령 북한군 지뢰라 하더라도 국가가 폭발물을 제거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39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김포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낚시 의자를 땅에 놓다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혈흉과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원에 따르면, 폭발물의 종류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PMN-1 대인지뢰인 것으로 감정됐다. 사고 지역은 2020년 7월까지 육군 관할구역이었는데, 사고 지역 인근에서는 그 이후에도 2020년 9월에만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폭발한 지뢰는 국군이 매설한 것이므로, 국가가 군용 폭발물 유실 책임을 진다"면서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지뢰가 국군이 매설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해당 지뢰는 북한이 사용하는 지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다"며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 관련 제반 법령에 따라 여러 권한이 부여돼 있는바, 국군은 국가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예견 및 회피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지뢰로 인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 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고 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되는 등 이번 사고 지역은 지뢰 지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사고 현장에는 이러한 경계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집중호우 등으로 지뢰 등 군용폭발물이 유실돼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인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지뢰 폭발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인 이번 사고 지역에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들이 지뢰 수색, 제거 작전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역 관할 군부대 장을 포함한 군인공무원들에게는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 제거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A 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지역은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고,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된다"며 "A 씨는 이 같은 출입 통제, 낚시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역에 출입했고, 사고 지역에서는 이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70세이던 A 씨의 일실수입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상 손해액으로 치료비 1200여만 원 중 70%인 800여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가가 위자료로 A 씨에게 3200만 원을, 배우자 B 씨에게 2000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뢰
국가배상
경계표지
군용폭발물
이용경 기자
2022-07-3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노근리 사건' 피해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희생된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 A 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145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같은 군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피란민들이 미군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2004년 3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A 씨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이 노근리 사건에도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아울러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이 사건 희생자들이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주한미군민사법은 '소파(SOFA) 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제1항에 따라 서울 이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1968년 2월 10일부터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한 노근리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고, 부칙의 문언을 넘어 노근리 사건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민사법 시행 전의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부칙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민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문언을 넘어 노근리 사건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중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경찰이 피란민 통제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업무의 성격, 충북 영동군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의 피란민 통제방향 및 노근리 사건 발생 직전 충북 영동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의 양상 등에 비춰 제출된 증거만으로 노근리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노근리사건
국가배상
미군
주한미군민사법
이용경 기자
2022-07-14
민사일반
[판결] 납품 용역계약 해제됐더라도, 이행률 90%면 상응한 보수 지급해야
모의훈련 장비 및 시스템 납품 용역계약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해제됐더라도 그 이행정도가 최소 90%에 이른다면 방위사업청은 계약이행률에 상응한 미지급 보수를 개발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대금청구소송(2020가단5097756)에서 최근 "국가는 방위산업진흥회에 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2014년 8월 방산업체인 A사와 '모의전투훈련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총 30억6200만원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A사는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회와 4억5930만원의 계약보증보험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2014년 11월~2015년 12월 용역계약상 사업진도율에 따라 국가로부터 17억4900여만원을 보수로 일부 지급받고, 2016년 3월에는 잔여보수 중 9억1900여만원을 미리 받았다. 그런데 국가는 A사가 용역계약상 이행기한인 2016년 12월까지 훈련체계 관련 결과물을 납품하지 못한 채 추가 계약보증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7년 4월 용역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방위산업진흥회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지급 소송을 냈다. 방위산업진흥회는 2019년 2월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국가에 3억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이듬해 4월 A사를 대위해 "(우리는) 국가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했고, A사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며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진도가 상당히 진척된 경우라면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며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목적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해 이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가 용역계약 이행을 중단할 무렵 그 이행정도가 적어도 90%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적어도 A사에 미지급 보수 87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A사를 대위한 방위산업진흥회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납품
용역계약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미지급보수
이용경 기자
2021-10-21
민사일반
[판결]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분쟁'서 국가에 최종 승소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 대금 310여여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21다213460)에서 최근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590억원 규모의 통영함 건조를 주문받아 해군에 선박과 상세설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맺었다. 통영함 인도 시점은 2013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인도 시점에 이르러 통영함은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에 문제가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이행해야 할 종합군수지원(ILS)이 기준 미달로 판명되는 등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종합군수지원은 무기 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개발, 운영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제반 군수 지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에서야 통영함을 다시 인도했고, 방사청은 더 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뒤 납품 조서를 발행했다. 애초 약속했던 납품기한보다 425일이 지난 후였다. 정부는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우조선해양에 지체상금 총 100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통영함 납품 지연에 대우조선해양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국가에 상계 처리한 대금 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9년 7월 확정됐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미지급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수령거절 내지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4억6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산대금 225억7600여만원과 손해배상금 84억6600여만원을 더한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물품대금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미지급
박수연 기자
2021-10-14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군 정비용 윤활유에 이물질 발생… 윤활유 공급 방산업체도 책임
공군 항공기 정비에 쓰이는 윤활유에 이물질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급한 방산업체가 매수인인 국가에 적절한 관리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국가가 방위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2019가단5209485)에서 최근 "A사는 국가에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2016년 9월 공군에서 사용할 터빈엔진용 윤활유 약 8116쿼트(quart)를 윤활유 납품업체인 A사로부터 구입했는데, 인도받을 당시 윤활유 포장용기에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 공군은 2019년 3월 항공기 엔진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중 이물질(녹)을 발견했고, 곧바로 A사에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이물질은 포장용기 내부에 있던 습기가 용기 표면과 반응해 부식되며 발생한다'는 윤활유 제조사의 설명 문서만 제출한 채 교환·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국가는 "납품계약상 A사는 윤활유 포장용기의 재질을 최소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하자 있는 윤활유를 공급했다"며 "보존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윤활유 포장용기에 부식이 발생, 보관 중인 윤활유 7414쿼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계약상 윤활유의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난 뒤 발생한 녹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포장용기에 표시된 3년의 보존기간은 최대 3년간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우리의 품질보증책임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 부장판사는 "계약해제를 허용할 경우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며 "국가가 현재 상태대로 반환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원상회복이라 할 수 없어 계약해제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A사는 윤활유 제품 표지에 표시된 보존기간까지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제조사에게 포장용기에 도금 등과 같은 특수처리를 하도록 하거나, 매수인인 국가에게 적절한 보관·관리방법을 고지하는 것이 의무다"라며 "계약 당시 정한 '물품의 성능이 사용목적을 충족시키도록 물품 표면에 보호피막 처리를 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는 약 7414쿼트에 대한 모든 손실을 A사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A사는 윤활유에 대해 제조사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공급해 포장용기의 취약성에 관해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도 없어 손해배상액 총 4400여만원 중 책임의 범위를 25%로 제한해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방산업체
윤활유
공군
이용경 기자
2021-10-12
민사일반
[판결] "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부품 불량 책임… 국가에 58억 배상하라"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건조·납품한 잠수함의 독일제 부품 결함 문제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정부에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국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11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 1조2700억원을 투자해 2009년까지 잠수함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의 차기잠수함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과정에서 독일 선박 건조회사 티센크루프와 납품 및 관련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맺고,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건조를 맡게 됐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했고, 그 중 1척을 2007년 12월 해군에 인도했다. 그런데 해군 측은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 이상소음이 발생한다"며 2011년 방위사업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추진전동기는 티센크루프의 하도급업체인 독일기업 지멘스가 제조한 부품이었다. 정부과 지멘스는 공동으로 조사팀을 꾸려 하자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고장 원인은 제조공정 과정에서 부품이 파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를 상대로 추진전동기 손상에 따른 수리비용 등 2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중공업 측은 "추진전동기는 정부가 외국 회사로부터 들여와 공급한 이른바 관급품에 해당하므로 결함에 대해 책임이 없고, 잠수함의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인도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추진전동기는 현대중공업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해 잠수함에 장착한 도급장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정부가 원자재를 공급해줄 회사로 티센크루프를 선정하긴 했으나 현대중공업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티센크루프와 계약을 체결했고 추진전동기를 직접 인도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서 "다만 현대중공업이 추진전동기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 현대중공업은 58억649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티센크루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티센크루프 사이의 중재합의에 따라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규칙에 의해 해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티센크루프에 대한 소송은 중재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대법원도 이날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
잠수함
부품결함
손해배상금
손현수 기자
2020-06-11
민사일반
[판결](단독) 방산업체 아닌 곳과 납품계약 맺으면서 방산원가 기준 대금 지급했다면
국가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방산물품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일반물자 기준 예정원가가 아닌 방산물자 기준 원가를 적용해 물품대금을 지급했다면 국가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사와 B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8나20517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A·B사에 8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와 A사의 하도급을 받은 B사는 각각 2014년과 2016년 자주포와 전차 사통장치 부품 납품 계약을 국가와 체결한 뒤 물품대금 150억원을 청구했다. 국가는 계약 당시 B사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지 않았는데도 일반물자 기준 예정원가가 아닌 방산물자 기준 예정원가 계산에 적용되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가를 계산해 계약금액이 증가됐다며 이에 따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지급한 금액과 상계해 잔액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B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계약 체결 당시나 이후 원가검증 과정에서 B사가 방산업체로 지정됐는지를 확인해 적법한 원가가 적용되도록 관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며 "특히 국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계약방법을 방산수의계약으로 정하고 그에 기초해 원가계산방법도 방산원가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가적용 과실” 이어 "2007년께부터 2016년께까지 생산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방산원가가 적용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했다"며 "이 같은 점도 이 사건에서 계약금액의 착오 산정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데 기여했거나 국가의 과실로 참작돼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3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B사의 주장과 같이 방산업체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방산원가규칙에서 정한 방산원가 계산방식에 따른 원가로 계산하는 것을 임의로 허용한다면 이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방산업체를 특별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규정 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해태한 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방산업체
납품계약
물품대금
박미영 기자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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