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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방파제 보강공사로 양식 어패류 폐사 했다면
태풍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방파제 보강공사가 진행됐더라도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양식하던 어류가 폐사하는 등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양식업자 A씨 등 어민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소송(2019가합585419)에서 최근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5월 옛 항만법 제9조 6항에 근거해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전남 여수시 거문도항에서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를 시행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강하고 방파제 일부 구간에 해수구유통구를 설치해 또다른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인근 해역에서 어장을 운영하던 A씨 등 양식업자들은 이 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 수질오염 등으로 양식하던 돔과 능성어, 우럭 등이 폐사했다면서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은 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국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52억 지급판결 재판부는 "국가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영향조사 및 어업피해 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며 "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어업 피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사전에 어업피해 영향조사 등을 실시해 공사 구역 인근의 어업 피해에 관해 손실보상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의한 스트레스는 양식어류의 산란과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이에 노출된 어류들이 대량 폐사한 사정 등을 볼 때 공사 소음·진동과 어류의 사망·성장 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특히 해수구유통공사 중 시행된 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 철거, 후미적재함 충격 등이 소음·진동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공사 당시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감정 결과에 따른 감소된 어획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해 이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방파제
어민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1-06-10
국가배상
민사일반
방파제 산책길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 난간 설치안한 지자체 손배책임 있다
안전난간이 없는 방파제를 산책하던 관광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경우 지자체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난 2005년1월 친구들과 함께 주문진항 동방파제를 산책하다 높이 7m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뒤 이튿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강릉시가 풍랑주의보 발효에도 안전요원을 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강릉시는 풍랑주의보 등 해상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들어간 망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7,6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2심은 "방파제의 기능, 구조 등에 비춰 상시 안전요원까지 배치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또 사고 당시 너울성 파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는 없었으므로 방파제 관리청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판단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같이 엇갈린 판결 속에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씨의 유족이 강릉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53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파제가 항내 선박 등을 파도로부터 보호한다는 본래의 기능 외에 휴식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원심이 설치가 요구된다고 인정한 안전난간이 단지 실족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산책객 등이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막는 시설로서도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파제를 관리하는 대한민국 산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사고 전 2건의 사고가 일어난 후인 2005년 추락방지난간 설치계획을 수립해 사고 당시에는 난간설치를 위한 일부 공사만 마친 상태였고, 사고 후인 2005년 12월말께야 난간이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사고를 일으킨 파도가 7m 높이의 너울성 파도라고 해도 안전시설이 갖춰진 경우에도 망인이 휩쓸려 바다에 추락했으리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방파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사망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안전난간
방파제
관광객
너울성파도
풍랑주의보
난간
사망사고
류인하 기자
2010-04-07
국가배상
민사일반
방파제 너울성 파도로 관광객 사망, 강릉시 3억5천여만원 배상해야
방파제를 넘는 너울성 파도로 관광객이 사망했다면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동해안 방파제에 관광을 갔다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박모(여·사고당시 60세)씨 등의 유족이 강릉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37393)에서 "강릉시 등은 연대해 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13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에 따라서는 방파제가 산책이나 낚시 등 휴식 내지 레저활동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파도나 이용객들의 부주의로 인해 추락이나 실족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안전난간은 단순히 사람들의 실족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파제를 넘는 파도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가 난 방파제에 설치된 안전난간은 높이가 90cm로 그다지 높지 않고 가로 1m60cm, 세로 90cm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 중간에 가로봉이 1개 설치돼 있을 뿐이어서 너울성 파도가 칠 경우 체격이 작은 어린이들은 파도에 의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며 "통상적으로 파도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한 시설에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릉시 등은 풍랑주의보 등 해상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방파제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경고방송 등을 통해 기상특보상황을 알리고 사람들이 방파제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함에도, 경고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형식적인 조치만을 취한 채 사람들이 방파제로 출입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 등이 사고 당시 동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는데도 경고표지판을 무시한 채 방파제 끝까지 들어간 과실이 인정된다"며 강릉시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아들부부와 손녀들과 함께 주문진항 동방파제 끝까지 들어가 바다를 구경하다 방파제를 넘어오는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두 손녀와 함께 사망했다. 박씨 등의 유족은 "강릉시가 풍랑주의보 발효에도 안전요원을 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며 같은해 4월 소송을 냈다.
방파제.너울성파도
풍랑주의보
안전사고
강릉
지자체
관광객
이환춘 기자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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