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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독) 명의개서청구 부당하게 거절 등 예외적 사정 인정되지 않으면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는 사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 주심 박형남, 이상주)는 12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 가처분 신청(2022라20516)을 기각했다. A 씨는 여객운수업체인 C 사 대표이사로 C 사 발행주식 중 48.87%를 보유하고 있었다. C 사는 2006년 1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D 사에 63억2400만 원을 대여했고, 2011년 4월엔 9억4000만 원 및 42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D 사의 대출금 48억33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했다. 이 일로 A 씨는 2016년 6월 C 회사의 대표로서 임무에 위배해 D 사에 대한 자금대여 및 대위변제로 C 회사에 약 11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씨는 2016년 6월부터 C 사를 인수할 상대방을 물색했고 같은 해 10월 E 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C 사의 주식을 10억 원에 매도했다. 이때 A 씨는 E 씨와 'C 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A 씨는 C 사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채무도 없으며, 모든 보증채무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일체 면책하도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특약으로 넣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앞서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C 사는 A 씨의 배임 등 불법행위를 문제 삼으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손해배상소송 이유만으로 특약위반 단정할 수는 없어 서울고법, 이사 등 직무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 기각 1심 법원은 "A 씨에게 74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E 씨와의 특약에 따라 C 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됐다"며 기각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A 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3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A 씨는 특약사항을 이유로 E 씨에게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A 씨는 또 2019년 10월 해당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며 C 사를 상대로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인용해 C 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명의개서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A 씨는 C 사를 상대로 자신이 해당 주식에 관해 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1억 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C 사는 자기주식으로 발행주식 총수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6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F 사와 G 사에 양도하면서 주주명부상 C사 주식은 E 씨가 48.87%를, F 사가 48.24%를, G 사가 2.89%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E 씨에게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면서 C 사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회복했다"며 "B 씨 등을 C 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결의는 E 씨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고, 내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가 이뤄져 무효"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됐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며 "관련 명의개서사건의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특약의 면책범위에 관해 '면제되는 채무에는 A 씨의 C 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이를 전제로 A 씨의 명의개서청구를 인용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 법원과는 모순되는 판단을 해 C 사와 E 씨로서는 명의개서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 결과에 쉽게 승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C 사이지 E 씨라고 볼 수 없으므로, C 사가 A 씨를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E 씨가 특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E 씨가 C 사를 대표해 직접 행위를 하는 이상, 특약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C 사와 E 씨는 납득하기 어려웠으므로 명의개서청구에 응하지 않고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 등이 E 씨의 이익을 위해 C 사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가처분을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주권
명의개서
주식
한수현 기자
2022-08-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대 후보 비방’ 벌금 확정 서울약사회장,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를 보내 벌금형이 확정된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당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5월 13일 양 전 원장이 한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72006)에서 "한 회장은 양 전 원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회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운동 기간이던 2018년 12월 서울시약사회 회원 7700여명에게 양 전 원장이 횡령이나 배임 등의 사건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4차례 발송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양 전 원장은 한 회장이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던 때 한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회장은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의 중재 아래 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며 "약사회 회원들에게 보다 적합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들의 합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서로의 위반행위에 대해 대한약사회 내부절차에서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회장은 양 전 원장에 대한 부정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비방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한 회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 전 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한 회장 본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회장은 마치 양 전 원장이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양 전 원장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한 회장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약사회
부제소합의
이용경 기자
2022-06-09
민사일반
[판결](단독) 변호사가 소송대리 중 로펌 설립…대표로 소송 이어갔는데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던 중 로펌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소송대리를 이어간 뒤 의뢰인에게 받은 성공보수가 과도했다면 로펌은 해당 변호사가 현재는 대표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함께 연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A종중이 B법무법인과 이 로펌 변호사 C, D, E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 청구소송(2019가단5171665)에서 최근 "B법무법인 등은 F변호사와 연대해 A종중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로펌은 합명회사 성격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 있다 A종중은 2015년 5월 전임 종중회장이 저지른 21억여원 상당의 배임·횡령에 따른 민·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F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민사사건 1심 판결 또는 조정 등에 따라 A종중이 받게 될 금원의 25%를 성공보수로 약정했다. F변호사는 전임 종중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뒤 2016년 5월 민사사건에서 사임하고 B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서 소송대리를 이어갔다. 이후 A종중은 전임 회장 소유의 토지로 피해금을 대물변제 받기로 합의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F변호사는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종중은 1년여 뒤 "성공보수금이 과다하다"며 F변호사를 상대로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종중은 항소심까지 간 끝에 F변호사로부터 2억원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자, 곧바로 B법무법인 측을 상대로 "F변호사와 연대해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F변호사는 현재 B법무법인의 대표가 아닌 구성원 변호사로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조 부장판사는 "비록 F변호사가 A종중으로부터 성공보수금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B법무법인 설립 이후 F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 사임하고 B법무법인이 A종중과 계약을 맺은 뒤 소송대리를 했다"며 "당시 F변호사는 B법무법인의 대표자였던 점 등에 비춰 B법무법인이 A종중으로부터 성공보수금 3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소송에서 본 것처럼 3억5000만원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성공보수금을 1억5000만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며 "B법무법인은 구성원인 F변호사와 연대해 A종중에게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58조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합명회사의 성격을 갖고,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며 "F변호사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법인에서 탈퇴한 D변호사는 퇴사등기를 하기 이전에 생긴 B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안에는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변호사 C, D, E씨는 채무초과인 B법무법인과 연대해 A종중에 성공보수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보수금
로펌
성공보수금
변호사
이용경 기자
2022-02-07
민사일반
[판결](단독) 인감위조 국유지 매각… 부모에게 거액 송금
법인 인감을 도용해 국유토지를 매각한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자녀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송금받은 부모에게 사해행위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0930)에서 최근 "B씨는 국가에 4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일반재산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법인 인감을 도용, 24필지의 국유일반재산을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매각하고 총 15억여원을 받았다. C씨는 이 중 2300여만원을 아버지인 A씨에게, 5억5000여만원을 어머니인 B씨에게 송금했다. 이후 국가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C씨에게 4억4300여만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됐다. 이에 국가는 2019년 1월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며 C씨의 부모인 A씨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라며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해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돼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B씨에 대한 송금행위는 국가의 C씨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으나, 이미 송금행위 당시 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돼 있었다"며 "가까운 장래에 국가의 구상금 청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매수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로 하여금 C씨의 사용자로서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돼 국가의 C씨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한 증여는 C씨의 불법행위(배임) 기간에 이뤄졌고, 그 총액이 5억3000여만원에 이른다"며 "채무초과 상태인 C씨가 여러 차례 큰 금액을 B씨에게 송금한 점 등은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B씨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국가의 피보전 채권액 4억4300여만원 한도 안에서 취소돼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유토지
매각
자산관리공사
법인
이용경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 사장, 회사에 59억 배상하라"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거액의 배상책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남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35219)에서 최근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에 59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남 전 사장은 2016년 7월 홍보대행업체 뉴스컴의 박수환 대표에게 민유성 전 한국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년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7년 12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2018년 12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삼우중공업 인수 배임 혐의 등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이후 대법원은 2019년 6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심 선고 이후 2018년 5월 남 전 사장을 상대로 "남 전 사장의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과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 대여 관련 배임,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장 지인 회사 투자 관련 배임, 뉴스컴 관련 배임, 분식회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남 전 사장은 우리에게 168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으로 하여금 경제성·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투자금 44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대표이사 연임 청탁의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으로 하여금 뉴스컴과 불필요한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계약에 따른 홍보대행료 21억340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남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로 이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을 부풀려 회사에 11억48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변제가 이뤄져 전보할 손해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과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도 평가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우조선해양
손해배상
일감몰아주기
이용경 기자
2021-08-24
민사일반
[판결] 회사에 손해 입히면 직원 가족까지 책임… '인보증' 관행 여전
최근 한 제과업체가 소속 영업사원이 이른바 '덤핑판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영업사원의 신원보증인인 어머니까지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는 등 '인보증(人保證)' 관련 사건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보증보험으로 대체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였던 인보증 관행이 아직까지 일부 기업에 남아 있어 신원보증을 섰던 친·인척 등 직원 가족들까지 피해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측이 직원들에게 변칙판매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책임을 해당 직원이나 인보증을 섰던 직원 가족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보람 판사는 제과업체 H사가 영업사원 A씨와 A씨의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02033)에서 최근 "A씨 등은 7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회사 제품을 회사가 정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의로 덤핑판매하고,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전산상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A씨가 허위로 보고한 미수금이 7900만원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나자, H사는 A씨와 A씨의 신용보증인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측이 이미 이런 영업행태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씨도 "회사가 신원보증법상 통지의무를 게을리 해 책임이 면제된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피할 순 없었다. 이 판사는 "A씨는 영업사원으로서 덤핑 등 변칙판매를 하지 않을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H사로 하여금 부족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직접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 등에 비춰 신의칙상 인정되는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H사가 영업사원들의 영업경쟁 및 그에 따른 변칙 할인판매 등을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해 적절한 목표량과 할인율을 책정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 등을 종합해 A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통지를 받은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비록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위, 계약 체결 당시에는 A씨의 배임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B씨는 A씨의 어머니로서 H사로부터 신원보증책임 발생 가능성을 통지받았더라도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B씨는 A씨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인보증으로 직원 가족들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연좌제' 형태로 떠안는 사례는 여전하다. 지난해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제과업체 L사의 영업사원인 C씨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C씨와 그의 신용보증인인 아버지 D씨가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2019가단204356). 2018년 L사는 C씨가 근무하는 영업소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하던 중 전산상 외상매출금 채권과 재고가 실제와 4400여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하고 C씨와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지원은 "C씨가 거래처들로부터 제품을 판매한 대금을 수금하고도 일부를 L사에 입금하지 않거나, 실제 판매 없이 전산상 매출만 기표하는 등의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L사는 영업사원들의 영업경쟁으로 인한 변칙 할인판매 등을 방지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시스템 개선 노력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C씨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해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아들의 부탁으로 신원보증인이 된 아버지 D씨에게도 배상액 가운데 절반인 11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IMF 직후 보증보험사들이 출범하면서 인보증 대신 보증보험사에서 손해액을 보상 받는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인보증 제도를 폐지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식품·제과업체, 보험사, 제약회사 등에서는 인보증 방식을 고집하며 고용계약을 앞둔 신규 입사자들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구시대적인 인보증의 폐해를 막는 한편, 영업직원들에게 덤핑 등 변칙판매를 하도록 조장하는 기업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윤(45·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보증보험은 회사의 손해를 보증보험사가 물게 돼 최소한 직원 가족은 못 건드린다"면서 "인보증은 가족을 볼모로 잡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쁜 수단이고, 근절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인보증 방식이 손해에 대한 회수가 쉬워 아직까지 이런 구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업사원들은 회사에 갚아야 할 돈만 수천만원에서 억원대 단위에 이르러 항소심을 진행할 여력이 없어 통상 1심에서 확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써 30년도 넘은 (인보증)소송이 지금도 1년에 수백건씩 반복된다는 것은 법원이 이러한 기업들의 부당한 관행을 감안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보증 문제 이전에 일부 기업에서 유지되고 있는 '밀어내기'라는 뿌리 깊은 관행을 없애는 것이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소송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관행을 강요하는 회사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입법적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신용 문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인보증마저 없으면 일을 구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면서 "인보증 자체의 폐해라고 일반화하기 보다는 덤핑판매에 따라 사고가 연이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개입하는 것이 되므로 판단하기가 애매한 것 같다"며 "개별적인 사안별로 따져봤을 때 불법적 관행이 만연된 업계 또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회사와 영업사원 양측의 필요에 따라 인보증을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덤핑판매
영업사원
영업
인보증
이용경 기자
2021-03-01
민사일반
[판결] 롯데쇼핑 상대 온라인 쇼핑몰 허위매출 사기범죄 일당에 거액 배상책임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이득을 얻는 사기 행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당이 민사소송에서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68421)에서 최근 "A씨 등은 롯데쇼핑에 총 10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4년 1월 인터넷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롯데쇼핑의 인터넷몰 MD로 일하다 퇴사한 C씨와 공모해 롯데쇼핑을 속여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롯데쇼핑이 매출전략의 일환으로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판매업체에게 통상의 경우보다 저렴한 판매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6212회에 걸쳐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판매수수료율과 쿠폰 할인율의 차이에서 생기는 차액을 취득했다. 한편 이 같은 허위거래 사실을 눈치 챈 롯데쇼핑 직원 D씨도 B씨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유지하고 쿠폰을 계속 지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700여만원을 받고, 이후 B씨가 4만5103회에 걸친 허위거래로 15억여원을 취득하도록 방조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5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롯데쇼핑은 이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사기행위는 원고를 상대로 행한 일련의 기망행위로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다"며 "피고 모두 원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며 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야 한다"면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을 고려해 A,B,C씨는 공동으로 4억6000만원을, B씨와 D씨는 공동으로 5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롯데쇼핑
허위매출
사기
이용경 기자
2021-02-01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행사가 내세운 친인척 주택조합장 업무 정지하라”
공동주택단지조성 사업을 맡은 업무대행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조성 추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주심 윤준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B씨 등 3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항고사건(2020라20953)에서 I사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최근 A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 등은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단지조성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이다. 이 조합은 창립총회에서 B씨 등을 1블록, 2블록, 3블록의 각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B씨 등은 주택단지조성사업 업무대행사를 맡은 I사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었다. 해당 이사의 친형이거나, 전 배우자의 친오빠, 현 배우자의 제부 등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A씨 등은 B씨 등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주택법 제13조 1항 7호는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하나로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을 들고 있다"며 "주택법의 규정들은 주택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유착이나 결탁을 미리 방지해 주택조합 업무대행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조합원 이익보다 대행사 이익위해 활동할 우려 커 이어 "특히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조합의 임원이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겸할 경우 상시적으로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보다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가하는 배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주택법 조항은 그 공익적인 성격에 비춰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B씨 등은 I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이사가 조합장으로 내세운 특수관계인들로서 그의 수족과 같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조합장이면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I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사정이 보이므로 B씨 등을 선출한 결의는 실질적으로 강행규정인 주택법 제13조 1항 7호 등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대행사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박미영 기자
2021-01-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일부로펌,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 사용해 ‘말썽’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 취하를 한 경우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이용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이 2007년 9월 이 같은 내용의 일률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2005다43067)하고, 이보다 앞서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사용을 권장했지만, 아직도 변호사업계에서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을 수임계약서 등에 그대로 써 법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20가합507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6년 B씨와 위임계약을 맺고 C사를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을 대리했다. 그런데 B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C사와 합의를 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C사와의 합의에 따라 양수금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이 소송을 대리하던 A법무법인은 "B씨는 수임계약서상 승소간주 조항에 따라 성공보수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수임 때 ‘임의 소취하 땐 승소간주’ 위임계약 A법무법인과 B씨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본인이(B씨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해 동의를 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약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일률적 승소간주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의뢰인이 배임혐의 유죄판결 나자 민사소송 취하 재판부는 2007년 대법원 판결(2005다43067)을 인용해 "승소간주 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며 "이 승소간주 조항은 수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궁극적으로 위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 등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성공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종적인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임인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승소간주 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 취하 과정에서 C사가 B씨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승소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임 계약서 따라 성공보수 9억 달라” 소송 제기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미 2005년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승소간주 조항의 무효성을 완화한 새로운 사건 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대한변협 2017 변호사실무제요' 등에 제시된 '사건위임계약서(민사·행정 등)' 양식을 보면 △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승소간주 사유로 기재돼 있다. 의뢰인이 소 취하를 했다고 곧바로 일률적으로 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소 취하한 경우 등으로 조건을 달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한 것이다. '변호사법 주석'의 저자인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 위임계약서상 일반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승소간주 조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승소간주 사유도 약정에 구체적·개별적 표시가 있어야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이 약정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성공보수
승소간주조항
약관법
사건위임계약서
대한변협
박미영 기자
2020-10-19
민사일반
[판결] 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이에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3222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장은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6년 11월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 혐의를 받았던 형사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만성신부전증과 유전 질환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났고, 박근혜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소유자이면서도 해외 SPC 또는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며 사실상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1674억원 가운데 일부 가산세 71억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해외 SPC 또는 금융기관과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증여세 1562억여원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 78억원과 양도소득세 33억 등 111억여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해외 SPC를 통해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실질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에서 명의신탁 합의 여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cj그룹
이재현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손현수 기자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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