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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버스기사, 교통연수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 해당"
버스 운전기사가 받는 '보수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은 운전종사자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모 버스회사 운전기사 A씨 등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2다2037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수시교육 내지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4시간씩 받았다. 사측은 보수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했다. 또 단체협약에 월 소정근로일수를 13일로 정했는데 A씨 등은 매달 평균 15~16일 근무했음데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시급과 초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며 2018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운전자 보수교육은 회사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또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휴일의 근로에 해당한다"며 A씨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수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 제25조 1항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수교육은 운전기사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로, 운전종사자의 적법한 근로제공과 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채용·결정에 관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운송사업자가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허가·인가·등록의 휘소 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 전부나 일부에 대한 정지·노선폐지·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게 되도록 규정돼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이수를 의무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과 관련해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 △사용자의 용인할 법령상 의무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받을 불이익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시간
근로시간
운전종사자
박수연 기자
2022-05-29
민사일반
[판결] 버스기사 대기시간에 청소·세차 등 업무했더라도
버스회사 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나 세차 등의 업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했다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64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버스회사인 B사 소속 운전기사인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 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해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준다. 연장근로에 대해 시급의 150%를 지급하고 야간근로에 대해 오전근무자 2시간, 오후근무자 3시간을 가산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급협정을 체결하고 일했다. A씨 등은 "총 근로시간이 버스운행시간에 하루당 20분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을 합한 시간인데, 이 경우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초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가 업무지시 등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어 1,2심은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시기간에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시간이 남더라도 버스 청소, 검차, 식사 등을 했으며, 운행시간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운행지시를 기다리며 운행 대기를 해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A씨 등이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기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는 A씨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기시간 가운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사승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임금협정 때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한 것은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은 대기시간 동안 청소, 검차, 세차 등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해 이러한 업무를 했는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러한 업무를 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사가 대기시간 내내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 등은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했고, 도로 사정 등으로 배차시각을 변경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B사가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버스기사
대기시간
휴식
버스회사
근로시간
박수연
2021-08-30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회사 중대한 경영 어려움 없으면 통상임금 추가 지급해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이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한 것은 신의칙(信義則)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에 근거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요구가 회사의 존립이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37167)에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법정수당은 약 5억원으로 연 매출액 5조∼6조원의 약 0.1%에 불과하고, 회사가 매년 지출하는 인건비 약 1500억원의 0.3% 정도"라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다. 김씨 등은 2012년 8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는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충남지역의 한 버스회사 노동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4다27807)에서도 추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3600만원은 회사 연 매출액 40억원의 0.9%에 불과하다며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월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다217287)에서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측의 신의칙 주장은 엄격히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법정수당
이세현 기자
2019-05-03
민사일반
[판결](단독)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갑자기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모씨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했다. 당시 속도는 시속 59㎞로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였다. 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장모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정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장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정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다. 장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버스회사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라며 "정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2억47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장씨의 아버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45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차된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운전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 걸리는 공주시간은 0.8초 정도로 시속 59㎞로 주행하는 경우의 공주거리는 13m"라며 "정씨가 마주오던 차로 버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장씨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버스와 장씨와의 거리는 24m 정도로 정씨로서는 장씨를 발견한 직후 급제동을 시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차로이므로 건너편 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승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대편 버스 운전자에게 승객이 반대편 차로를 향해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해진 노선을 따라 주행하는 버스라고 하더라도 승·하차할 손님이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반드시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버스
무단횡단
버스전용차로
시내버스
빨간불
횡단보도
이순규 기자
2017-08-10
민사일반
[판결]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하차설비 갖춰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장애인 김모씨 등 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 금호고속·명성운수 등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등을 운영하라"며 낸 차별구제소송(2014가합11791)에서 "금호고속은 시외버스에, 명성운수는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설비 등 편의를 제공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을 종합하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버스에 승하차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피고 금호고속과 명성운수가 운행하는 버스 일부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장애인인 원고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정부와 지자체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도입이 교통약자법상 의무는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4월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위해 시외버스 등에 저상버스가 도입돼야 한다"며 김씨 등 원고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냈다.
차별구제소송
휠체어승강설비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법
저상버스
안대용 기자
2015-07-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을 물어 보험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삼성화재보험이 경남여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00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여객에게 직원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수리하게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에게는 경남여객의 지시에 따른 것 외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고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경남여객의 잘못과 직원들 개인의 잘못을 별개라고 봐 이중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와 사망한 경남여객 직원의 상속인들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10%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경남여객을 포함한 피해자측 과실을 일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하고, 삼성화재가 사망한 직원의 상속인 등에게 10%의 과실상계를 한 나머지 지급금액 중에서 다시 경남여객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남여객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김모씨는 2004년 9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정차중이던 세렉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세렉스 화물차는 다시 고장수리를 위해 1시간 10분 가량 갓길에 정차중이던 경남여객 소유의 고속버스와 충돌했고, 버스를 정비중이던 직원들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해자들이 갓길에 장시간 차를 세워놓은 과실을 10%로 계산하고 사망한 버스회사 직원에게 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경남여객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견인수리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다"며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남여객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종결됐지만, 2심은 버스회사 직원들이 아닌 김씨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들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의 10%인 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사고
보험회사
삼성화재
경남여객
졸음운전
구상금
좌영길 기자
2013-05-16
교통사고
민사일반
교통사고낸 운전사가 버스수리비 물어야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파손된 버스의 수리비는 해당 운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1일 버스회사 가 운전사 안모(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6877)에서 안씨로 하여금 버스 회사에 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자신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 안씨와 버스회사가 속한 전남 농어촌 버스 노조 단체협약 제41조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항은 ‘조합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및 현장검증에 수반되는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가 입은 손해는 ‘민사상 손해’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관계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버스회사가 운전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손해’의 의미는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의 수리비에는 적용하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안씨는 2006년 7월7일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버스회사는 버스 수리비용 600만원을 지급한 뒤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안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버스수리비
손해배상청구
운전자과실
버스회사
버스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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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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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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