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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끼어들기 단속 중 실랑이 하다 상해 입힌 경찰… “국가, 2억7000만원 배상”
교통단속에 걸려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로부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국가가 2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0738)에서 "국가는 A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어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에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교통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관 B씨는 A씨의 차를 세워 인도로 나오게 한 다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A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약 10분 이상 불응하다 뒤늦게 면허증을 제시했고, B씨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B씨는 이를 거부하며 PDA에 단속정보를 입력하려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오른팔로 A씨의 목을 감싸 안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A씨는 그 충격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는 A씨가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되고 이에 B씨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A씨는 약 10분 이상 불응하면서 범칙자 처리 절차 이행을 위한 신분확인을 거부했다"며 "A씨가 B씨의 단속에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 등을 붙잡은 행위가 상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국가의 책임비율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교통단속
단속
경찰
박미영 기자
2020-02-03
금융·보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중고차 판매점에 차 팔았는데 '대포차?' 해법은
중고차 판매상에게 차를 넘겼는데 '대포차'가 돼 여전히 자신 앞으로 범칙금 딱지가 날라오는데도 현재 소유주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은 "실제 차량의 행방이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고차에 새로 보험을 든 사람을 차의 새 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05년 2월, 조씨는 3년 전 사들이 무쏘 차량을 팔기 위해 중고차 판매상에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을 넘겼다. 거래가 잘 됐다고 생각했던 조씨는 그러나 얼마 뒤 집으로 날라온 범칙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이 아직도 소유주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자동차 세금도 여전히 조씨에게 청구됐다. 차를 팔았던 중고차 판매상에게 사정을 알아보려고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 속수무책이었다. 조씨는 수소문 끝에 김모씨가 조씨 차량에 자동차보험을 계약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김씨에게 "차 명의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난 차량의 주인이 아니다"며 "직장 동료가 부탁해 보험에만 가입했을 뿐, 차는 구경도 못했다"고 발뺌했다. 원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의 항소심(2012나6448)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무쏘 차량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상 자동차를 양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이 피보험자로 된 무쏘 차량 보험계약이 끝난 뒤 연달아 자신의 누나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 등을 살펴보면 김씨가 단순히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보험을 대신 들어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무쏘 차량을 양수하거나 운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누구한테 양수했는지, 현재 점유·운행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며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점에 대해 이해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단순히 보험계약만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주영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가 이런 식으로 거래된다"며 "중개인이 개입해 차를 넘겼지만 명의는 이전해 가지 않아 누군가 차를 실제로 타고 다녀도 법적 책임은 물론, 누가 타고 다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범죄에 이용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중고차
대포차
범칙금
자동차소유권이전
자동차보험
홍세미
2013-04-25
민사일반
오피스텔 입구 '주차금지' 주민 규약도 "유효"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단이 국가 소유인 건물 입구 토지에 주차를 금지하도록 설정한 자치규약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의동에 있는 S오피스텔은 건물로 들어오는 입구가 좁은 탓에 차가 한 대라도 서 있으면 다른 차량이 드나들기 어려웠다. 사정을 잘 모르는 방문객이나 새 입주자가 입구에 차를 대는 바람에 이삿짐 차가 들어오지 못하거나 응급차가 못 들어오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불편을 겪던 거주자들은 2006년 6월 자체 관리 규정을 정해 건물 입구에 30분 이상 차를 세워 뒀을 땐 '주차위반범칙금'을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거주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관리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며 문제가 생겼다. 정씨는 주차위반범칙금이 40만원이나 쌓일 때까지 건물 입구에 주차했고, 급기야 "건물 입구는 나라 땅인데 건물관리단이 마음대로 주차위반범칙금을 매기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전성희 판사는 3일 구의동에 있는 S오피스텔에 사는 정모씨가 S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낸 주차위반범칙금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1가단55611)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S오피스텔 건물 출입구 앞 차량 주차 규칙은 출입구를 사용할 때 서로 불편을 주지 않고 주차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규약"이라며 "규칙을 위반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입주자는 규칙이 정한 추가 관리비를 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 이상 건물 출입구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소유자와 다르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정씨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주차위반범칙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문제 삼지만,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나라 땅에 관리주체로 나서서 토지사용료를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차금지
주민규약
오피스텔
건물관리단
주차위반범칙금
홍세미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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