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법원공무원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통진당원 출신 법원노조 직원 실명 보도는 명예훼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채용한 상근직원이 옛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들의 실명을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노조 상근직원 A씨 등 3명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016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문화일보는 2013년 10월 당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옛 통진당원과 한국대학총학생연합 출신 인사 3명이 법원노조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고, 노조 홈페이지에는 북한 대남 선전사이트 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당사자인 A씨 등 3명의 실명이 담겨있었다. A씨 등은 노조가 채용한 상근직원으로, 법원 공무원이나 노조원은 아니었다. 이에 A씨 등은 "통진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실명으로 보도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 당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은 법원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노조 조합원도 아니다. 이들은 노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됐고 노조의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해 공적인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보도는 이들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산되었으나 이는 장래효를 가질 뿐"이라며 "A씨 등의 통진당 가입 및 활동 자체가 별도의 실정법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통진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또한 여타 다른 정당에의 가입 및 활동과 마찬가지로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통진당 당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 노조 간부로서 노조에서 주된 책임을 맡고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줬다"며 "이는 노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문화일보는 A씨와 법원노조에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법원 노조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법원 노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적인 존재'이고, 종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도된 기사는 사실의 전달 및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기자가 기사 게시 전에 법원노조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기사의 표현이 법원노조의 명예를 훼손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씨 등 노조원 3명에게만 모두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법원 노조와 문화일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문화일보
실명거론
통합진보당
언론사
손현수 기자
2020-08-07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원공무원 실수로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안해 생긴 손해 국가가 배상
법원 공무원의 실수로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하지 않아 가압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충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이를 송달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99나15148)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5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61조 제3항에 따라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고,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데 법원 공무원이 송달하지 않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국가는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됐더라도 이미 지급된 약속어음금에 대한 가압류는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 결정 이후에 지급된 약속어음금 5천9백여만원만이 미송달로 인한 손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압류결정 당시 5천9백여만원의 약속어음은 아직 발행되지 않아 가압류대상 채권이 불확정적이므로 가압류 결정 정본 미송달과 손해 발생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국가의 항변에 대해, 재판부는 "가압류가 공사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약속어음이 공사대금 변제를 위해 발행됐으므로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 건설업체 (주)지오텍에 빌려준 2억5천8백여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오텍이 제3채무자 (주)대도건설에 갖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결정 정본을 대도건설에 송달하지 않아 채권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가압류결정
정본송달
공무원실수
지오텍
대도건설
홍성규 기자
2000-09-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