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8일 정리회사인 (주)굿모닝시티의 관리인 길모씨가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7524)에서 "피고 윤씨는 원고에게 28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148회에 걸쳐 150여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정리회사의 부지를 모 기업에 매각하면서 대금을 받지 않고 대여금으로 처리해 14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05년 4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횡령 및 배임등의 불법행위로 입힌 손해액 287여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액 중 전 굿모닝종합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 배모씨에게 준 22억7,000여만원은 공갈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가 정리회사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이상 횡령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1년 복합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2003년 5월말까지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배임하고 사기분양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돼 2005년 징역 10년이 선고돼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