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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원 사찰 프로그램 묵인' MBC 前 경영진, 회사에 1800만원 배상해야
경영진이 노조 파업 중 직원들의 동의 없이 직원들의 이메일 등 정보를 수집·열람할 수 있는 사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묵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문화방송(MBC)이 김재철 전 사장과 이진숙 전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538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MBC에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MBC는 노조가 파업을 벌이던 지난 2012년 6~8월 사내 보안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이용해 MBC 임직원들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525개의 이메일과 파일 등을 열람했다. MBC는 당시 트로이컷을 설치하면서 설치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로이컷 설치 사실을 알게 된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자 사측은 설치 3개월여 만에 프로그램을 삭제했다. 이후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6년 "MBC는 노조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MBC는 당시 경영진이던 김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트로이컷을 설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유출 사건이었으며, 김 전 사장은 MBC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자사의 'IT보안강화 방안'의 실행과 같은 중대한 사무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사람으로 트로이컷의 설치 및 시험운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MBC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MBC의 이익에 반해 MBC 직원들과 그 소속 노조 활동을 보호해야 할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MBC에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 전 사장과 이 전 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문화방송
MBC
직원사찰
사찰
박미영 기자
2021-06-11
민사일반
[판결](단독) 고객이 타인명의 카드로 상당기간 상품권 구입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품권 판매업체가 손님이 타인 명의 카드로 상당기간 상품권을 구입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해당 카드에 대한 불법 무단 사용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제화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1799)에서 최근 "K사는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B씨에게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맡긴 채 여러 잡무처리를 지시해왔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 5~11월 A씨 명의의 개인카드와 병원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K사 매장에서 2700여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임의로 사용했다. B씨는 카드를 병원 시설공사 대금과 광고비 등에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K사를 상대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과 카드사 가맹점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K사는 B씨의 카드 사용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구두상품권 구입대금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 소홀” 이에 대해 K사는 "A씨는 B씨에게 적법한 대리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대리권한을 부여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며 "이 사건은 표현대리 행위로서 거래는 유효하다"고 맞섰다. 신 부장판사는 "B씨가 카드 용도에 반해 구두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후 임의로 사용했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B씨가 A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부패소 판결 이어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A씨의 개인카드까지 지참하고 상당 기간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사정만으로는 B씨에게 A씨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사는 B씨의 카드 사용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A씨는 평소 B씨에게 카드를 맡기고 시설공사 대금 및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던 점, B씨가 상당한 기간동안 이 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K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면책
무단사용
상품권
불법사용
카드
이용경 기자
2020-12-24
민사일반
[판결](단독) 법인카드 사용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돼
백화점이 법인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구매자의 신분증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신분증 사진만 확인한 다음 물건을 팔았다면 물건값을 카드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다른 사람이 훔친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11월 롯데백화점에서 10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런데 당시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실물 신분증이 아닌 휴대폰 화면으로 신분증 사진을 보여준 뒤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롯데쇼핑은 상품권 대금을 받기 위해 법인카드를 발급한 농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롯데쇼핑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롯데쇼핑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19가소1688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본인 신분증 확인을 실물이 아닌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휴대폰의 사진은 일반인도 쉽게 합성해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이라도 변조하기 어려운 공인된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책임이 없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공인된 방법으로 신분증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분증
법인카드
백화점
박수연 기자
2020-01-13
민사일반
[판결](단독)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휴일에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접대골프를 하는 것은 '근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임직원이 휴일에 거래처 등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회삿돈으로 골프를 쳤더라도 이를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모 영업부서장 등으로 일했던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8나25938)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법정공휴일이나 휴일에 총 47회에 걸쳐 접대골프를 나갔다. 골프 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종종 김씨의 상사였던 홍모 상무가 동행했고 홍씨의 지시에 따라 김씨가 라운딩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골프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니 휴일근로수당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휴일 골프는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는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을 구할 권리도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며 "작업시간 중도에 대기시간이나 휴식 등을 갖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일골프의 라운딩 대상자와 장소, 시간 등은 회사가 아닌 김씨 또는 홍씨가 임의로 선정했는데, 김씨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니라 부서장으로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사람으로 상사인 홍씨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한 휴일골프라해도 홍씨와 함께 결정해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같은 휴일골프와 관련해 김씨나 홍씨 그 누구도 회사에 별도로 출장복무서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골프 참여는 부서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김씨의 휴일골프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법인카드 사용 승인… 직장 상사 동참했어도 출장업무 지시 아닌 업무수행 활동의 지원으로 봐야"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휴일골프가 회사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 영업본부장 등의 주도하에 이뤄졌고 비용을 결제한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회사 내부적으로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승인한 것은 김씨 등의 휴일골프 참여를 출장 업무 등 근로제공으로 승인했다기보다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이 업무시간이나 근로시간에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에 김씨가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일골프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는 상사인 홍씨로부터 이사건 외의 휴일골프 참석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이 참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낸 경우도 있으므로 휴일골프가 강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같은 휴일 접대골프가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씨의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휴일골프가 회사의 거래처 간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더라도, 부서장으로서의 업무는 영업실적 관리, 실적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보험상품 가격 협의, 계약 인수나 보유 결정 등 부서의 실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와 부서원의 근태관리인 것 등으로 비춰볼 때 김씨가 휴일골프에 참여하는 것이 김씨의 이러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금청구소송
접대골프
근로시간
박수연 기자
2018-11-15
민사일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부부, 30억원대 소송 당해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과 부인 정희자(73)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며 3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양산업개발은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보수와 퇴직금,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34억55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3가합47847)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우양산업개발은 경주힐튼호텔과 선재미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 2008년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을 사들였다. 정씨는 인수 직전 베스트리드리미디트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우양산업개발은 "정씨가 10년 동안 회사 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회장 호칭을 사용하고 고액의 보수와 퇴직금을 받았다"며 "정씨가 명예회복 차원에서 회장직으로 불리고 싶어해 회장 직함을 준 것이고 1999년 이후 경영에서 손을 떼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양산업개발은 "김 전 회장이 임차한 서울힐튼호텔 객실의 청소도우미에게 보수로 지급한 2억2500여만원은 부부가 함께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서울힐튼호텔 23층 펜트하우스를 연 12만원에 2024년까지 임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우양산업개발
부당이득금반환
보수
퇴직금
법인카드결제대금
신소영 기자
2013-06-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임직원 법인카드에서 혜택상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이라면 보험회사는 임직원에 약관 설명의무 없어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혜택으로 제공되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는 임직원 개별에게 약관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보험회사가 해외출장 중 사망한 A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9가합19638)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300여만원을 초과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행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속된 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법인의 임직원이 자동적·부수적으로 계약의 피보험자로 편입되는 보험"이라며 "카드회사의 법인카드 상품안내장 및 소개서에 여행보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보험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을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행자보험의 보험금은 원고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보험계약자인 카드회사가 부담하고 있을 뿐이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 개개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위 약관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알루미늄 용접로 설치공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2009년1월께 중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같은달 용접로 공사현장에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질소가 투입된 사실을 모르고 밀폐된 용접로 내부를 검사하다가 질식돼 쓰러졌으며, 이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질식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씨의 회사가 법인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법인카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1년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있으나,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자보험
임직원
법인카드
설명의무
혜택
2010-05-12
국가배상
민사일반
장교가 군부대 법인카드 부정 발급 받아 사용…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
장교가 부대 명의의 법인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카드깡’ 수법으로 돈을 챙겨 달아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국가가 엘지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334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구매카드 발급신청 권한이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자격이 엄격히 한정돼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대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인 김모 전 소령의 법인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한도 증액신청, 법인카드 사용행위는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소령으로부터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한도 증액신청을 받은 피고 회사 담당자들이 비행단에 김씨의 적법한 대리권 등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했다거나 또는 공평의 관점에서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비행단 관리처장과 감찰실장이 김 전 소령의 법인카드 무단발급 사실을 알고 나서 사용정지나 해지 등의 조치를 즉각 하지 않았고, 비행단장 역시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서도 김 전 소령이 잠적할 때까지 감찰조사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카드깡
엘지카드
채무부존재확인
신용카드이용대금
법인카드
정성윤 기자
2008-02-15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인카드 신청권한 여부 확인안한 카드사에 책임있다
카드사가 규정된 확인절차도 하지않은채 법인카드 신청권한이 없는 국가기관 종사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주었다면 국가는 카드사용액을 배상해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가가 LG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4가합2368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없어 대리권을 확인하기 곤란한 공공기관에게 카드를 발급해 줄 때 담당부서와 대리권 수여여부를 확인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비행단에 아무 확인도 없이 카드명의자가 국가기관이어서 일반인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카드를 발급해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법인카드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 신청을 받는 경우 반드시 업체를 방문해 실사하도록 돼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예산집행권 없는 인사처장에게 법인카드 신청권이 있다고 믿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카드 발급신청과 전혀 관계없는 인사처장의 카드발급신청은 직무권한 내에 속하지 않고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적법한 카드신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국가에 대해 사용자책임이나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군훈련비행단 소속 인사처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소령은 비행단의 관인을 위조하여 지난해 3월 LG카드에서 비행단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6천8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한뒤 잠적하자 대금지불청구를 받은 국가가 LG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었다. 김소령은 LG카드외에 다른 신용카드사로부터도 똑같은 수법으로 법인카드를 발급 받아 수십억원의 물품을 산뒤 현금화하여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절차
법인카드
신용카드사
LG카드
국가기관종사자
김백기 기자
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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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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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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