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면 관련법 개정 전에 정책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 홍보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관련법 개정 전에 법적근거 없이 '국립서울병원 폐원','종합의료단지 조성' 등의 용어를 공문과 홍보물에 사용해 병원이전 추진업무를 방해한다며 국립서울병원이전 범구민대책위원회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0카합2087)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신청의 채무자는 지방단체장인 공무원이라서 각 개인의 지위에서는 채무자로서의 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취지상 행정행위를 다투자는 게 아니라 사실적 행위인 용어의 사용행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는 있다"며 소송의 적법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국립서울병원의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국립서울병원을 폐원하고 그 자리에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취지의 방안을 채택하여 이를 추진 중이고, 이것이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면 가능한 점을 감안했을 때 채무자들이 사용한 용어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책위는 국립서울병원이 지역발전에 방해가 된다며 병원이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광진구는 서울시의원, 광진구의원, 주민대표, 복지부 및 주민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서울병원을 폐원하고 그 자리에 종합의료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고 대책위는 병원이전을 요구하는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받았다며 '국립서울병원 폐원' 등의 용어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