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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면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관련용어 사용, 홍보해도 위법 아니다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면 관련법 개정 전에 정책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 홍보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관련법 개정 전에 법적근거 없이 '국립서울병원 폐원','종합의료단지 조성' 등의 용어를 공문과 홍보물에 사용해 병원이전 추진업무를 방해한다며 국립서울병원이전 범구민대책위원회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0카합2087)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신청의 채무자는 지방단체장인 공무원이라서 각 개인의 지위에서는 채무자로서의 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취지상 행정행위를 다투자는 게 아니라 사실적 행위인 용어의 사용행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는 있다"며 소송의 적법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국립서울병원의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국립서울병원을 폐원하고 그 자리에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취지의 방안을 채택하여 이를 추진 중이고, 이것이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면 가능한 점을 감안했을 때 채무자들이 사용한 용어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책위는 국립서울병원이 지역발전에 방해가 된다며 병원이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광진구는 서울시의원, 광진구의원, 주민대표, 복지부 및 주민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서울병원을 폐원하고 그 자리에 종합의료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고 대책위는 병원이전을 요구하는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받았다며 '국립서울병원 폐원' 등의 용어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적근거
관련법개정
용어사용
실제추진
권리침해
업무방해
2010-10-27
민사일반
국립공원 단순 입장객에 사찰관람료 징수는 부당
국립공원내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이 단순히 공원만 둘러보거나 통과하려는 입장객에게 까지 입장료외에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환불해줄 필요가 없다"는 1심 판결들을 뒤집은 첫 판결로, 앞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 회원 전모씨가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지리산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1나20560)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사찰 측은 관람료 1천원을 되돌려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징수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통합징수 자체가 부당이득을 성립시키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전씨의 경우 사찰 내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했을 뿐이므로 '관람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는 달리 지난해 6월 서울지법 민사8단독 이원형(李元炯) 판사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관광했던 신모씨가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가소101328)에서 "입장료와 관람료는 법적근거, 입법취지 등이 달라 통합징수는 부당하지만 원고가 국립공원 입장 외에 사찰 관람 기회가 주어지는 사실을 인식하고 입장료와 관람료를 낸 만큼 환불을 해 줄 필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국립공원입장료
사찰관람료
국립공원내사찰
문화재관람료
참여연대
홍성규 기자
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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