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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고속도로서 ‘돌발감속’ 리스차량, 하자 수리 이뤄지지 않았다면
리스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강제감속되는 하자가 있는데도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용자는 동일한 사양의 신차로 대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용자가 고장으로 차량 운행을 중단했다면 새차를 받을 때까지 리스료를 낼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A사가 자동차판매업체인 B사와 리스업체인 C캐피탈을 상대로 낸 완전물 급부 등 청구소송(2020가단5232955)에서 최근 "B사는 A사에 하자 차량과 같은 사양의 벤츠 S클래스 신차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전에 중대 영향 완전물 급부청구권 인정된다 정보통신업체인 A사는 2019년 4월부터 C캐피탈과 리스계약을 맺고 B사의 반자율주행 차량인 벤츠 S클래스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A사는 두 달 뒤 차량이 주행 중 속도가 강제로 줄어드는 하자를 발견했다. 이 차량의 1,2차 고장에 대한 점검과 수리를 맡은 B사는 각각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의 수리만 진행한 채 A사에 차량을 인도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20년 6월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자, A사는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차량의 하자는 주행 중 속도조절의 불능을 유발해 강제감속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라며 "A사가 C캐피탈과의 리스약관에 따라 양도받은 B사에 대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차량 운행 중단은 최초 인수시점에서 약 14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당시 운행거리가 1만6000여㎞에 이르러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담되는 측면이 있지만, 하자는 매매 및 인수 당시부터 존재했고, 매도인인 B사의 1차 수리에도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아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 지속적으로 심화돼 3차 고장까지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또 "이용자인 A사 입장에서는 1차 수리 이후에도 하자가 존속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행을 계속해 시간과 주행거리가 늘어난 것이어서, B사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더라도 차량의 운행 중단 시점과 거리만으로 A사의 완전물 급부를 구할 이익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차량은 운전자의 조작에 조응하며 작동하는 섬세한 현대적 기기로서 평균인의 심리상태를 기준으로 작동의 일관성과 안전성에 대한 일정한 신뢰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량이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불안이 수인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청구의 인용여부와 관련해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익형량을 할 때 적절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사는 차량 운행 중단 사실을 C캐피탈에 통지했고, 이는 운용리스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C캐피탈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A사의 C캐피탈에 대한 리스료 지급 의무는 A사가 하자 차량의 운행을 중단한 뒤 B사에서 같은 사양의 벤츠 S클래스 신차를 받을 때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차량
리스
벤츠
리스료
이용경 기자
2022-03-24
민사일반
[판결]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운전자 과실 100%
기계식 주차기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주차를 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128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기에 자신의 벤츠 E220 차량을 세우기 위해 후진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차량은 손상됐고 운전자 B씨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가 난 건물의 소유자이고 현대해상은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의 유지보수업체 C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던 KB손해보험은 보험금으로 B씨와 동승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등 3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차량이 주차기로 진입하다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에서 슬립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차기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주차기의 소유·관리자인 A씨와 주차기를 유지·보수하는 C사의 보험자는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정 판사는 "차량이 주차기에 반쯤 들어갔을 때 주차기의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 이동과 관련된 축의 연결부에 발생한 슬립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판사는 △주차기의 사용제한 중량은 1800㎏인데도 차량 중량은 2105㎏으로 주차기 제한 중량을 초과했고 사고 당시 B씨와 동승자도 차에 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출입구에 '국산 중소형 승용차량 전용 주차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차량 높이, 길이, 중량, 넓이 수치 등을 명시하고 '규격 초과 차량 주차시 차량파손 및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차가 불가하며 규격 초과 차량 주차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작자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게시돼 있었으며 △B씨는 사고 10여일 전 건물 경비원과 C사로부터 제한중량을 초과해 주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받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 판사는 이어 "사고는 주차기의 하자로 인해 축 연결부에 슬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기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C사가 유지·보수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락
운전자과실
기계식주차기
박수연 기자
2019-08-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추돌사고 피해 외제차주, 한 단계 높은 모델로 바꾼 뒤 차액 배상 요구했지만
교통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장기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렌터카 비용 등을 고려해 한 단계 높은 모델의 외제차로 바꾼 뒤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차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없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엄모씨가 노모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478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엄씨는 2016년 3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Q5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 도로를 지나다 노씨가 운전하던 벤츠 E250 CDI 차량과 충돌했다. 엄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행하다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노씨의 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것이다. 노씨는 이 사고로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와 함께 차량 파손으로 4000여만원의 수리비 손해를 입었다. 엄씨는 이 사고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노씨가 운전하던 벤츠의 가격은 7400여만원이었는데, 사고 후 동급 차량에 동일 옵션을 장착하려면 6개월이나 소요돼 렌터카 비용만 월 250여만원이 예상됐다. 이에 노씨는 차량가격이 8300여만원인 벤츠 GLE 250으로 차를 바꾼 뒤, 가해자인 엄씨를 상대로 "양 차량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920만원을 신차비용으로, 100만원을 선팅비용으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로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주장하는 (차량 교체와 관련한) 재산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며 "따라서 엄씨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엄씨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씨의 위자료 주장에 대해서도 "엄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노씨의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고, 엄씨가 별도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노씨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발생 이후 엄씨의 태도, 노씨의 상해 정도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가 4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탁을 함으로써 위자료 지급채무는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외제승용차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03
민사일반
[판결](단독)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벤츠 전소… "6800만원 배상"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던 흡연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다 주차장 구석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버렸다. 그런데 이 담배꽁초에는 불기가 남아 있어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B씨의 벤츠 CLS350 차량에 옮겨 붙었고 차량이 전소됐다. B씨는 사고 한달 전 이 차량을 C사로부터 1개월간 렌트한 상태였다. C사는 이듬해 4월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차량가액을 다 지급할 때까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여하지 못해 발생한 월 영업손실액 4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용태 판사는 렌터카업체 C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88151)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배상해야 할 휴업손해는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C사가 그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사는 벤츠 차량를 이용해 월 평균 매출액 720여만원에서 기준경비율 82.1%를 제외한 나머지인 130여만원의 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며 "C사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체할 다른 차량을 마련하고 그 차량을 이용해 대여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담배
배상금
주차장
화재
이순규 기자
2018-03-1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시동 꺼짐' 벤츠… 법원, "판매사는 차주에 2억원 배상해야"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난 벤츠 승용차 차주에게 판매사가 2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벤츠 차량을 구매한 A사가 광주 지역 벤츠 지정 판매사인 S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2014나2258)에서 "S사는 A사에 2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A사는 2012년 12월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벤츠 S600L 모델을 3년간 매달 690여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두달여만에 시동이 꺼지고 심한 떨림 현상 등이 6차례나 발생했다. S사 측은 "증상을 모두 해결했으니 수리센터에 입고된 차량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A사는 차량 하자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이후 A사는 판매사인 S사로부터 "동일 증상이 재발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해 주겠다"는 이행확인서를 받고 차량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또다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에서 소음이 나는 등 문제가 계속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사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화해권고
리스
매매대금반환
차주
벤츠
시동꺼짐
장혜진 기자
2015-10-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의 중고차 처분 대행은
수입차 판매 직원이 신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객의 중고차를 처분해 주다가 돈을 빼돌렸더라도 회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중고차 매매업체 근로자 김모씨가 독일 벤츠 자동차의 국내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1억 3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77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은 독립된 주체로서 영업활동의 수단·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급여도 회사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자신이 판매한 차량대금 중 일정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며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신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객의 중고 자동차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신차대금에서 공제하는 보상판매를 시행하면서 영업사원이 중고차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는 영업사원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고, 한성자동차와는 외견상으로만 관련돼 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도 수입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의 직원인 강모씨가 독립적인 영업을 한다는 사정이나 그 영업 방식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씨도 강씨가 중고 수입차를 판매하는 행위가 한성자동차의 사무집행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정을 알았고, 설령 알지 못했다고 해도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부터 한성자동차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해온 강씨는 벤츠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던 중고차의 판매를 부탁할 경우 중고차 매매 업체를 통해 대신 거래해주고 신차 값을 덜 받곤 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강씨로부터 외제차 3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1억 3700만원을 건냈지만 차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됐다. 김씨는 "한성자동차는 직원들이 영업실적을 위해 중고차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영업사원
판매대행
한성자동차
중고차
사용자책임
홍세미 기자
2013-11-25
민사일반
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식당에 주차대행을 맡겼는데 사고가 났다면, 수리 기간에 대신 타고다닐 차량을 빌릴 비용은 식당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12일 A사 대표 김모씨가 B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14132)에서 "보험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수리 기간의 대차비 540만원을 합한 5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식당은 식당 손님을 위해 주차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겼고, 주차대행 업무는 노무도급계약이므로 B식당이 수급인의 피용자인 주차대행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김씨는 리스 차량의 문짝과 휀더를 교체하면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B식당이 그 부분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주차대행업체에서 그런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없었다"며 "또 이 사고로 몸체 부분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아 교환가치가 감소됐다고 보기 어려워 가치 하락에 따른 배상책임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4월 회사의 리스차인 벤츠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식당에 방문해 주차대행을 맡겼다. 그런데 식당의 주차대행을 담당하던 직원이 기어를 후진에 놓은 채 운전석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내리는 바람에 차량이 후진하면서 운전석 문이 주차장 벽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석 문과 운전석 앞 펜더가 망가졌고 수리비는 670여만원이 들었다. 김씨는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았지만 보험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수리 기간에 대차비 540만원을 들여야 했다. 김씨는 "리스 차량인데 사고가 나 교환가치가 하락했으니 17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차비
주자대행
주차대행사고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청구
홍세미 기자
2013-09-23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자신이 관리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면 피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손괴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약관을 두고 있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김모(37)씨는 이모씨에게 중고 벤츠를 팔았다. 그러나 차를 판 지 얼마 안 돼 문제가 생겼다. 김씨는 그 차량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가게로 옮겨다 놨다. 그런데 종업원인 최모씨가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차량을 옮기다가 벤츠의 뒷범퍼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운전하던 차는 김씨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어 김씨는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일시적으로 차량을 보관했을 뿐 지배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결론은 달랐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11일 동부화재가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3나227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승소대리인 권창호(50·사법연수원19기) 법무법인 범어 변호사]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판매한 차라고 해도 수리를 위해 김씨가 다시 보관하고 있는 이상 김씨가 관리·통제하는 차량으로 봐야한다"며 "피해 차량이 김씨의 운행 지배권 아래 있는 이상 김씨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로 봐야하고 이런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험사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때도 보상을 쉽게 허용하면 피해를 과장해 보상받거나 보험 사기를 시도하는 등 악용할 수 있어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일시적 또는 계속적 보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처럼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면책 사유가 되는 관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채무부존재확인
면책사유
보험
자동차보험
면책약관
보험악용
이장호
2013-07-22
교통사고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벤츠 급발진 사고 판매사 책임 없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차량판매업체가 입증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10일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당한 조모씨가 급발진 피해를 봤다며 차량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37830)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의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제조자가 아닌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없어 하자 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예견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수·제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이 통상"이라며 "매도인의 지위, 매도인과 제조자와의 관계나 제조물에 대한 정보공유 가능성, 매도인의 하자보수능력 등을 감안해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 유추해 하자 내지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승용차의 매수인인 원고가 제조사가 아닌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581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해 매매대금반환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하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매수인인 원고에게 있다"며 "차량결함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찍힌 CCTV영상에는 원고가 밟았다고 주장하는 브레이크 등이 꺼져 있는 등 오히려 원고의 운전조작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7월 6,490만원을 주고 한성자동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차량등록을 마친지 8일만에 조씨는 자신의 집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도로로 나오다 빌라외벽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운전도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발진해 약 30m를 질주하다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적용해 "기술집약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차량 제조·판매업체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결(2008가단388929),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벤츠
급발진사고
판매자책임
하자담보책임
한성자동차
김재홍 기자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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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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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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