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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軍 의문사 부실수사… 국가, 유족에게 3500만원 배상하라"
군 수사기관이 의문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면 국가는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33735)에서 최근 "국가는 A씨의 유족들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3년 4월 입대한 A씨는 수도군단에서 공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A씨는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조사에 나섰던 수도군단 헌병대는 "A씨가 다른 병사들로부터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경우 내무실의 다른 병사들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한 병사가 없는 등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가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모욕과 강요를 당했고, 가혹행위자들의 휴가 복귀에 불안감을 느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부대원들이 아들을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지,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위원회는 2009년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2017년 무렵에도 아들의 사망에 대한 군의 은폐·조작을 주장하며 재차 진정을 냈던 A씨의 어머니 등은 국가배상 신청을 냈다. 이에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A씨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없지만,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이 직무수행 중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희생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국가로서는 장병에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사고 경위 등을 정확하게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병의 부모 등 가족에게 사고 경위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군대 안 범죄·사고는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 엄격히 통제돼 수사과정에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참여·감시가 보장되기 힘들다"며 "군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철저히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직무상 의무의 정도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군단 헌병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조사에서 못의 높이, 발꿈치 높이, 전투화 끈의 길이만을 측정하고, 사망 사고의 초동수사에 가장 중요한 현장의 정확한 수치기록, 현장 재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A씨가 타살된 것인지, 자살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실에 의하면 당시 헌병대는 군 수사기관으로서 불합리하게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A씨의 부모 형제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타살 여부에 관해서는 "사고 당시는 하절기로 모든 내무실 문을 열어두고 취침해 타살이라면 싸움 소리 등을 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몸에 독극물이나 알콜이 검출되지 않았고, 싸움에 의한 상처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타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국가배상
사망
병사
손해배상
의문사
이용경 기자
2021-04-26
민사일반
[판결](단독)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3932)에서 최근 "보험사는 모두 5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오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씨를 충돌하고 달아났다. A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A씨 아버지에게 3억3000여만원, 어머니에게 3억2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A씨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해야 하는데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10%의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하지만 김 판사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B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더라도, A씨가 B씨의 차량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B씨가 음주운전으로 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100%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만 18세였던 A씨의 일실수입을 호프만 계산법을 이용해 산정하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2021년 9월부터 만 65세까지 최소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가정한 금액에 호프만 수치 240을 적용해 계산한 것과 생계비를 합한 금액은 모두 4억50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고 경위, A씨의 나이 및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는 A씨의 아버지에게 상속금·위자료·장례비를 합한 3억400여만원을, 어머니에게는 상속금과 위자료를 합한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황색신호
횡단보도
사망
조문경 기자
2020-03-26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4급 판정에 현역 자원 복무… 알고보니 면제 등급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자 공익근무요원 대신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신체검사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47468)에서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의과대학에 다니던 A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수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했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의사 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하겠다며 자원했고, 2015년 2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후 중위로 임관했다. 그런데 2016년 11월 국가는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A씨의 군 복무 적합 여부를 다시 조사했고, A씨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1월 전역 처리됐다. 이에 A씨는 "병역판정검사 당시 종양이 이미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였음에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면서 "국가는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해 A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종양이 두개골에서 생겼다는 것 등에 치중해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당시 평가 기준에 따르면 A씨는 구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대상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4급 판정을 받고도 스스로 의무장교에 자원입대했는데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없었다면 A씨는 적어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전시 등에 군사업무를 지원할 뿐 보충역으로도 복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자신의 질병이 평가기준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 비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현역 자원입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징병신체검사
손해배상청구소송
판정오류
박수연 기자
2018-10-23
민사일반
[판결](단독) “방송통신심의위 의견제시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한 '의견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MBC)은 2015년 9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테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0월 "이 보도가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담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면서 "MBC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의견제시를 했다. 이에 반발한 MBC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의견제시는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도 행정처분에 해당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봤다.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른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유사한 성격의 정치적·사회적 보도의 공정성 판단에 관해 구속력 있는 기준 또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방통위 의견제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단지 이 사건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 국한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만 1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가 타당하다며 MBC에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의견제시처분 취소소송(2016누75915)에서 1심을 취소하고 "MBC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은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해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등에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권고나 의견 제시를 받은 자에 대해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체제나 불이익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같은 방통위의 의견제시가 MBC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방통위의 의견제시로 인해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mbc
방송심의규정
이장호 기자
2017-05-2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신체검사시 군면제사유 '임의 평가' 안돼
징병 전담의사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군면제사유인 5급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았다면 5급 판정을 할 수 있을 뿐 신검 당시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다른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지난 3일 군 면제사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판정을 받아 반년간 군복무를 한 권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14722)에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징병 전담의사 등은 평가기준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정을 해야 하고, 임의로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해 판정을 다르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가 왼쪽 대장 절제수술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신체등위 5등급의 판정을 해야할 뿐이지, 대장 절제술로 인해 권씨가 실제로 군복무를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해 다른 등위 판정을 내릴 재량은 없다"며 "권씨는 2006년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2급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하지 않았어도 되는 군복무를 하게 된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씨가 2006년에 2급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민법상 3년 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이 경과해 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권씨는 선천성 거대결장증(배변이 불가능한 질환)을 지닌 채로 태어나 왼쪽 대장을 잘라내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 2006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권씨는 2급 판정을 받고 2011년 현역으로 입대했다. 군복무 중이던 권씨는 군생활 도중 허리통증이 생겨 다시 의무심사를 받았다가, '장 절제술을 받아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대 6개월만에 의병전역을 했다. 권씨는 "처음부터 5급 판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하지 않아도 될 군생활을 했다"며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권씨에게 2급 판정을 내렸던 담당공무원은 "징병 전담의사도 재량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면제사유
신체검사
군인
병역의무
시효
거대결장증
배상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3-12-13
민사일반
참여연대, 강용석 전 의원 상대 명예훼손 패소
강용석 전 의원이 "참여연대도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현상금 걸었다"라고 말한 것은 참여연대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정보에 500만원의 상금을 내걸었다. 이 발언에 비판이 일자 강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참여연대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를 창설하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와 관련해 현상금 1000만원을 건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당시 내부제보자 지원활동을 했을 뿐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와 무관하다"며 강 전 의원과 그의 발언을 보도한 뉴데일리,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5일 참여연대가 강용석 전 의원과 뉴데일리 등 언론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소55950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참여연대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로 고발장을 내고 병역비리근절운동본보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며 "일반인이라면 참여연대가 운동본부 설립과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어 강 전 의원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용석전의원
참여연대
명예훼손
뉴데일리
손해배상청구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홍세미 기자
2013-07-25
군사·병역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공익법무관에 법관과 동일보수 지급 안된다
병역의무를 대신해 군복무를 수행하는 공익법무관에게 법관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전모(37)씨 등 공익법무관 8명이 "법관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45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법무관법시행령 제13조 1항의 취지는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 임용자들이 모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는 등 동등한 자격을 갖췄음을 감안해 공익법무관의 보수도 군법무관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에 맞춰 지급함으로써 형평을 꾀하겠다는 것일 뿐 공익법무관을 법관 및 검사에 준해 대우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법무관법 제6조는 군법무관의 보수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지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규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행령 규정의 모법인 공익법무관법 제14조 1항은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가 아닌 군인의 보수를 한도로 지급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령으로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에 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더라도 공익법무관이 직접 법관 및 검사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 군법무관법 제6조에 따르는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대통령령의 입법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공익법무관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36개월간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전씨 등은 "국가가 공익법무관 보수의 기준이 되는 군법무관의 보수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고 지체해 법관 및 검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며 "법관 및 검사의 보수에 준하는 상당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각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공익법무관
병역의무
군복무
군법무관
보수한도
류인하 기자
2009-04-17
군사·병역
민사일반
성전환자 징병신체검사… 하체 육안검사 위법 아니다
성전환자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육안으로 하체부위를 검사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오동운 판사는 지난달 15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김모(30)씨가 “징병검사에서 눈으로 직접 하체부위를 검사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10557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과 성적 프라이버시권이 헌법에 의해 보호돼야 함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이런 헌법상 권리도 공공복리, 사회질서를 위해 헌법 제37조2항에 따라 병역법과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 법령에 근거한 시진(視診)행위가 인격권, 성적 프라이버시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오히려 1명의 의사가 참석하는 경우 더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 인천지법으로부터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했다. 같은해 11월 징병신체검사를 받게 되자 담당의사에게 법원결정문과 전문의가 작성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며 육안으로 하는 진단 대신 서류검사로 대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의사는 절차상 시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병역처분이 없을 때 받을 불이익을 걱정한 김씨는 마지못해 응했다. 이후 김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위원회는 2007년 8월 징병검사 과정이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2008년 1월 ‘검사규칙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성전환자에 대해서는 신체의 하체부위를 직접 시진하는 절차를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성전환자
징병신체검사
하체부위
검사규칙
인격권침해
시진
육안검사
이환춘 기자
2009-02-26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2.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5376 건물명도 (아)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에 법령이 요구하는 외의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건축조합은 그 설립인가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합규약에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합규약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규약으로서 당해 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006다65842 간판철거등 (라) 일부 파기환송 ◇상가건물의 관리단이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약정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의 각 규정에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위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관리단이 그 결의에 의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제한 약정’을 변경?폐지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양자(분양회사)의 업종제한 설정(분양자의 업종변경에 대한 동의권은 기존의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실상 그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등의 지위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약정의 동기나 그 경위, 이를 둘러싼 수분양자 등 입점자들의 기득권에 대한 기대 및 수인 상태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의 변경이나 폐지 결의에는 관리단 자체의 정관이나 자치규약 또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외에 기존의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6다70516 건물명도 (마) 상고기각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으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형 사] 2006도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차) 상고기각 ◇주식매수인에게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제공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행위와 배임죄◇ 주식회사의 임원이나 회계책임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미리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교부하여 그 돈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06도6196 병역법위반 (사) 상고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는 실형 뿐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소극적 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논할 수 없다. [특 별] 2005두7273 계급정년확인 등 (가) 일부 파기환송 ◇위법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직권면직된 때로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귀하기까지의 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그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그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물명도
조합규약
재건축조합
간판철거
단독주택
특경가법
배임
주식매수
회사자금
병역법
집행유예
형법
계급정년확인
직권면직
2007-02-20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2.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03다47362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지정장치장에서 화물이 불법 반출된 경우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양하하여 통관을 위해 지정장치장에 입고시켰다면, 운송인 등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고 화물관리인 입장에서도 운송인 등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운송인 등과 화물관리인 사이에는 화물에 관하여 묵시적인 임치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화물관리인은 운송인 등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반면에 선박대리점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화물관리인이 보관 중이던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4다17054 보증채무금 (자) 상고기각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조의4 제1항에서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주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따라,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설치(제10조)한 국민주택기금을 이러한 설치목적에 들어맞는 용도로 엄격히 제한하여 운용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국민주택기금 운용제한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 금융기관의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과 건설회사의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상계약정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2004다24960 사해행위취소등 (가) 파기환송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하더라도 적법하다. 2005다40754 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1.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 기준 2.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가 아니면 불확정기한인가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기한 사실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불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2006다49277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행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가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에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지급받은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한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소로써 법원에 환매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2006다5203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일제시대 말기 실시된 소류지설치사업에 의한 저수지부지와 매매사실의 추정◇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第2次 緊急增米用 水源擴充施設事業)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면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2006다69141 보험금 (사) 상고기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방식◇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2684 배임 (차) 상고기각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이 잔금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을 타인 앞으로 가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한정 적극)◇ 대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매도하면서 잔대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을 위하여 그 지상건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멸실등기절차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으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와 같은 매도인의 행위는 대지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다는 점에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임무에 위반되는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매도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한 기한까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객관적으로도 그 이행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006도6535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자) 파기환송 ◇형법 제232조의2에서 규정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의 의미◇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기록을 말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이외의 것으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전자기록을 말한다. ☞ 피고인이 갑, 을의 명의로 인터넷 전국부동산중개협회 홈페이지의 여론광장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밝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글들에 갑, 을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두1474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병역법,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의 해석에 있어 교육과정에 있는 무관후보생을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2조 소정의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이를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위 개정 후로는 제3조 제3항 제3호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가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군인연금법의 취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005두13414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카) 상고기각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성희롱의 개념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위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지위 이용 선거운동 처벌규정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요건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소극)◇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개념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 규정을 둔 것과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은 관련 규정에 나타난 입법취지와 목적, 위반시의 제재내용 및 성립요건 등이 서로 달라 남녀차별금지법 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성희롱의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 처벌규정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끝>
지정장치장
화물
불법반출
국민주택기금
주택건설촉진법
소유권이전청구권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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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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