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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무원 직위해제 효력, 징계의결 때까지만 존속"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뤄진 뒤에는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소송(2022두4562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7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A 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에서 파견근무하던 A 씨가 지속적인 성희롱과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중앙징계위는 2018년 2월 A 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국토부 장관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중앙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결국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A 씨에게 경징계 처분인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 A 씨는 "중앙징계위의 경징계 의결이 나온 시점(2018년 2월)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이후부터 지급되지 않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측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시점(2018년 7월)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맞섰다. 1,2심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중앙징계위가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2018년 6월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도 징계의결시(2018년 2월)에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여러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임과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내재되어 있어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헌법 제7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관점은 물론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경징계 의결이 일단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재심사 청구에 의한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종기가 언제인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
직위해제
박수연 기자
2022-11-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1인주주가 승인한 보수지급 관행 없다면 이사 임기만료전 해임됐어도 손배청구 안돼
1인주주가 승인한 보수지급관행이 없다면 대표이사가 임기만료전 해임됐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가 "정당한 이유없는 해임이므로 남은 임기동안의 보수를 지급하라"며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나7219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385조1항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남은 임기의 보수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일 이사의 보수가 실질적 1인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김씨가 지급받은 2008년9월 및 10월분 보수가 1인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지급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2008년10월분 보수가 새로운 대표이사에 의해 집행됐다는 사정만으로 1인주주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인할 수 없고, 해임에 따른 위로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사는 K사의 스포츠센터를 양수하고, 2008년9월 K사의 이사였던 김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런데 S사는 10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김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김씨는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9·10월분 급여로 각각 53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수지급
임기만료
상법
보수상당액
1인주주
이환춘 기자
2010-01-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이사건 이판결] '사무관리'에 기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으로 봐야
삼성전자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소속 소액주주들에게 7억2,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배상하게 됐다.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litigation)'은 몇몇 소액주주가 대표자가 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문제된 이사를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원고인 주주가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은 회사의 금고로 귀속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임무위배로 회사에 3,495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가 일부승소한 정모씨 등 참여연대 소속 삼성전자 소액주주 12명이 "회사를 위해 제기했던 소송이므로 변호사 성공보수는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청구소송(☞2007가합437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후에 그 비용을 상환하는 선지출, 후상환 방식의 일반 비용상환청구제도와 달리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해석상 대표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와 보수약정을 한 주주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대해 '미리' 소송비용을 상환받는 것(선상환 후지출)이 가능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이었다"며 "원고들과 변호사가 보수약정을 체결할 때 승소판결 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청구를 통해 수령한 금원으로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소액주주인 원고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보수에 있어서 수임 당시 지급되는 수임료와는 달리 성공보수의 경우 주주가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해 곧바로 이를 지불할 만큼의 자금력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주주의 비용상환청구권행사에 의한 회사의 지급을 기다려 비로소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을 예정하고 변호사보수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며 "이런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모처럼 마련한 상법 제403조1항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3 제6항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은 상법 제403조1항과 달리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해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도 일정액을 소송비용에 산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주주와 변호사 사이의 과도한 보수지급 약정 후 상환을 청구할 위험성은 증권거래법규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상환액수를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만큼 필요경비와 변호사보수를 구별하지 않고 주주가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전에도 회사에 소송비용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98년10월20일 삼성전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3,495억원의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종심까지가 241억여원을 받게 됐다. 당시 소송대리인었던 김모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회사를 통해 소송비용을 상환받게 되면 자신에게 변호사보수를 줄 것을 내용으로한 구두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재작년 삼성전자에 대한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회사에 소송비용상환절차를 통해 변호사보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
참여연대
변호사보수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삼성전자
소액주주
김소영 기자
2008-06-2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정으로 승소못한 소송대리인 재판 이길 가능성 따라 수임료 받아야
소송당사자가 조정권고에 응해 소송대리인이 최종 승소라는 약속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당시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살펴 소송대리인의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변희찬 부장판사)는 9일 한국방송공사의 세금환급소송을 대리한 S법무법인이 “승소할 수 있는데도 이유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만큼 15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소송 (2006가합61265)에서 “원고에게 수임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에서 조정권고에 응한 것이 위임계약상의 보수지급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위임계약상 보수약정의 의미와 소송을 통해 종국적인 승소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원고는 피고와 세금환급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게된 경우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소송 중 피고는 소송으로 세금환급을 받기 힘든 사정이 생겨 법원 조정권고에 응해 과세관청과의 협의로 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만을 환급받고자 했으므로 신의성실에 반해 원고와의 위임계약 조건성취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민법 제 686조 제3항에 따라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며 “조정권고를 통해 행정소송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임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소송사건의 경과, 난이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해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법무법인은 한국방송공사가 영등포세무서에 수신료 등 과세대상이 아닌 것까지 포함해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 낸 행정소송을 착수금 6,000만원과 환급받는 세금의 2%를 성공사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대리했다. 소송 이후 영등포세무서는 오히려 한국방송공사가 96년 부터 99년에 제대로 내지 않은 법인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를 밝혀 790억원의 세금를 추가로 부과했고 한국방송공사는 판결에서 추가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자 S법무법인은 승소해 받을 수 있는 수임료 전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
수임료
조정권고
위임계약
한국방송공사
최소영 기자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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