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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보육교사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면 어린이집에서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최근 A어린이와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보육교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8116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측에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생후 27개월이던 A어린이는 지난해 3월 C씨 인솔에 따라 친구 6명과 함께 어린이집 인근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런데 A어린이 등 2명이 뒤쳐진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D씨가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A어린이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 가장자리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어린이는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D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D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모 손해보험사는 A어린이 측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10여만원을, D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어린이와 부모는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도 "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수유 및 휴식, 놀이, 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돌아갈 때까지 어린이집의 지배영역 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C씨는 원아들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이들의 행동이나 보행 태도를 확인하고 교사 없이 횡단보도에 방치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B씨 역시 C씨의 사용인으로서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집
안전교육
보육교사
박수연 기자
2020-01-06
민사일반
[판결]배우자라도 경제적 이익 공유 없었다면 보증인보호법 보호대상
주류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던 남편의 채무에 대해 아내가 보증을 섰더라도, 경제 활동을 따로 하면서 남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연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증 선 사람이 사업가의 배우자일지라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제정된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배우자가 보호 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하이트진로음료㈜가 총판 대리점 업주인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330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B씨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9년 하이트진로와 계약을 맺고 총판 대리점을 운영해 온 A씨는 외상대금 채무를 갚지 못해 2014년 계약불이행이 계속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외상대금 등 채무금 총 4억 5000여만원을 매달 나눠서 갚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3월 회사 측은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했고 A씨는 B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하이트진로와 A씨가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A씨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연대채무확약서를 하이트진로에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가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자 2015년 6월 회사는 A씨에 대한 공급거래를 중단하고 외상대금을 비롯한 채무금 총 4억 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달라며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증인보호법은 보호대상에서 배제되는 보증인으로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그 기업의 주된 의사를 결정하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리는 등으로 사실상 채무자와 경제적 이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대가 없는 호의' 요건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는 보증인을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는 하이트진로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B씨가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해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A씨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B씨는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대리점 개업 훨씬 이전인 1999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으로 종일 근무하는 등 별도의 소득활동을 했고 본인 소유의 거주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B씨가 작성한 연대채무확약서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B씨의 연대채무확약서에는 B씨의 이름과 대리점의 상호 및 작성일자가 기재돼 있을 뿐 B씨의 성명은 아무 곳에도 기재돼 있지 않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B씨의 인감도장이 날인됐을 뿐"이라며 "날인만 있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됐을 뿐인 것을 '기명'이 있었다고 의제해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가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연대보증하는 주채무에 관해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라고 돼 있을 뿐 그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면 자체로 보아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다른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다"며 "B씨의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에 정한 보증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B씨가 작성한 확약서가 실제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A씨 부부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대채무
보증인보호법
채무자
박미영 기자
2019-07-18
민사일반
20개월된 아이 콩먹다 기도막혀 사지마비됐다면 식단 짠 어린이집 배상책임 있다
앞니밖에 없는 생후 20개월 아이에게 콩을 먹이다 기도가 막혀 사지마비가 됐다면 식단을 짠 어린이집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콩을 먹고 사지마비가 된 이모(4세)군의 부모 등이 H복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977)에서 “H재단과 원장 및 보육교사는 4억5,000여만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6월 당시 만20개월이었던 이군은 성북구가 개설해 H재단에 위탁한 J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흰콩잔멸치볶음 반찬에 들어있던 콩을 손으로 집어 먹다 콩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다. 이군은 병원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산소부족으로 인한 허혈성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이군은 자발적 움직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지가 마비됐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거의 신생아 수준이 됐다. 이군의 기대여명은 14.9년으로 평가됐다. 이군의 부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나 보육교사 오모씨는 사고 당시 앞니만 나 있던 이군이 흰콩잔멸치볶음 반찬 중에 들어 있던 흰콩을 씹어 먹기가 곤란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으깨는 등으로 섭취하기 용이하게 형태를 바꾸지도 않은 채 제공해 제대로 씹지도 않은 채 삼킨 콩이 기도로 들어가 입구를 막으면서 산소공급이 차단돼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초기 대응과정에서 오씨는 이군의 기도입구가 콩으로 막혔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자세를 거꾸로 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등을 두드린 잘못이 있다”며 “이씨 등이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19구급대만 기다리다가 후송했다면 운영책임자와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군의 부모가 치아발달정도나 식습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H재단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생후20개월
기도질식
산소부족
사지마비
허혈성뇌병증
응급조치
이환춘 기자
2009-10-15
민사일반
신생아 전문보육사 고열인 아기 방치 정신지체아 된 것 40% 책임 인정
부부가 직장을 다니면서 보육사에 맡겨둔 아이가 보육사의 과실로 저산소 허혈증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급 지체장애자가 된 경우 보육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15일 생후 7개월된 딸아이를 맡겨두고 함께 직장을 다녔던 이모씨(32) 부부가 고열과 기침이 있던 딸아이를 엎드려 재워 저산소허열증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급 지체 장애자가 됐다고 주장하며 보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7598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1억1천5백만을 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교사 박모씨(29)가 고열에다 탈진 또는 열성경련으로 인해 고개를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 생후 7개월된 아이를 스폰지형 침대에서 타올로 감싸 엎드려 재운채 20∼30분간 방치해 수분간 기도가 막힌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고열상태에 있는 경우 미지근한 물로 닦아 주거나 해열제를 사용해 경련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열성 경련을 일으킬 때는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침대에 엎드려 재우고 우는 소리에도 수분간 지체함으로써 저산소허혈성 뇌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부도 1∼2일전부터 열과 감기 증세를 보인 아이에 대해 특별한 지시나 조치없이 박씨에게 맡겼으며 열성 경련이란 것이 3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에게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대개 예측하기가 어렵게 갑자기 발병하는 것을 감안,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보육사 박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9년5월께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가정놀이방에서 신생아전문으로 돌봐드림'이라는 광고를 냈고, 이를 본 원고 부부가 직장에 근무하는 낮시간 동안 딸아이를 맡기고 퇴근 무렵 데려오는 방법으로 박씨에게 아이를 맡겼었다.
전문보육사
과실
저산소허혈증
후유증
지체장애
장정화 기자
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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