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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절도범이 가져온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연합뉴스>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15590). 이번 사건은 2012년 한국의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불교사찰인 간논지(관음사)에 봉안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한국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불상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몰수됐는데, 서산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인 대전지법 민사 12부(당시 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불상이 부석사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고려시대 서주 지역의 부석사와 현재의 서산 부석사가 동일한 사찰이며, 일본 관음사로 넘어가게 된 것은 도난·약탈 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민사 1부(당시 재판장 박선준 고법판사)는 올해 2월 부석사의 불상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관음사 측은 소송에 보조참가 해 민사소송법 제76조에 따라 불상의 적법 양수와 취득시효 완성을 항변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석사 측이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1330년경 존재했던 서주 부석사와 동일성, 연속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유지돼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조선 초기 사사(寺社)의 혁파, 고려 말 서주 지역의 왜구침략으로 인한 사찰의 소실 가능성 등을 볼 때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를 같은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잘못됐지만, 취득시효가 인정돼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도난
문화재
환수
금동관음보살좌상
안재명 기자
2023-10-2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법률상 이해관계 없으면 보조참가인 될 수 없다
장래 발생여부가 확실하지않은 순차 구상권으로 인한 보조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전자제품 단말기 수출업체인 A사가 화물운송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B사로부터 다시 해상운송의뢰를 받은 D사의 컨테이너가 있던 야적장 소유주 C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보조참가 불허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2004라697)에서 지난달 19일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법적인 지위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화물 중 일부의 침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 관련해 피고에 대해 피고와의 운송계약에 기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은 원고 또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장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본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신청인에게 미치거나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가 본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와 논리적인 의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소송에서 신청인이 피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으로 전자제품 단말기를 수출하는 A사는 지난2003년9월 화물운송업체인 B사에 화물운송을 의뢰했고, B사는 이를 다시 해상운송 전문회사인 D사에 운송을 의뢰했는데 D사가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사의 야적장에 두었다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화물일부가 물에 잠겨 피해가 발생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관리 등을 잘못했다며 지난해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C사는 A사가 승소할 경우, 야적장의 소유주이던 자신들에게 구상권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신청했으나 1심에서 불허결정을 받자 즉시항고했었다.
보조참가인
구상권
불허결정
화물운송
해상운송의뢰
오이석 기자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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