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출연한 엑스트라 배우가 널뛰기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연습을 하다가 다친 경우 자기 과실이 30%에 해당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박정규판사는 22일 영화 보조출연자 안모(58)씨가 영화 '가족의 탄생' 제작사인 블루스톰(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단252439)에서 "영화사는 47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화제작사는 보조출연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출연자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판사는 "안씨에게도 널을 뛰면서 조심스럽게 널을 구르고 내려올 때 널판이 제대로 있는지 살펴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주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액은 70%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5년 11월께 강원도 춘천 근처의 샘밭 장터에서 영화에 널뛰기를 하는 장면을 연습하기 위해 널을 뛰다 널판이 틀어진 사이로 한쪽 발을 헛딛어 압박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