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보험설계사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속 보험설계사 이직권유 금지규정 불공정 약관 아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이 사업단장 위촉계약에 소속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19가단5203074)에서 최근 "B씨는 A사에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으로, 2015년부터 B씨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계약 체결 및 중개업무를 맡겼다. 그러다 A사는 2016년 '사업단장 위촉계약'을 체결해 B씨를 A사의 분당금융사업단장으로 위촉했는데, 당시 위촉계약 제10조에는 'B씨가 A사와 위촉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 보험 관련 회사로 유인해 A사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B씨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던 중 A사는 2019년 B씨가 소속 보험설계사들 일부에게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B씨에게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B씨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A사는 위약벌로 규정한 위촉계약 제12조에 따라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위촉계약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이고, A사의 일방적 업무정지 조치는 위법하다"며 "위약벌 조항 역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103조, 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맞섰다. 박 판사는 "위촉계약 제10조 등은 A사로부터 사업단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B씨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동반이직을 권유하는 등 A사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B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동반이직을 권유한 것은 위촉계약 제10조 등에 반하는 것으로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약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A사의 영업제규정에 의하면, A사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약벌 조항은 A사가 사업단 개설비용 등을 지원한 경우 이를 사업단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위약벌 금액도 지원금액에 잔여 계약기간에 대응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해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약금 개설비용 합계 7700여만원에서 약정한 위약율 50%에 따라 B씨는 A사에게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위촉계약
불공정약관
법인
보험
이용경 기자
2021-04-12
민사일반
[판결]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빙자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개인계좌로 챙겨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03949)에서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 모 지역 사업팀 팀장이자 B사에서 18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C씨로부터 2016년 9월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다. 이전에도 C씨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A씨는 보험료 1억5000만원을 C씨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C씨가 "B사 보험계좌가 아닌, 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C씨는 B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저축보험증권과 영수증 등을 A씨에게 줬다. 그러나 계약자 보관용 가입신청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증권과 영수증 등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C씨가 A씨를 포함해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자수했기 때문이다. C씨는 기소돼 2018년 5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B사는 같은 해 1월 C씨에 대한 보험설계사 위촉을 해지했다. A씨는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실제로 보험모집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을 형성했다면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18년간 B사에 일했고 당시 61세의 나이로 지역에서 사업팀 팀장이었다는 점, 앞서 C씨가 B사 보험을 권유해 A씨가 통상적인 절차로 가입한 경험이 있는 점, A씨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에 B사 대표이사 직인 날인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의 행위는 외형적으로 볼 때 보험모집 행위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기가 계약일로부터 3년인 저축보험을 A씨는 3개월 후로 알고 있었다는 점,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 B사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B씨가 사려 깊은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B씨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설계사
보험가입
보험료
조문경 기자
2020-03-3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골프장 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골프장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골프장이 캐디의 소속을 노동조합에서 자치회로 넘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현재 대법원 판결은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등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돼 노조를 결성해 회사와 교섭할 수는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9명이 경기도 용인 ㈜한원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2나835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이씨 등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151만5000원~23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캐디의 경기진행 보조업무 수행과 캐디피(봉사료), 출장 횟수, 제재처분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며 "캐디의 경기보조업무는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로 볼 수 있으나 캐디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주요한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이라기보다는 골프장이고, 캐디들이 종속관계에서 골프장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캐디는 고정된 급여나 휴업수당을 받지 않고 수익이 이용객의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인정되지만, 골프장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결여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성 인정에서 부수적 징표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9명은 2002년 한원컨트리클럽 캐디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은 캐디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회사는 2004년 캐디 마스터와 조장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캐디 자치운영위원회에 캐디 선발을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수탁계약을 맺었다. 자치운영회는 자치규약에 정년을 만 42세로 정하고, '자치규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캐디들에게 서명하게 했다. 이씨 등은 자치규약에 따라 정년 만 42세가 됐다는 이유로 근무에서 배제되자 2009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캐디들은 이용객들로부터 골프장 이용료와는 구분된 캐디피라는 이름의 봉사료를 별도로 받고 있을 뿐 골프장으로부터는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고 있다"며 "캐디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1심에서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학습지 교사 등 다른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캐디
한원컨트리클럽
신소영 기자
2013-11-14
금융·보험
민사일반
신입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보험사에 반환할 필요 없어
보험회사가 새로 입사한 보험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내주며 반환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계사의 실적이 회사가 획일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정착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최창석 판사는 지난달 16일 최모(42)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2012가단216228)에서 "정착지원금을 돌려줄 필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의 반환규정은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 보험사는 최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회사가 규정이 적힌 책자를 줬지만, 분량이 30쪽이라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신입 보험설계사들이 반환규정을 회사와 협상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런 환경에서 보험을 유치한 실적에 따라 환수비율을 정한 것이 아닌 일괄적으로 88% 미만이면 전액을 반납하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보험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회사에서 준 '수수료지급규정'이라는 제목의 책에는 9개월 차 실적율이 88%에 미달하면 정착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혀 있었다. 최씨의 9개월 차 실적률이 79.9%로 미달하자 보험사는 "정착지원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환수 규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런 규정 자체가 보험설계사에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채무부존재확인
설명의무
환수규정
보험사
이장호
2013-08-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화 보험설계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인가
전화 보험설계사(TFC·내근 보험모집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법률구조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에 사는 정모(26·여)씨는 지난 2009년 M생명보험에 TFC로 입사했다. TFC는 보험회사 내에서 근무하며 전화 등을 이용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주간의 기본교육을 마친 정씨는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고 같은해 2월 M사와 정식으로 'TFC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위촉계약서에는 'TFC는 독립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회사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었다. 정씨는 의례적인 문구라고만 여기고 업무를 시작했다. 문제는 정씨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부터 벌어졌다. 하루종일 전화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다보니 잦은 기침과 음성변성에 시달렸고, 병원 검진결과 급성 후두염, 후두부종, 성대 및 후두용종 등의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근무 중 생긴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M사에 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M사는 정씨가 입사 당시 작성한 'TFC 위촉계약서'를 내밀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화가 난 정씨가 계약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의하자 M사는 정씨를 해고했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치 않아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해볼 생각도 못했던 정씨는 고민 끝에 법률구조공단대전지부를 찾아갔다. 사연을 들은 공단은 정씨의 사건을 맡기로 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치료비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등 2,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TFC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설계사는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판례(97다7998 등)를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고, 결국 1심과 다른 판단을 이끌어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민사2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TFC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식이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고 근무시간을 회사가 관리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 2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2010나11154)했다. M사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TFC
전화보험설계사
근로기준법
위촉계약
건강이상
근로자
이윤상 기자
2011-06-10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보험사 퇴직하며 영업방해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 약정위반 땐 구체적 손해따라 감액 가능
보험회사를 퇴직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퇴직위로금을 받았다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므로 구체적 손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회사 지점장이었던 황모씨가 유사업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과 회사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받아간 희망퇴직위로금 1억8,400여만원을 반환해야된다며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0가합161)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A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 "피고는 퇴직 후 적어도 2009년6월께부터 원고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에게 이적권유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원고의 영업조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이는 민법 제389조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위약벌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위로금의 성격이 구체적 손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이 오로지 피고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위로금은 원고의 직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갹출해 조성한 것으로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1억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황씨의 다른 보험사 재취업금지약정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지역적 범위도 제한이 없는 등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황씨는 A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4월 "캐나다로 이민간다"며 회사에 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퇴직 후 2년간 보험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을 승인하고 퇴직금과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황씨가 같은 해 6월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해 A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스카우트하는 등 약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자 A보험사는 황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험사
퇴직
퇴직위로금
유사업종
위약금약정
채무불이행
보험설계사
2010-12-02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 연체통지 문자메시지는 안돼
보험료 연체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핸드폰 문자로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휴대전화가 일상 생활화된 현대생활에서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5,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최모씨가 녹십자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6가합10509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험료의 연체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 ‘연체통지’ 속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유효한 연체통지’방식은 약관에서 정한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의 방식에 한정된다”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전송방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9년 8월 녹십자생명보험에 여성3대 암치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중 2004년 3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2003년 12월 은행계좌의 잔고부족으로 보험료를 미납했고 피고는 보험설계사 엄모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하게 했다. 이에 엄씨는 문자메시지로 연체사실을 통지했고 2004년 피고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 후 최씨는 보험약관상 문자메시지에 의한 연체통지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냈다.
보험금청구
보험금연체통지
문자메시지
보험금
보험계약해지
김소영 기자
2007-08-1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