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와 변협 등으로부터 보호감호제 폐지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호감호소 출소자가 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문제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유모씨(51)가 “보호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요구신청과 접견권을 제한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0392)에서 “국가는 유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화목적의 달성과 교정질서의 유지를 위해 피구금자의 신체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그 제한이 필요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는 제요성의 정도와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내용, 가해진 구체적 제한의 형태와의 비교교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행형법시행령이나 계호근무규칙 등의 규정은 위법성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을 뿐 그 자체가 수형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거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따라서 교도관들이 계호근무준칙 등을 이유로 원고의 집필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 및 어머니와의 접견을 중지시킨 행위는 원고의 집필의 자유와 가족과의 접견권에 대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 중이던 지난 1992년 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집필허가신청을 냈으나 집필내용 문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면회 온 자신의 어머니에게 “구타당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고소하라”고 말하다 면회를 중지 당하자 96년 출소한 뒤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