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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직원에 ‘근로계약시간외 로또 판매’ 이유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해지는 무효
근로시간 외에 직원에게 로또를 판매하게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복권판매업을 하는 A사가 나눔로또를 상대로 낸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2018나20637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온라인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는 A사는 2017년 10월 복권판매 및 판매중개업을 하는 나눔로또와 같은해 12월부터 1년간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는 종업원 B씨에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인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아닌 오전 11시부터 로또를 판매하게 했다. 나눔로또는 이 같은 행위가 종업원 지위가 없는 자로 하여금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게 한 것이라며 제3자 판매허용기준을 어겨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A사는 B씨의 근로계약서를 비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복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로계약서, 종업원 신분증 사본 등 제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나눔로또는 A사에 대해 2018년 2월 한달간 판매정지조치를 취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법인 등에 한해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두고 있으며 특히 판매자가 종업원을 고용해 판매할 경우 고용계약서, 종업원 신분증 사본 등을 판매점에 비치하도록 하는 등 제3자 판매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판결 한편 A사는 B씨에 대해 근로계약상의 시간외에 로또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같은해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나눔로또는 A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B씨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이른 오전 11시부터 로또를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B씨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같은 행위가 종업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B씨는 A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로또를 판매했을 뿐이고, 복권위원회가 규정한 제3자 판매허용기준은 종업원에 의한 판매를 본인 판매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며 "제3자 판매허용기준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눔로또는 계약해지로 인해 5개월여간 A사가 입은 손해 41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눔로또
판매중개업
복권판매
박미영 기자
2019-11-07
민사일반
형사일반
로또 1등 당첨자의 '허망한 뒤끝'
35억원의 복권 당첨자가 2년만에 빈털터리가 되고 강제집행면탈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6억여원의 빚을 갚지 않으려 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0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복권당첨금 수령 후에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0년8월에야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아 채무를 해결했다"며 "피고인이 채권자들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친형의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첨금을 나눠갖기로 한 약정을 깨고 당첨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복권이 당첨됐을 때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최모씨로부터 로또복권 2장을 받았으며 당첨됐을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당시 6억여원의 채무가 있었던 김씨는 복권에 당첨되자 이를 숨겼고 최씨 등은 당첨금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2007년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복권당첨자
강제집행면탈
복권당첨금
횡령
로또
2010-09-1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 3000억대 로또수수료 손배소 패소
국가가 로또수수료 과다지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3,000억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국가가 “과다지급한 3,200여억원의 수수료 손해를 배상하라”며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주)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711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3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은 ‘온라인 연합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하고, 2001년 4월 7개 정부기관이 모여 ‘온라인 연합복권발행협약’을 체결했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국민은행은 A회계법인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6월 KLS와 매출액의 9.523%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초기판매가 부진하던 로또복권은 2003년에는 매출액이 3,600여억원에 이르렀고, KLS는 그 해 운용수수료로 760억원을 가져갔다. 이로 인해 수수료 과다지급 논란이 빚어졌고, 2003년 6월 국무조정실은 건교부에 수수료 조정지시를 했으나 복권협의회와 KLS의 협상은 결렬됐다. 건교부의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적정수수료를 3.144%로 계산했고, 국민은행은 2004년 4월부터 KLS에 3.144%의 수수료만을 지급했다. 2004년 1월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복권위원회는 2004년 4월 고시를 통해 수수료 최고한도를 4.9%로 정했다. KLS가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자 감사원은 2004년 7월 감사를 진행했고,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모씨와 KLS 및 A회계법인 직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2006년 2월 이씨에게는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나머지 사람들은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했으나, 2009년 1월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2008노179)이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2009도973)이 계속 중이다. 한편 KLS는 3.144%를 초과하는 수수료지급을 거부하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수수료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2008년 5월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 제29조3항1호은 수수료 조정조항에 해당한다”며 “국민은행은 고시가 제정된 2004년 4월부터는 4.9%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2007나10421)을 선고했다.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2008다44368). 그러자 국가는 지난 2006년 8월 “국민은행이 결격업체를 컨설팅업체로 선정하고, KLS와 A회계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제안요청서 등의 작성에 관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9.523%라는 높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 3,200여억원의 과다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로또복권 운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시스템 사업자 등이 복권협의회의 수수료율 산정과정에 잘못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민사21부는 판결문에서 “A회계법인이 용역 결격업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결격업체라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이를 알고서 묵인하고 A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안요청서는 응찰업체들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해 주관식 시험문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KLS직원과 A회계법인 직원이 공동으로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시스템 사업자 선정권한은 복권협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운영기관으로서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로또수수료
과다지급
코리아로터리서비스
KLS
국민은행
복권협의회
이환춘 기자
2009-04-24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로또당첨금 둘러싼 부부간 소송… 항소심은 남편 승리로
로또 당첨금 18억원을 둘러싼 부부간의 법정다툼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복권을 산 남편 손을 들어줬다. 복권 당첨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인 통장에 넣어 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임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4일 A씨가 옛 부인인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7나55400)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돈을 주면서 복권을 사다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첨금을 수령하면서 A씨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B씨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해 B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그 후 A씨의 요구에 의해 B씨가 A씨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로또복권의 당첨자는 A씨"라며 "원고가 B씨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면서 당첨금을 B씨에게 맡겼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A씨가 그 동안 B씨로부터 받았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대가 내지 증여의 의사로 당첨금을 교부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B씨에게 당첨금을 임치한 것으로 봐야 하고, 임치계약에 대한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돼 있는 소장이 2006년 B씨에게 송달됐으므로 같은 날 임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부인인 B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A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로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복권 당첨 전부터 B씨는 A씨와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 등을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으므로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이 그 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등으로 증여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A씨와 B씨는 2005년8월 별거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11월 A씨가 산 로또 한장이 1등에 당첨됐고 신분증이 없던 A씨는 당첨금 중 세금을 뺀 18억8천만원을 B씨 계좌에 넣어뒀다. 그러나 A씨가 가족들에게 복권 당첨사실을 알리면서 당첨금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다. A씨가 당첨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B씨는 "6억5천만원을 줄테니 나머지는 내 돈이라는 공증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마저도 기부단체에 줘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 한편 B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로또당첨금
사실혼
부부
법정다툼
횡령
엄자현 기자
2009-01-19
민사일반
인쇄 오류로 당첨된 즉석복권의 당첨금은 받을 수 없다
인쇄오류로 당첨된 즉석복권의 당첨금은 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즉석복권 인쇄오류사태에 대해 '오류복권'의 당첨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1심 법원 판결이 엇갈려 오는 가운데 나온 첫 고등법원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3일 최모씨 등 2명이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당첨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96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즉석식 복권이란 복권구매자가 구입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으로서 복권구매자가 직접 원하는 시간에 그 당첨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며 "복권구매자가 복권면 자체만 가지고 스스로 최종적인 당첨여부를 확인하여 복권발행자 등에게 확정적인 당첨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첨여부를 결정하는 복권 데이터가 위·변조되었거나 오류가 있음에도 외관상 당첨으로 보이는 복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권면 상의 당첨여부확인이 최종적인 당첨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복권발행업자로서는 당첨금 세부지급규정에 따라 복권의 진위, 하자여부, 당첨금 지급기준, 검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등은 2006년 2천원짜리 즉석복권을 구입했다. 복권에는 같은 숫자가 3개 나왔을 경우 100만원에 당첨된다고 적혀있었으나 최씨 등이 표면을 긁어보니 같은 숫자 3개와 함께 당첨금이 1억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복권사업단이 "복권 인쇄과정에서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자 최씨 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잘못 인쇄된 복권은 당시 6,800장으로 조사됐고, 현재 복권의 당첨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1심법원에서 수차례 엇갈린 판단이 내려졌다. 일부는 위자료를 받고 조정으로 종결짓기도 했다. 법원에 소송을 낸 원고는 총 14명으로 청구금액만 81억여원에 이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 등 3개 재판부는 "사전에 점검하지 않는 등 인쇄오류가 피고의 책임영역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과실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06가합105738 등).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등 5개 재판부는 "발행업자가 복권의 진위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6가합93996 등).
인쇄오류
즉석복권
당청금
과실책임
복권발행자
복권구매자
엄자현 기자
2008-10-27
민사일반
"국민銀 정보유출 고객에 20만원 배상"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발송하면서 메일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과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함께 첨부한 국민은행측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각 2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 등 신상정보가 유출된 1,026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07나33059)에서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각 20만원, 이메일이 유출된 피해자들에게는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2,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첨부해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정보유출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1심은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024명에게는 각 10만원, 이메일이 유출된 2명에게는 각 7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었다.
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
국민은행정보유출
인터넷복권
손해배상
위자료
최소영 기자
2007-11-27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로또복권 당첨금 부인과 함께 쓰다 결별… 당첨금 나눠야
남편이 로똑복권 1등 당첨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통장에 넣어둔 채 함께 쓰려고 했다면 사실혼 관계가 깨진 후에도 당첨금은 나눠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40)씨가 “맡겨둔 로또 1등 당첨금을 돌려달라”며 사실혼 배우자인 부인 김모(39)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2006가합23676)에서 “당첨금 19억여원에서 10억원은 남편 최씨 소유, 나머지는 부인 김씨 소유로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부인 김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최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로 맡긴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두 사람 관계가 당첨금 수령 당시 기대와 달라졌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권이 당첨되기 전부터 부인 김씨는 최씨와 떨어져 살면서 최씨의 딸을 혼자 양육했고 생활비 일체를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다”며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 최씨가 그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재혼해 딸을 둔 최씨와 김씨는 2005년 11월에 로또복권(당첨금 27억3,000만원) 1등에 당첨돼 당첨금 중 세금을 뺀 18억8,445만원을 부인 김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다. 복권은 남편이 구입했지만 당첨금은 부인이 보관 중인 상태다. 부인은 돈을 인출해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거나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 남편이 가족들에게 복권당첨사실을 알리면서 둘 사이는 담청금 귀속과 사용문제를 두고 불화가 생겼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은행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인은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최씨는 “당첨금 19억원은 맡긴 돈일 뿐이다”며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로또
로또복권
복권당첨금
사실혼
보관금반환소송
최소영 기자
2007-07-26
민사일반
국민은행 '개인정보유출' 10만원씩 배상하라
국민은행이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고객명단을 첨부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은행이 피해고객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8일 국민은행 주택복권통장 가입자 1026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33062)에서 "이메일만 유출된 2명에게는 7만원씩,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정보도 유출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식별은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만 이뤄지므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주민등록번호는 전 국민에게 부여되는 유일하고 일신전속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유출될 경우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도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원고들은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알게 되거나 악용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노출됐다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국민은행의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악용돼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이와같은 권리는 원고의 인격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해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인터넷 복권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빈도가 낮은 3만 2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고객들의 이름과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든 파일을 첨부해 발송했다. 이에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총 30억 7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민은행
인터넷복권
개인정보유출
주택복권통장
주민등록번호
엄자현 기자
2007-02-0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개인파산 교수 당연퇴직은 위헌소지"
사립학교 교원이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무조건 당연퇴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兌慶 부장판사)는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재직중 개인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연퇴직된 P씨(62)가 "파산선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2005카기2415)에서 "관련 법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2005헌가2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무분별한 낭비벽이나 경제주체로서의 무능력 또는 부정직한 경제행위 때문이 아니라 불운한 경제적 상황이나 선택 등의 사유로 파산에 이르게 됐다면 그로 인해 당연히 퇴직되어야 할만큼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복권의 가능성 등은 완전히 도외시한채 파산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산제도의 목적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1항은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등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개인파산
당연퇴직
대구대
국가공무원법
홍성규 기자
2005-11-30
민사일반
행정사건
방북승인은 통일부장관의 재량행위
통일부장관이 내부지침인 민간교류승인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 등에 대해 방북불허처분을 내렸다해도 이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金弘羽 부장판사)는 6일 김모씨 등 통일연대 회원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1408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북승인은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승인기준을 개별적으로 한정하는 경우 방북승인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통일부장관의 정책적 판단에 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부장관이 내부지침으로 재량권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일부장관이 방북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기소유예나 사면, 복권됐다 해도 기초되는 범죄사실인 국가보안법위반 전력 등을 방북승인에 참조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정한 내부지침인 민간교류승인기준에 따라 방북불허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북승인은 그 성질상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적합하지도 않고 기준이 공표되는 경우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등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2년2월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통일부에 방북승인신청을 냈으나 통일부장관이 방북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방북불허처분을 내리자 "내부지침에 불과한 대북민간교류승인기준에 따른 불허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민간교류승인기준
국가보안법
통일부장관
내부지침
방북승인
재량행위
김백기 기자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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