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부과처분
검색한 결과
2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호텔롯데, 법인세 28억 돌려받는다”
<사진 = 호텔스컴파인> 호텔롯데가 계열사에게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 28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1두3067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인데, 계열사인 롯데지알에스(한국 롯데리아)가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동안 상표를 사용했지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호텔롯데가 과세기간 동안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한국 롯데리아의 순매출액에 상표 사용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호텔롯데에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한국 롯데리아 햄버거 영업부문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했다. 이에 호텔롯데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표는 한국 롯데리아가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 온 반면,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표에 화체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해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및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개발 및 가치 향상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호텔롯데
법인세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23-06-21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공정위 과징금 피하려 서둘러 조합 청산… “불법행위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조합의 청산절차를 마친 조합 이사장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월 22일 국가가 A 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 이사장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5093918)에서 "B 씨는 국가에 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8년 1월 A 조합이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조합이 낸 불복소송에서 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지만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징수했던 과징금 4000만 원을 환급한 뒤 이듬해 3월 재산정한 과징금 3200만 원을 다시 부과했다. 하지만 조합은 이미 조합해산과 B 씨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뒤 해산등기를 마쳤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는 조합원에게 분배한다는 결의까지 끝마친 상태였다. 조합은 부과처분 고지서를 받은 직후에도 남은 돈 2100여만 원을 조합원 21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조합 잔고가 0원이 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조합에 과징금에 관한 채권신고서를 냈지만, 조합은 2020년 5월 청산등기를 마쳤다. 국가는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 3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B 씨는 조합 이사장으로 관련 판결의 내용, 공정위의 1차 처분(과징금 4000만 원)의 액수 산정이 잘못돼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담당자는 B 씨에게 과징금이 재산정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4000만 원을 환급했는데, 조합은 이를 인식하고도 2020년 12월 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의하고 서둘러 청산절차를 밟았다. B 씨는 청산인 직무를 수행하며 채권신고 공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3회 이상 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2020년 2월부터 2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하고도 4월이 되기 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계속했다"며 "B 씨는 공정위에 2차 처분(과징금 3200만 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잔고가 3000여만 원임에도 0원이라고 거짓 진술하고, 과징금 고지서가 도착하자 채권자들에 대한 남은 변제절차를 진행한 뒤 2100여 만원을 조합원들에 분배하는 등 조합 잔고를 0원으로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권자 변제를 모두 마치고 진행하는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를 채권신고 기간 안에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B 씨의 행위는 그 경위와 결과, 위법성의 정도, 민법상 과태료 제재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2020년 2월 채권신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조합 재산에서 국가의 과징금 채권이 전체 조합채권자의 채권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를 2300여만 원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불법행위
청산
이용경 기자
2023-03-1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실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달리 적용했다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다면 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두604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국외 관계사인 B사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인데, 싱가포르 법인인 C사가 A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 본사인 D사가 C사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A사는 C사의 자회사, D사의 손자회사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과세과격의 일부신고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 돼 A사와 수출자인 B사는 모두 미국 본사의 100%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서 공동으로 미국 본사의 지배를 직·간접으로 받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고,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밴더 업체들로부터 생산 물품은 수출자인 B사가 아시아 시장 판매를 위해 완성품 보관 목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소재 물류창고에 입고됐다. 이에 A사의 주문내역에 따라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선적해 A사에 운송하면 수출자인 B사가 A사에 송장을 발행하고, A사는 송장에 기재된 대금을 B사에게 지급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2016년 1월부터 A사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해 A사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출자 B사로부터 물품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수입가격과 관련해 A사와 B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A사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각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2016년 7월 A사가 수입한 물품들의 수입신고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가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후 세액 결정의 오류 등을 이후로 세액경정 통지를 통해 합계 54억여원을 부과했다. 특히 A사의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수입신고가격(제1방법)이 저가로 신고돼 가격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서 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해당 품목(바비인형)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 부과했다. 수입회사 승소 원심 확정 이에 불복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 및 경정통지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7월 이후에 수입신고가 이뤄진 수입물품에 관해 동종·동류비율에 의해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해야 함에도 부산세관은 물품 전부에 관해 2012년 2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했다"며 "결과적으로 A사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론 관세법령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납세의무자가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하고 자료도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이 사후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달리 적용해 물품의 과세가격 및 관세액 등을 달리 산정하는 경우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관세법 제21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부과처분 중 2013년 8월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부분은 관세법에서 정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A사를 대리한 조성권(55·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납세의무자가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했음에도 세관장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달리해 산정된 과세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일부미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관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기준을 명시적으로 세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과세가격
장기부과제척기간
한수현 기자
2022-05-12
민사일반
[판결] 실제 용역 공급받은 사업장 아닌 다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사업장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두39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00년 4월 주소지를 역삼 본점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베이코리아는 2014년 5월 CJ대한통운과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년간 물류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8월 물류대행 수수료율을 인상해 2015년 6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물류대행추가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는 소급적용이 시작되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발생하는 물류대행 수수료의 정산차액(정산수수료) 12여억원을 2015년 12월까지 CJ대한통운에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12월 7일 용인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같은 달 14일 본점 관할인 역삼세무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용인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2015년 12월 31일 폐업을 이유로 말소됐다. 이후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12월 CJ대한통운으로부터 정산수수료와 관련해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하고 12여억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 또 용인세무서에 2015년 2기(2015년 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세액 1억7050여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용인세무서는 정산수수료가 용인사업장이 아닌 역삼 본점 사업장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급세액을 4650여만원으로 감액 경정했다. 또 세금계산서의 매입새액 1억2400여만원에 대한 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3720여만원을 부과 결정했다. 이후 용인세무서는 2016년 3월 "이베이코리아가 신고한 환급세액 1억7050여만원에서 1억6100여만원(이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가산세)을 차감한 900여만원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다"고 통지했다. 이베이코리아는 환급처분에 불복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그러나 용인세무서는 이후 절차상 하자를 해결한 뒤 2018년 7월 다시 가산세 372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2016년 10월 역삼세무서장에게 본점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을 청구해 2017년 4월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1억2400여만원 전액을 환급받았다. 이베이코리아는 또한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2018년 7월 11일 이베이코리아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00여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역삼 본점과 용인 소재 물류센터의 각 사업장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가 CJ대한통운과 물류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역삼 본점이지 용인사업장이 아니므로,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해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이베이코리아가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것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용인세무서가 이베이코리아에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세금
이베이
세금계산서
용역공급
박수연
2021-11-18
민사일반
[판결] '법인에 무상제공 자금 주주이익 간주' 증여세 부과 규정은 "무효"
법인에 자금이 무상제공된 경우 실제 주주가 무상제공된 자금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와 상관 없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A씨와 B씨가 서울 성북·서초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두356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제인 A씨와 B씨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두 곳의 주식을 각각 45%, 25%씩 갖고 있었다. 두 법인의 주식은 이들 형제와 부모가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국세청은 2016년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부친이 2014년과 2015년에 두 회사에 무상으로 각각 190억여원과 132억여원을 대여한 것을 확인했다. 세무당국은 주주인 A씨와 B씨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5억6800여만원, 5억61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2015년 12월 이전에는 상증세법 제41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의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을 해 특정법인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익 계산 방법은 상증세법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A씨 등에게 적용된 시행령 규정은 개정을 거쳐 2014년 2월 시행됐다. A씨 등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인 2014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할 때 이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2015년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시행령이 무효라고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A씨 등의 주식가치 증가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15년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시행령이 무효인 이상 주식가치 증가분 산정방법은 공백 상태"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서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며 "상증세법 규정은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시행령 조항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과 동일하다"며 "시행령은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이 무효인 이상 상증세법 제41조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공백상태가 되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
법인
무상제공
상속세
상속제및증여세법
박수연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했다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돼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를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세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시행령 내용이 모법 입법 취지 등에 부합한다면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474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청주시 일대 토지를 매수한 뒤 2015년 6월 3일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접수하고, 다음 날 관할 구청인 흥덕구청에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8억8400여만원 등을 신고·납부했다. 구청은 A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2016년 5월 A사에 가산세 8440만원 등을 부과했다. 지방세법 제20조 등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를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재판부는 "시행령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취지에 근거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행령 내용은 모법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 이어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시행령 조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으므로 가산세 등의 징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원고승소판결 원심파기 앞서 1심은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비록 모법이 직접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모법의 규율 범위 내에서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유효하다"며 흥덕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지방세법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며 "시행령 조항은 지방세법의 위임 없이 취득세 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제한하고 가산세 납세의무를 확대 변경하는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산세
소유권이전
부동산
지방세법
취득세
손현수 기자
2020-11-26
민사일반
[판결] 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이에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3222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장은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6년 11월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 혐의를 받았던 형사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만성신부전증과 유전 질환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났고, 박근혜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소유자이면서도 해외 SPC 또는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며 사실상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1674억원 가운데 일부 가산세 71억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해외 SPC 또는 금융기관과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증여세 1562억여원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 78억원과 양도소득세 33억 등 111억여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해외 SPC를 통해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실질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에서 명의신탁 합의 여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cj그룹
이재현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손현수 기자
2020-08-20
민사일반
[판결] 자원봉사자도 ‘전일제 근무’ ‘최저임금 수준 급여’ 받았다면 “근로자”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전일제로 근무하며 지원금 명목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380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 성남시가 설치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됐다. 성남시는 2013년 자원봉사자들의 업무 연속성과 관리를 위해 '총괄관리자'를 지정할 것을 주민자치센터 측에 요청했고 A씨가 총괄관리자로 선정됐다. 이후 A씨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일제로 근무하며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로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수당 집행업무 및 주민센터 예산집행,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총괄관리자로서 매달 55만~60만원, 회계책임자로서 매달 10만~20만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런데 2015년 성남시는 A씨에 대한 재위촉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각 노동위는 2016년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성남시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성남시는 같은 해 A씨를 복직시켜 1일 4시간, 주 4회 근무하도록 했다. 이후 노동위는 A씨에 대한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했는데, A씨는 기존 근로조건과 복직 후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자 노동위는 성남시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했다며 이행강제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성남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근로자로 인정돼야 성남시 역시 사용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며 회계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했는데, A씨는 이를 위해 전일제로 다른 봉사자들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고, 매달 55만~80만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며 "A씨가 추가로 지급받은 돈은 최저임금법상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된 업무에 따른 총 근무시간과 A씨가 지급받은 전체 금액을 고려하면, A씨는 지원금을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남시도 A씨의 근로 제공이 무보수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성남시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성남시는 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자원봉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고, 성남시 역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가 아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자원봉사자
최저임금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20-07-22
민사일반
[판결] "동일한 수일물품, 과세가격결정 추가조사는 위법"
세관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조사를 했다면 2차 조사는 관세법이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7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세관은 2007년 한국필립모리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각초(刻草, 잘게 자른 잎담배)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를 조사한 뒤 2008년 3월 그 결과를 한국필립모리스에 통지하고 같은 해 4월 과세처분했다. 그런데 부산세관은 1차 조사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09년 한국필립모리스에 "수출입통관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기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초 관련 자료를 다시 요구했고, 한국필립모리스는 2009년 8월과 11월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부산세관은 필립모리스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2011년 3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각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에서는 세관이 한국필립모리스가 수입한 각초에 대한 과세가격을 1차로 조사한 뒤 다시 같은 물품에 대해 2차 조사를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관세법 제111조는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를 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산세관이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 조사행위는 관세법이 적용되는 2차조사에 해당한다"며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법 제111조가 금지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납세자 등을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는 한편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2차 조사는 납세자 등을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는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했다고 해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며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법
세관공무원
관세
손현수 기자
2020-03-08
민사일반
[판결]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로펌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수임료를 받았더라도, 수임계약서상 수수료 귀속자가 로펌이고 지급받은 돈 상당액을 로펌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수임료는 로펌 매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로펌이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58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물색하고 M&A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사는 B변호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B씨는 C사 측의 요청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사들일 대상자를 물색하고 매매대금 액수 조정과 대금지급 방법 협의 등 양자간 요구사항을 조율해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B씨는 이 일을 동료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두 처리했고, 수임료 20억원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한편 B씨와 C사 사이에 체결된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는 A로펌 명의로 작성됐고, 용역비를 받기로 한 주체도 A로펌으로 기재했다. 이후 A로펌은 이 사건을 B씨 개인 사건으로 보고 수임료 20억원을 로펌 매출로 잡지 않았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2012년 A로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역삼세무서는 C사 주식매각과 관련된 20억원의 수임료가 A로펌 매출에서 누락됐다며 5억7000여만원의 법인세와 4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10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로펌은 "B씨가 개인적 친분에 따라 C사 사건을 맡은 것"이라며 "B씨가 파트너 변호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 개인 지위에서 주식매각을 알선·중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용역비의 귀속명의자는 A로펌이고, A로펌은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씨가 로펌 구성원의 지위에서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받은 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A로펌의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주식의 인수대상자 물색 등과 같은 중개행위가 법률사무가 아니더라도 로펌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수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소득은 로펌에 귀속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사 주식매각 사건의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된 점과 B씨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로펌 명의의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B씨가 A로펌 변호사로서 C사 경영권 인계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A로펌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되긴 했지만 이는 업무가 종료된 뒤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용역비가 B씨의 개인계좌로 모두 입금됐고 수령에 관한 영수증도 B씨가 모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용역비가 A로펌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변호사
수임료
법인세
손현수 기자
2019-11-01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