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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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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불법도박사이트 동업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차용증을 써줬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가 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18가단5035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왕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왕씨는 같은 해 2월 강씨에게 '강씨로부터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줬다. 한달여 뒤 강씨는 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강씨는 "1억67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왕씨는 "강씨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동업하기로 해 강씨에게 필요한 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증인 양모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강씨와 왕씨, 양씨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불법원인급여 해당… 반환청구 못해” 이어 "강씨가 왕씨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한 뒤 왕씨는 자신의 돈을 보태 양씨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양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그 돈으로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해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했다"면서 "강씨는 왕씨에게 은행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한다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면서 2000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차용증에 기한 강씨의 왕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나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청구로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환청구
불법도박
차용증
박수연 기자
2019-01-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 사무장 소액 성과급 지급 약정은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해오면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의 10%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주기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가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러한 약정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재판부는 수임료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오규희 판사는 모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A(53)씨가 사무소 운영자인 B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수임 성과급 3500만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4가단431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B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고 B변호사가 2012년 9월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 관련 소송을 수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변호사가 이 사건 수임과 관련해 A씨에게 성공보수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그 같은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법률사무의 취급과 알선 및 그에 따른 이익분배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법 제34조 5항에 위반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34조 5항은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며 변호사가 비변호사와 동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도 최근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수임 성과급 1100만원을 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4가소745855)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 4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본보 2015년 10월 29일자 4면 참고>. A씨는 같은 기간 B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사건을 가져다 주면 수임 기여도에 따라 B변호사로부터 건당 1~7%의 성과급을 월급 외에 인센티브 형태로 받기로 했는데 B변호사가 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부당이득반환청구(2014가소826549) 등 4건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심 판사는 "두 사람이 수임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주고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긴 했지만 성과급이 1건당 1~7%에 불과해 사건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소개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적다"며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상 B변호사가 모두 결정하고 A씨는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급 약정까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의 엇갈린 판단에 두 사람은 항소했다. 따라서 사건 수임 인센티브를 놓고 벌어진 A사무장과 B변호사간 6건의 소송에 대한 결론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성과급
성공보수금
인센티브
변호사법
사건수임
약정금청구
안대용 기자
2015-11-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과태료 외 별도 민사소송 가능"
국가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 2011다764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 외에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직접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독자적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라며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감액 조정한 '조정대부료'가 아닌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했다. 조정대부료는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초과해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료를 감액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1심과 항소심은 조정대부료인 1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공사는 송씨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부과된 변상금 2000여만원이거나, 산출대부료인 1390여만원 상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부료 감액 조정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라며 "무단점유자에게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장기간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은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했다. 송씨는 국가 소유의 서울 구로구 일대의 토지를 사용허가 없이 2005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점유했다. 공사는 2010년 4월 송씨에게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0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송씨가 납부하지 않자 부당이득금 2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송씨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대부료 1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공매절차
집행권원
산출대부료
조정대부료
신소영 기자
2014-07-16
민사일반
행정사건
단체장의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주민이 입증해야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기된 주민소송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상 입증책임 역시 민법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인 주민들이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법원이 주민소송에서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9일 나모(37)씨 등 관악구 주민 5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009구합442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법상 손해의 발생사실은 물론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고, 이는 주민소송이 일종의 객관소송으로서 원고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차 피고로 하여금 제3자(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인 이상 달리 보기 어렵다"며 "김 전 관악구청장이 구정 홍보프로그램 제작 외주에 따른 용역대금 지불과정에서 제작사인 홍보대행업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없이 홍보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과정 등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관악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원고들이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구청장이 2007~2008년 한국지방자치대상 수상과 관련해 시상식 주최측에 지급한 홍보비 등을 주최측으로부터 부당이득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지방자치대상 응모 및 수상행위가 단체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평가하기 어렵고, 홍보비를 지급받은 주최즉이 실제 신문광고 등 관악구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홍보비지출이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씨 등 관악구 주민 185명은 지난해 2월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관악구가 한국지방자치대상을 받는 대가로 홍보비 2,790만원을 지출하고, 구정 홍보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H사가 계약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구정추진사업 홍보비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관악구청장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나씨 등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나씨 등은 감사결과에 관악구가 한국지방자치대상 개최측에 이미 지급한 홍보비를 환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재정상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주민소송을 냈다.
예산집행
지방자치법
입증책임
관악구청장
홍보비지출
감사결과
재산상손해
김재홍 기자
2010-08-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실수로 타인 계좌에 송금… 대출금 채권과 상계돼도, 은행에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없다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송금을 했더라도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단독 손동환 판사는 10일 A씨가 “X산업개발이 B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송금한 6,000만원을 돌려달라”며 B은행을 상대로 낸 오입금반환 청구소송(2008가단3434)에서 “B은행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B은행은 송금액 6,000만원에 대해 X산업개발에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지 않는다”며 “X산업개발이 6,000만원의 예금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A씨에게 반환하라”고 밝혔다. 손 판사는 또 “A씨가 X산업개발의 B은행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했을 때, 피고들 사이에 송금액에 관한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X산업은 B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면서 “하지만 B은행도 X산업에 대해 2억6,000여만원의 대출금 채권을 이미 갖고 있어 6,000만원 부분에 대해 상계할 수 있으므로 X산업의 은행에 대한 채권은 소멸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초 B은행으로부터 2억6,000여만원을 대출한 X산업개발의 통장계좌에 실수로 6,000만원을 송금, 상계되자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냈다.
타인계좌
송금
대출금채권
상계
부당이득반환
예금반환채무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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