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송금을 했더라도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단독 손동환 판사는 10일 A씨가 “X산업개발이 B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송금한 6,000만원을 돌려달라”며 B은행을 상대로 낸 오입금반환 청구소송(2008가단3434)에서 “B은행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B은행은 송금액 6,000만원에 대해 X산업개발에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지 않는다”며 “X산업개발이 6,000만원의 예금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A씨에게 반환하라”고 밝혔다.
손 판사는 또 “A씨가 X산업개발의 B은행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했을 때, 피고들 사이에 송금액에 관한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X산업은 B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면서 “하지만 B은행도 X산업에 대해 2억6,000여만원의 대출금 채권을 이미 갖고 있어 6,000만원 부분에 대해 상계할 수 있으므로 X산업의 은행에 대한 채권은 소멸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초 B은행으로부터 2억6,000여만원을 대출한 X산업개발의 통장계좌에 실수로 6,000만원을 송금, 상계되자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냈다.